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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 15%가 인정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기각이 아니라 존재하는 부분만 일부 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2018. 06.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채무액을 산정해 일부 인용 · 일부 기각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쟁점
보험사가 자전거 역주행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는데 법원이 운전자 과실 15%를 인정한 경우,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다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에서,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해자(피고)의 전적인 과실이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2원심은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해자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이지만 차량 운전자의 우회전 시 주의의무 위반도 일부 경합했다며 과실비율을 피해자 85%, 운전자 15%로 보았다.
- 3원심은 이를 전제로 운전자 면책을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는 보험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 결과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면,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93다9422 판결).
- 2이 사건 법률관계는 가분적인 금전관계이므로 운전자 과실 15%를 인정한 이상, 구체적 채무액을 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채무액이 많아 미지급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일부 기각하고 넘는 부분은 인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 3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심리 · 판단하지 않고 전부 기각한 원심은 소극적 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채무액을 산정해 일부 인용 · 일부 기각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먼저 내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기지급액과 비교한 구체적 금액이 판결 대상이 된다.
-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소송 안에서 남은 채무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청구 취지(전부 부존재인지 일정 금액 초과 부존재인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제250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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