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닛에 올라탄 동료를 떼어 내려다 급제동 — 상해는 인식했어도 영구장해 · 중증 의존 상태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2020. 07.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일부러 차를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이 되지는 않았다.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떨어지며 다치는 정도)와 실제 결과(영구장해 · 중증 의존)의 차이가 크면 그 손해는 면책 범위 밖으로 보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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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가 보닛 위에 올라탄 직장 동료를 떼어 놓으려고 차를 서서히 움직이다 급제동해 떨어뜨렸고, 동료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영구장해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운전자는 직장 동료들과 전날 저녁부터 이어진 모임을 마치고 동료들을 귀가시켜 주려고 다른 동료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 이 차량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 22013. 12. 29. 07:57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원고 1)를 먼저 내려 주고 떠나려는데, 피해자가 차를 가로막고 "술 한잔 더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탔다. 운전자는 그를 떼어 놓으려 차를 서서히 움직였고, 피해자가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갑자기 제동해 피해자가 보닛에서 굴러떨어지며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 3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하지부전마비 · 인지기능저하로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여명 종료일까지 대소변 · 식사 등 일상생활에 매일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가 됐다.
- 4두 사람은 평소 장난을 자주 치는 친한 사이였고, 운전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장난하는 줄 알고 자신도 장난으로 차를 움직였으며 처음 몰던 차라 브레이크를 밟자 갑자기 제동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원고 1) 등 원고 5명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고의 면책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면책약관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도, 피보험자가 상해는 인식 · 용인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는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06다39898 · 2010다62628).
- 2중대한 결과인지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피해자가 떨어지며 어느 정도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있으나,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4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는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어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면책을 인정한 원심은 면책약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의 사고 면책 다툼에서 쟁점은 "고의가 있었나"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나"로 나뉘었다.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크면 면책이 부정될 수 있다.
-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진술, 사고 경위(장난 · 순간적 행동 등)가 중대한 결과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다.
- 같은 고의 면책 조항이라도 사고 경위 · 관계 · 결과의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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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