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면책(CDW) 없이 빌린 렌터카가 집중호우에 침수 — "천재지변"이라도 잠긴 도로를 무리하게 달린 임차인 책임 50%, 수리비 등 11,336,820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2047602016. 12. 08
한 줄 결론렌터카 업체(원고) 일부 승소(1심) — 임차인이 11,336,820원 배상(청구 24,658,204원).
실무 포인트렌터카에서 차량손해면책(CDW)을 들지 않으면 자연재해성 침수라도 운전자의 대처에 따라 손해의 상당 부분을 물 수 있었다 — 이 사건은 절반이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2,466만원 · 인정 1,13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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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량손해면책 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빌린 렌터카가 운행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잠겨 엔진이 멈췄을 때, 임차인은 천재지변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임차인은 2015. 8. 여행 · 렌터카 업체에서 수입 컨버터블 승용차를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 밤까지 대여료 20만 원에 빌렸다. 차량손해면책(CDW)에는 들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면책에 들지 않으면 사고 때 임차인이 손해 전액과 휴차료를 낸다고 적혀 있었다.
- 2그날 밤 편도 3차로를 달리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잠기면서 차가 물에 잠겨 엔진이 멈췄다.
- 3손해는 수리비 19,845,640원, 휴차손해 1,995,000원(하루 133,000원 × 15일), 견인 · 탁송비 833,000원으로 합계 22,673,640원이었다. 업체는 24,658,204원을 청구했고, 임차인은 천재지변이라 과실이 없고 업체의 늑장 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임차인은 정해진 용법대로 쓰고 돌려줄 때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민법 제654조 · 제610조 제1항 · 제615조). 법원은 책임보험만 있고 자차 보험이 없는 차는 손해를 임대인 · 임차인이 고스란히 나눠야 하므로 임차인의 주의의무가 더 무겁다고 봤다.
- 2폭우 속에서 무리하게 운행했고, 앞차들이 침수로 멈춰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달렸으며, 우회하거나 길가에 세우는 등 손해를 피하려 한 흔적이 없고, 정밀점검상 엔진이 꺼진 뒤 재시동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폭우가 근본 원인이어도 이런 부주의가 손해 발생 ·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면책 미가입 시 전액 부담 조항에 동의한 점, 면책을 넓게 인정하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3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가 근본 원인인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22,673,640원의 절반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결론
렌터카 업체(원고) 일부 승소(1심) — 임차인이 11,336,820원 배상(청구 24,658,204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보험금 사건은 아니지만 렌터카 자차 면책 미가입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 잠긴 도로 진입과 재시동 시도가 과실로 잡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610조 제1항 · 제615조 · 제654조(임차인의 용법 준수 · 원상회복)
- 차량임대차계약의 차량손해면책(CDW) 미가입 시 손해 부담 조항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