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사용대차 · 임대차)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제615조)가 여기서 나온다.
조문 원문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5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사용대차 규정 가운데 제610조 ①(차주의 사용 · 수익 방법), 제615조(원상회복 · 철거권), 제616조 · 제617조를 임대차에 준용한다. 이 표에는 제615조만 원문을 실었다 — 제610조 · 제616조 · 제617조의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한다.
- 2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쓰고, 돌려줄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임차인) — 임차 건물 화재 · 누수로 건물이 훼손됐을 때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근거로 배상을 구하는 구조다. 원인 불명 화재 판례가 이 조문을 근거로 들었다.
- 시험 — 임대차에 준용되는 사용대차 규정(제610조 ① · 제615조~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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