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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입원기간을 '2016. 2. 8.'로 잘못 적은 진술 — 명백한 오기면 선행자백이 안 된다며, 10년 6개월 입원 100% 상실률로 일실수입 214,541,125원을 계산한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2018. 08. 01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보험사(원고) 패소 부분 파기 · 수원지방법원 환송, 피해자(피고)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상대방 서면의 날짜 · 계산 실수를 그대로 자백으로 받아 손해액을 산정하면 안 된다. 보험사 쪽 실수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일실수입 부분은 다시 계산하게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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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좌회전 차량이 역과한 사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험사가 서면에서 피해자의 입원 기간을 '2016. 2. 8.'까지로 적었는데(실제 최초 입원 종료는 2006. 2. 8.), 원심이 이를 자백으로 보아 사고일부터 2016. 2. 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이 옳은가.
사실관계
- 1피해자(피고)는 2005. 8. 4.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 밖 차도에 서 있다가 좌회전하던 가해 차량에 역과됐다. 가해 차량 보험사(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원심(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은 보험사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2년(2019. 11. 9.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치료를 위한 척수신경자극기 배터리 교체 1회를 인정했다.
- 2피해자는 2005. 8. 4.부터 2006. 2. 8.까지 약 6개월 계속 입원했고, 이후 2015. 11. 9.경까지 약 10년 동안 합계 406일을 간헐적으로 입원했으며 그 뒤에는 통원치료만 받았다.
- 3보험사는 원심 2018.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이 22,113,57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원치료 기간을 '2016. 2. 8.'까지로 적었다. 원심은 이를 자백으로 처리해 사고일부터 2016. 2. 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 일실수입을 214,541,125원으로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백은 상대방 진술과 일치하거나 상대방이 원용할 때 성립하고, 상대방이 원용하지 않아 쌍방 주장이 일치한 바 없으면 선행자백이 아니다(대법원 91다24755 판결). 당사자 진술에 잘못된 계산 · 기재 등 표현상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하면 상대방이 원용했더라도 주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2입원 기간을 2016. 2. 8.까지로 계산하면 보험사가 주장한 일실수입 22,113,573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진단 · 치료 경과에 비춰 10년 6개월 입원은 수긍하기 어렵고, '2016. 2. 8.'은 최초 입원 종료일 '2006. 2. 8.'과 연도만 다르다. 따라서 오기로 볼 여지가 크고 선행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해 일실수입 계산표를 제출받는 등으로 진술을 확정한 뒤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했다.
- 3피해자의 상고 — 책임 90% 제한, 향후치료 인정 범위는 사실심의 증거 취사 · 사실인정 영역이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보험사(원고) 패소 부분 파기 · 수원지방법원 환송, 피해자(피고)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서면의 날짜 오기가 그대로 손해액 계산에 반영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했던 일실수입 214,541,125원 계산이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 책임비율 90%, PTSD 2년 치료, CRPS 척수신경자극기 배터리 교체 1회 인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 사실인정은 대법원이 다시 보지 않는다.
- 파기환송 뒤 결론은 이 판결에 없다. 원심(2016나56615)은 사이트에 따로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재판상 자백)
-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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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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