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는 통상 대인 · 대물 · 자손은 들어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2024-07-15, 2025-06-16).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낸 사고에서 렌터카 수리비(자차)를 보상받고, 휴차료는 보상 여부가 보험회사마다 다르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 있을 때만 붙일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1일 단위로 드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대안으로 안내된다. 렌터카 회사가 따로 파는 “자차손해면책제도”는 보험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와 맺는 임대차계약상의 면책 약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범위는 계약서 · 약관 조항에 달렸다. 대법원 2024다312559 는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는데도 차량이 멸실되면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관조항이 면책 범위와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점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