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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렌터카 자차손해면책제도의 "차량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2025.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차량 임대차계약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는데도 차량이 멸실되면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관조항이 별도 설명 없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사실관계

  • 1차량 임대차계약(36개월)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회사의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
  • 2계약서 보험정보란에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용을 임대회사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고, 임차인의 자기부담금은 3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 3계약서 후면에 편철된 약관 제8조 제5항은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예외사유를 열거하면서 "차량의 멸실(부분품 포함)"을 그중 하나로 들고 있었다.
  • 4차량은 임차인 소유 창고 외부에 주차되어 있다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됐고, 임대회사는 그 약관조항에 따라 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이런 내용이 차량 임대차에서 통용되어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며 설명의무를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 2이 약관조항은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면책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존부와 범위에 직결되고 계약 체결 여부 · 대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 3같은 조항에 열거된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허위계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차량손해" 등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지만, 차량 멸실 시 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4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그 내용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자는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같은 면책 열거 조항 안에서도 항목별로 "예상 가능성"이 달라 설명의무 유무가 갈릴 수 있다.
  •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주장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 배분이 분명히 확인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2항 · 제3항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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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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