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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무면허 미성년자 —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는 끊기지 않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2014. 05. 1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 회사 부분은 대여업체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운전자와 부모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쟁점
미성년자가 인적 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대여업자가 운행지배를 상실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면하는가.
사실관계
- 1미성년자(운전자)는 이 사건 한 달여 전인 2010. 11. 6.경에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인적 사항을 속여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빌려 쓰고 반환한 적이 있었다.
- 2이번에도 대여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주소란에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었지만,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 휴대전화번호를 적었고, 사고 후 업체 측이 그 번호로 통화하기도 했다.
- 3임대기간은 만 하루였고 실제 사용기간도 하루가 채 되지 않았다.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려 했다는 자료, 무면허 운전 외에 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했다는 자료는 없었다.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다.
- 4원고 회사는 대여업체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그리고 운전자와 그 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인적 사항을 속인 이상 실질은 차량 편취여서 대여업체가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 전제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이고, 운행 지배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나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2010다4608).
- 2손수운전 자동차대여 약정의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므로, 관리 ·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지배가 직접적 ·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91다3932, 91다43701).
- 3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인 것은 단순히 차량을 빌려 쓰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업체를 배제하고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약정 · 실제 사용기간도 짧으므로, 기망 수단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책임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호의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 판단은 사실심 전권에 속하고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피고 회사 부분은 대여업체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운전자와 부모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렌터카 사고에서 "속여서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체가 운행자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계약 기간 · 반환 의사 · 약정 이탈 운행 여부를 본다.
- 구상 소송에서는 누가 운행자인지가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전제가 된다.
-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도 함께 인정된 사례다. 같은 쟁점이라도 영득 의사 · 장기 미반환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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