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항구 하역 중 수출 프레스 장비 3개 포장 손상 — 복합운송계약을 맺은 운송주선업체는 "계약운송인"으로 책임, 상법 제814조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배상책임보험금 47,000,000원의 70%인 32,900,000원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2017. 10. 19
한 줄 결론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청구 47,000,000원).
실무 포인트화물 손해 구상에서 "운송주선"이라는 명칭보다 계약 내용(인수부터 도착까지 책임 · 운송인의 주의의무)이 운송인 지위를 결정한다. 1년 제척기간은 합의로 연장되고, 송하인과 배상합의한 뒤 3개월 안에 하수급 운송인을 제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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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출 화물(프레스 장비 등 212개 포장)이 인도 항구에서 하역사의 부주의로 1개 포장이 선창에 추락해 3개 포장이 손상됐다. 운송 전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의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자가 송하인 측(적하보험자)과 50,000,000원에 합의하고 자기부담금 3,000,000원을 뺀 47,000,000원을 지급한 뒤, 물류회사와 복합운송계약을 맺은 운송주선업체에 구상했다. 피고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 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책임 제한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고는 산업기계 도 · 소매 · 제조, 산업용기계 설치 · 운송,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다. 물류회사는 2012. 3. 1. 피고와 "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물류회사가 수출하는 제품의 운송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제2조), 피고는 지정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최종목적지 도착까지 멸실 · 훼손 · 분실 · 지연 등 일체의 책임을 지며(제10조 제1항) 운송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제10조 제2항), 계약 위반 · 불법행위로 화물이 멸실 · 훼손되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제12조 제1항)고 정했다.
- 2제조사는 인도 업체에 프레스 장비 등 212개 포장을 수출하기로 하고 운송 전체를 물류회사에 위탁했다. 보험회사(원고)는 물류회사와 이 화물에 관한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고, 제조사는 같은 보험회사의 적하보험에 가입했다. 실제 해상운송인이 복합운송 선하증권(선적항 평택, 양륙항 인도 문드라항)을 발행했고, 화물은 2013. 4. 11. 평택항에서 선적돼 2013. 5. 21. 문드라항에 도착했다.
- 32013. 5. 21. 하역 중 하역사의 부주의로 1개 포장이 빠져 선창 안으로 추락해 다른 2개 포장과 충돌, 3개 포장이 심하게 손상됐다. 손해사정 결과 손해액은 미화 241,578$ 및 원화 213,288,645원으로 평가됐다. 제조사는 2014. 5. 14. 적하보험금을 받았다.
- 4적하보험자인 원고를 대리한 법률사무소는 2014. 4. 18. 물류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시효를 2014. 8. 20.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해 동의를 받고, 이후 2014. 11. 20., 2015. 2. 20., 2016. 2. 20.까지로 재차 연장 합의했다. 원고는 2015. 9. 11. 물류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5. 10. 20. 물류회사의 배상책임보험자 지위에서 합의금 50,00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3,000,000원을 뺀 47,0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5. 11. 13. 피고에게 47,000,000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운송인 지위 — 계약서 서문 · 제6조(위탁 화물) · 제7조(피고가 확보한 벌크선 등으로 수송) · 제9조(합의 운임요율) · 제10조(인수부터 도착까지 일체 책임, 운송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비추어 피고는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이다. 운송주선인에 불과해 1년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전제가 달라 판단하지 않았다.
- 2제척기간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 수하인에 대한 채권 · 채무가 운송물 인도일(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운송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송하인 · 수하인이 제1항 기간 안에 운송인과 배상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 ·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운송인(물류회사)이 송하인 측과 기간을 2016. 2. 20.까지 연장하고 그 안인 2015. 9. 11. 배상합의를 했으며, 합의일부터 3개월 안인 2015. 11. 13.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 안이다. 제2항의 "제1항의 기간"에 합의로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은 근거가 없다.
- 3책임과 범위 — 운송인은 자기나 운송주선인 · 사용인 · 운송에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 인도 · 보관 · 운송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 · 훼손 · 연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상법 제135조). 하역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급해 물류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에서 배상해야 한다. 다만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상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고, 피고의 과실 정도 · 화물 손해 정도 · 물류회사가 부담한 배상 정도를 고려해 70%로 제한한다. 47,000,000원 × 70% = 32,900,000원과 대위변제일 다음날 2015. 10. 21.부터 연 6%(상사), 선고 다음날부터 연 1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청구 47,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라도 계약서에 인수부터 도착까지 책임과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넣었으면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 책임을 진다. 운송주선인의 짧은 시효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 상법 제814조 1년 제척기간은 ①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 합의로 연장 가능, ② 그 연장된 기간 안의 배상합의일부터 3개월 안에 하수급 운송인을 제소하면 된다. 적하보험자가 시효 연장 합의를 받아 둔 것이 구상의 열쇠였다.
- 배상책임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합의금 50,000,000원 - 자기부담금 3,000,000원)이 구상 상한이고, 거기에 운송인의 경과실 감경(70%)이 적용됐다. 손해사정 평가액(미화 241,578$ · 213,288,645원)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정리된 사건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 제137조 제3항(손해배상의 액)
- 상법 제814조 제1항 · 제2항(운송인의 채권 · 채무의 소멸)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