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건조 중 선박 2척 사고, 건조보험금 1,623,674,724원 — 회생신청을 안 뒤 양수한 채권으로는 파산관재인에 상계 못 해, 보험사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2015. 09. 10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청구 감축으로 1심 주문 변경) — 피고는 1,623,674,724원과 2014. 3. 17.부터 2014. 7.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 포인트보험금 채권도 피보험자가 도산하면 파산재단에 속하고, 보험사가 위기 사실을 안 뒤 사들인 채권으로 상계해 보험금을 사실상 감면받는 것은 막힌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6억 2,367만원 · 인정 16억 2,3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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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조 중 선박 2척에 접촉 · 화재 사고가 나 보험금이 사정됐는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조선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뒤 다른 채권금융기관에서 양수한 대출금 채권으로 파산관재인의 보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조선회사는 보험회사(피고)와 2008년경 한 선박, 2010. 9. 17. 다른 선박에 관해 건조보험을 맺었다. 2010. 9. 17. 첫 선박이 입거 중 추진기가 도크와 접촉해 손상됐고, 2011. 4. 7. 다른 선박 기관실에 화재가 났다. 손해사정 회사는 2014. 3. 6. 보험금을 1,205,588,409원과 580,788,720원으로 알렸다.
- 2조선회사는 2011. 4. 20.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2011. 5. 19. 개시결정 · 공고, 2012. 2. 24. 회생절차 폐지, 2012. 3. 12.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선수금 환급보증(RG) 기관으로서 2011. 10. 20.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 1,799,976,793원을 양수했다.
- 3피고는 2014. 3. 28. 보험금 채권과 양수금 채권 등을 상계한다고 통지했다. 파산관재인(원고)은 보험금 합계 1,786,377,129원에서 추징보험료 162,702,405원을 뺀 1,623,674,724원을 청구했다. 1심은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17196이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금 채권은 보험금액이 정해진 2014. 3. 6.부터 10일 안인 2014. 3. 16. 변제기가 와(상법 제658조) 상계적상에 있었다. 그러나 회생신청은 채무자회생법상 지급정지 · 파산신청으로 보고, 개시결정 공고로 피고는 그 무렵 신청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뒤 취득한 양수금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제422조 제4호 본문).
- 2"전에 생긴 원인"은 구체적인 상계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이고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2010. 7. 29.자 의결 당시에는 신규자금 투입, RG 이행청구, 손익정산 기준일에 따라 정산금액과 양수 상대가 달라져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금 채권은 우연한 보험사고로 생긴 것이라 그 의결로 상계 기대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청구 감축으로 1심 주문 변경) — 피고는 1,623,674,724원과 2014. 3. 17.부터 2014. 7.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람 다친 사고가 아니라 선박 건조보험(재물) 보험금과 도산법상 상계 제한이 쟁점이다.
-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었다(상법 제658조).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