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로 전봇대 충돌, 자차 미가입이라 수리비 약 6백만원 자부담 —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2008. 11. 25
한 줄 결론기각 — 대여자동차 수리비를 보상하라는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대차료는 "빌리는 비용"까지이고 빌린 차로 낸 사고의 손해는 별개로 봤다. 렌터카의 자차 가입 여부는 피해자와 대여업자 사이의 문제로 정리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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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륜차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 기간에 빌린 대여자동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어 수리비 약 6백만원을 부담한 경우, 이륜차 보험회사(대물배상)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가. 자차 미가입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는가.
사실관계
- 1한 이륜차 운전자가 2008. 6. 18.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2008. 7. 31. 신청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1차 사고).
- 2신청인은 차량 수리 기간에 대여자동차를 빌려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고(대여자동차 사고) 약 6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대여자동차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어 신청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했다.
- 3신청인은 보험회사가 대여해 주는 차는 피해차량처럼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미가입 사실을 미리 설명받지 못했다며 수리비 보상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대차하면 대여요금, 대차하지 않으면 그 차종 대여요금의 20% 상당액을 대차료로 지급하면 될 뿐 대여자동차 사고 손해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대차료)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 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쓸 필요가 있으면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대차하는 경우 차량만 빌리는 기준의 대여요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 2피해차량 차주인 신청인이 대여자동차를 몰다 생긴 차량 손해는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사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3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차량만 빌려 쓰거나, 빌리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대여 여부와 대여업자 선택권은 신청인에게 있다. 차량대여계약은 신청인과 대여업자 사이에 맺어진 것이어서 보험회사는 대차비용만 보상하면 되고 대여계약에 관여할 의무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업자를 소개하는 등 관여했어도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배려일 뿐이라고 했다.
- 4대여업자가 자기차량 담보 미가입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것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신청인과 대여업자 사이의 문제라고 했다.
결론
기각 — 대여자동차 수리비를 보상하라는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배상의 대차료는 "빌리는 비용"까지이고, 빌린 차로 낸 사고의 손해는 별개로 봤다.
- 보험회사가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 줘도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대여업자이고, 렌터카의 자차 가입 여부에 관한 설명 문제도 그 둘 사이의 문제로 정리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이륜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대차료)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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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