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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교통사고 뒤 CRPS 진단 · 척수자극기 삽입 — 감정상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사고 통증 치료비, 배터리 교체비까지 배상(보험사 반환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2018. 04. 04

한 줄 결론1심 변경(일부 인용)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89,559,802원과 2005. 8. 4.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사의 반환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진단명(CRP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사고로 생긴 통증 치료라면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장해율 · 기간은 감정에 따라 크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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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행 중 역과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척수자극기를 심었는데, 법원 감정에서 CRPS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험사는 CRPS 치료비 55,930,060원 등 153,536,711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CRPS가 아니면 그 치료비는 사고와 무관한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5. 8. 4. 20:30경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인도 경계석에서 차도 쪽으로 한 걸음 나와 서 있던 피해자(피고)를 치고 전신을 역과했다.
  • 2피해자는 장기간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7. 1. 26. CRPS 등으로 진단받아 하지 · 상지 통증 조절을 위해 흉추 · 경추 척추전기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배터리는 2008 · 2010 · 2013 · 2016년에 교체했다.
  • 3보험사(원고)는 치료비 164,426,740원과 선급금 115,000,000원을 지급했는데, 항소심 감정에서 CRPS 진단기준 미충족 결과가 나오자 손해액은 28,243,015원뿐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과 153,536,711원 반환을 구했다.
  • 4피해자는 향후치료비 3억 원 · 일실수입 4억 5,000만 원 · 위자료 5억 원 등 12억 원 상당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피해자가 연석 밖 차도에 서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보험사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 2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 월 22일로, 입원치료 종료일(2016. 2. 8.)까지 100%, 그 뒤 감정상 치료기간 2년이 끝나는 2019. 11. 9.까지 맥브라이드 7%를 적용해 214,541,125원으로 계산했다(월 5/12% 중간이자 공제 단리할인법).
  • 3증상이 CRPS가 아니어도 통증은 사고로 생긴 것이고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은 통증 조절에 필요한 시술이었으며, 감정서도 배터리 교체 비용 보전이 적절하다고 했다며 약 3년 주기에 맞춰 2019. 3.경 교체비 11,000,000원(현가 6,550,500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했다.
  • 4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10%(16,442,674원)와 선급금 115,000,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20,000,000원을 더해 89,559,802원이 남는다며,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변경(일부 인용)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89,559,802원과 2005. 8. 4.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사의 반환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CRPS 감정에서 진단기준 미충족이 나오면 보험사가 기지급 치료비 반환까지 구하기도 한다. 이 판결은 진단명과 별개로 "사고로 생긴 통증의 치료"였는지를 봤다.
  • 척수자극기 배터리처럼 주기적으로 드는 비용은 교체 이력으로 주기 · 금액을 입증하면 향후치료비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장해 기간을 한시로 보면 그 기간 안의 교체분만 인정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제750조 ·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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