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분쟁심의 결정(과실 30%)대로 1,365,530원을 낸 보험사가 반환 청구 — 결정 확정은 부제소합의가 아니고, 앞차 과실 없어 부당이득 반환(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2017. 02. 02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피고는 1,365,53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1심이 더 적은 지연손해금을 명했으나 불이익변경금지로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21715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은 당사자 관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결정대로 냈더라도 법원에서 과실을 다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0다91114 판결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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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이 확정돼 결정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나중에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제소기간 · 부제소 합의), 사고에 대해 원고 차량에 과실이 있었는가.
사실관계
- 12014. 3. 30. 23:46경 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했는데,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2피고는 보험금 2,028,84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했고, 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원고 차량 과실 30%를 인정했다가 2015. 9. 3. 합의로 결정금액을 치료비 상당액 1,365,530원으로 정정했다. 원고는 2015. 10. 30. 이를 지급하고 2015. 12. 31. 반환 소송을 냈다.
-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소576896)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자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협정상 청구인은 결정통보서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제소해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결정대로 이행한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고(제26조 제2항), 확정 뒤 제소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소송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시행규약 제3조는 협정을 이유로 소송권을 제한하는 주장을 금지한다. 그래서 부제소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다.
- 2결정에 따라 금전이 지급됐다고 해서 당연히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91114 판결).
- 3사고 경위 · 장소 · 충돌부위에 비춰, 피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진입해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피고는 1,365,53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1심이 더 적은 지연손해금을 명했으나 불이익변경금지로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분쟁심의 결정 금액을 냈어도 과실이 없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9111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