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채권의 목적 · 효력)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불법행위에도 준용(제763조).

조문 원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작 여부가 법원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이 문언에 있다.
  • 2제763조로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배상책임 사고의 피해자 과실이 이 조문의 적용이다.
  • 3조문은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과실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하고, 실무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같은 기준표가 참고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시내 · 시외를 가리지 않고 과실상계 사유로 본 판례가 있다.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라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배상액을 줄이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청구인 — 건강보험 · 산재 급여를 받은 경우의 순서가 중요하다.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종전 판례 변경).
  • 손해사정 실무 —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설계사의 부당권유처럼 영득행위가 아닌 경우는 고객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과실상계는 필요적 참작, 제763조로 불법행위 준용.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효력,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불복, 보험협회 민원 · 금감원 · 소송, 과실비율이 대인 · 대물 · 자차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