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닛에 올라탄 취객을 급제동으로 떨어뜨려 경막하출혈 —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보험사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1심 일부 인용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2018. 09. 14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다27679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고의 면책의 예외는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일 때만이다. 상실률 44%의 뇌손상은 중상해지만 그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봐 보험금 10억 원대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 대인배상Ⅰ 6,000만 원은 별도 책임보험사가 부담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0억 1,0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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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술자리 뒤 '한 잔 더 하자'며 차 보닛에 올라탄 일행을 떼어내려 운전자가 차를 움직인 뒤 급제동해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노동능력 44%를 잃었다. 운전자의 보험(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이 적용되나, 상해만 의도했고 중한 결과는 예상 못 했다는 예외 법리(사망 등 중상해)가 적용되나.
사실관계
- 12013. 12. 29. 07:57경 운전자는 원고 1을 집 앞에 내려주고 다른 일행을 데려다 주려 출발하려 했다. 원고 1이 차를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타자, 운전자는 떼어내려 차를 서서히 움직였고 원고 1이 여전히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갑자기 제동해 보닛에서 굴러 떨어지게 했다. 원고 1은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다.
- 2원고 1은 그날 새벽부터 07:00까지 일행과 맥주 5,000cc와 소주 5~6병을 나눠 마셔 판단 · 신체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운전자도 이를 알았다. 운전자는 상해죄로 2014. 9. 19.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 3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Ⅰ은 다른 보험사가, 피고는 운전자의 배우자가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부 보험의 보험사로 대인배상Ⅰ 초과 부분을 담보했다. 약관은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및 그 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원고 1은 1,010,588,209원, 배우자 20,000,000원, 자녀 셋 각 7,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5가단5000512)은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고의 — 자동차보험 약관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고, 직접 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한다(대법원 2009다72209 판결). 취한 사람이 보닛 위에 있음을 알면서 급제동하면 떨어질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장소가 아스팔트 도로였으며, 상해죄 유죄가 확정된 점에서 상해 결과를 용인했거나 예견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 2중상해 예외 — 면책약관은 엄격히 해석하고,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는 질적으로 달라 상해만 인식 · 용인하고 중대한 결과는 용인하지 않았으면 그 손해는 고의 손해가 아니다(대법원 2010다62628 판결). 그러나 항소심 신체감정 결과 원고 1은 하지부전마비 · 인지기능저하로 맥브라이드 Ⅸ-B-2(중등도)와 Ⅸ-B-3(고도)의 중간,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상실률 44%의 영구장해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넘어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1심 감정(Ⅸ-B-4, 100%)은 상실률 100%라면서 여명은 중증 이하 두부외상 장애인 기준을 적용해 모순되고, Ⅸ-B-4는 의사소통 불가능한 식물상태인데 원고 1은 사지마비가 아닌 하지부전마비이고 일상생활수행능력검사 42점 '중증의존', 전체지능 61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라는 점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 4따라서 이 사고 손해는 면책약관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해 보험사는 면책된다. 책임보험금 60,000,000원은 피고가 치료비에 포함해 지급한 뒤 책임보험사에서 환입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따로 지급할 것이 아니다.
결론
1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가해자가 상해를 의도했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커도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외는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고, 이 사건은 상실률 44%의 뇌손상이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 1심(100%)과 항소심(44%) 감정 결과의 차이가 면책 여부를 갈랐다. 항소심은 감정서 내부의 모순(상실률 100%인데 여명은 중증 이하 기준)을 지적해 1심 감정을 배척했다.
-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라, 책임보험금 6,000만 원은 이미 지급돼 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