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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사용대차 · 임대차)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제615조)가 여기서 나온다.

조문 원문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5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사용대차 규정 가운데 제610조 ①(차주의 사용 · 수익 방법), 제615조(원상회복 · 철거권), 제616조 · 제617조를 임대차에 준용한다. 이 표에는 제615조만 원문을 실었다 — 제610조 · 제616조 · 제617조의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한다.
  • 2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쓰고, 돌려줄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임차인) — 임차 건물 화재 · 누수로 건물이 훼손됐을 때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근거로 배상을 구하는 구조다. 원인 불명 화재 판례가 이 조문을 근거로 들었다.
  • 시험 — 임대차에 준용되는 사용대차 규정(제610조 ① · 제615조~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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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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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