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맺은 인허가보증보험은 무효 — 보험사가 지급한 457,800,000원 구상은 기각,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50%인 228,900,000원만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2017. 09. 14
한 줄 결론1심 변경 — 주위적 청구 기각, 학교법인은 보험사에 228,900,000원 및 2015.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예비적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학교법인 · 공익법인과 보증보험을 맺을 때는 관할청 허가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다.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구상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그것도 과실상계된 금액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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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교법인이 학교 신축 이전을 위해 산지전용 원상복구 예치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을 맺었고,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가 시에 457,800,000원을 지급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관할청 허가 없이 맺은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한지, 무효라면 이사장의 행위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학교법인(피고)은 2009. 8. 21. 시공 · 분양회사와 학교를 신축해 교환하는 계약을 맺고 2009. 9. 3.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예치 의무가 생기자 2009. 11. 18.경 보험사(원고)와 예치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을 맺고 증권을 시에 제출했다. 2011. 9. 1.경 가입금액을 650,522,000원으로 줄이고 보험기간을 2013. 10. 31.까지로 연장했다.
- 2계약 당시 학교법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했다. 시는 학교법인이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5. 10. 1. 보험금 457,800,000원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같은 달 28. 지급했다.
- 3보험사는 주위적으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예비적으로 계약이 무효라면 이사장이 허가 없이 계약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57,800,000원을 청구했다. 학교법인은 진정한 당사자는 시공회사이고 계약은 관할청 허가가 없어 무효이며 보험사도 사정을 알았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제한돼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계약서의 계약자란에 학교법인이 적혀 있고 이사장이 서명 · 날인했으며, 시공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내부 약정에 불과하므로 계약자는 학교법인이라고 봤다.
- 2보험금 변상 약정은 학교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의무부담행위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사립학교법은 목적이 다르고, 촉진법 제5조는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처분을 열거하면서 사립학교법상 의무부담 허가는 넣지 않았으며, 승인 내용에 산지전용 협의조건이 포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시행계획 승인을 허가로 볼 수 없다. 허가 없는 의무부담행위는 무효여서 구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 3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이라도 직무 관련 행위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2009. 7. 21. 보증보험 체결을 결의했고 이사장이 법인 명의로 계약했으며 학교 이전사업에 산지전용 허가가 꼭 필요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민법 제3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 4보험사 직원이 의무부담행위인지 몰랐고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에서 보험사도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다만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무효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면책된다고는 보지 않았다. 손해는 지급 보험금 457,800,000원 × 50% = 228,900,000원이다.
결론
1심 변경 — 주위적 청구 기각, 학교법인은 보험사에 228,900,000원 및 2015.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예비적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법적 지위(학교법인 · 공익법인 등)에 따라 별도 허가가 없으면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보험사 쪽 확인 의무가 과실상계 사유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1항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