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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청구 · 소멸시효 · 지급 지연

보험회사가 먼저 내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인정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2021. 06. 1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해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2016. 10.경 사고로 사망했다.
  • 2보험수익자는 2016. 12.경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 3보험회사는 2017. 2.경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직업 허위고지)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그 무렵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 4수익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가 상고심에서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견은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 2보충의견은 보험계약자 등도 응소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수 있어 소 제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보험회사의 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3반대의견(대법관 3인)은 보험의 공공성과 보험업 규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의 지급 요구나 보험사기 의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했다.
  • 4본안에 관해서는, 계약자가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고지의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해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는 실무가 적법한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단이다. 각하를 구하는 주장은 다수의견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본소가 제기된 뒤 수익자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함께 언급되었다.
  • 직업 고지 사건은 고지 내용의 진실 여부와 고의 · 중과실 유무가 나뉘어 판단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청약서 기재와 직업의 실제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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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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