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판례 · 결정례
판례 93건(대법원 74 · 하급심 19)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1건, 1986~2025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노동능력상실률현실소득액 (월평균 현실소득액)과실상계 · 과실비율개호 (간병)기왕증 기여도
대법원 판례 74
손해가 인정되면 기왕치료비만 잘라 인정하지 말고 일실수입 · 위자료도 석명해야
중앙선 침범 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공제조합이 항목별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기왕치료비만 인정하고 일실수입 · 위자료를 증거 부족으로 배척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과 근로자 과실이 겹쳐 생긴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인가 "공제 후 과실상계"인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사고로 숨진 인턴의 일실수입 —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전력이 있으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숨진 전공의(인턴)의 일실수입을, 장차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로 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버스기사 일실수입 — 복직 뒤 오른 기본급은 그때부터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받던 야간근로수당도 기초 소득에 넣어야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운전기사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인상된 기본급을 언제부터 반영하는가.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들어가는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참작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 개호비 산정에도 참작해야 하는지, 지적 · 정신적 장해로 감독이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공제 후 과실상계" — 공단 대위는 가해자 책임비율만큼 (판례 변경)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어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 측 공제사업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연금급여 전액인가,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인가.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은 그대로 쓸 수 없다 — 특별한 사정 없으면 20일 초과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것이 타당한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을 그대로 쓴 원심 파기 —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 통계 변화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월 가동일수를 종전처럼 22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특별한 사정 없으면 22일이 아니라 20일을 넘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에서,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환송판결 기속력의 한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뒤, 환송 후 원심이 인용할 수 있는 한도와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기왕증 기여도 판단에 기속되는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최선순위자뿐 — 다른 공동상속인 몫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빼지 않는다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들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누구이고 공단이 지급한 유족급여(일시금 환산액)는 누구의 상속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관례적인 십자인대 재건술로 호전이 기대되면 —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에도 남을 후유증 기준, 수술 전 상태로 정한 원심 파기
신체감정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고 수술 뒤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수술 전 상태(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노동능력상실률 14.5% 정도)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목표 ·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의 기초 소득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지와 상관없이 계속 받았을 개연성으로 판단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매년 받아 온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호프만 240 상한의 예외 — 성년 전처럼 소득이 없는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 수치를 뺀 값으로 240과 비교한다
사고 때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호프만 수치)이 240을 넘지만 그 중간에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사고 뒤 성년이 될 때까지)이 포함된 경우, 총기간에 곧바로 240을 적용해도 되는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엔 임금피크제 미적용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개호 1인 인정 · 연하식 비용은 별도 인정 실익 없음
중증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개호 범위와 연하식 섭취비용의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변제 항변을 부대항소 취지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
의지(義肢) 개수와 소모품까지 심리해야 — 기지급 치료비는 과실비율만큼 공제
양쪽 종아리 아래가 절단된 피해자의 보조구(의지) 비용을 1개 단가로만 산정하고 소모품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의대 본과 재학 중 사망, 일실수입은 대졸 평균이 아닐 수 있다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전문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학교안전공제 일실수입 — 변론종결 때까지 오른 통계소득을 구간별로 쓰고,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실상계 85% 제한은 무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면서 도시 보통인부 통계소득을 구간별로 적용해 달라고 청구를 바꿨는데 원심이 첫 시점 통계소득만 적용한 것이 옳은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과실상계)를 근거로 공제급여 책임을 85%로 제한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30년 전 불법구금 · 가혹행위, 변론종결일부터 이자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일부 파기)
1987년 수사 과정의 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유죄가 확정됐던 사람이 30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그 배우자 · 함께 조사받은 사람과 함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자료는 무엇을 참작해 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가,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던 다른 피해자들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금형수리공의 가동연한을 옛 경험칙대로 60세로 단정 · CRPS 척수신경 자극기 비용을 섣불리 뺀 원심 파기 — 과실상계 80%는 유지
작업 중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생긴 금형수리 근로자의 손해배상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볼 수 있는가, 감정의가 시험적 삽입술부터 해 보자고 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을 "필수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치료비에서 뺄 수 있는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가동연한 63세로 끊은 원심 파기 — 정년 지나 1년 단위로 재계약한 택시기사, 65세 전원합의체 뒤엔 직종 실태 · 개인 사정을 심리해야(기사대기실 폭행 사망)
회사 정년(60세)을 넘겨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택시기사가 동료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일실수입의 가동연한을 재계약 만료 무렵인 만 63세로 끊을 수 있는가.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다퉈졌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감정이 모두 같은 두부손상 정신장해 — 중복감정인지 따져야 한다
두부손상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여러 과목 신체감정 결과를 합친 중복장해율로 정할 때 감정의 중복 여부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손해액의 어느 항목에서 공제하는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어릴 때 화상 판결 뒤 생긴 골관절염 등 —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면 전 판결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향후치료비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골관절염 · 신경손상 등이 새로 생겨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
군의관으로 복무 중 숨진 정형외과 전문의의 일실수입 — 의사부터 간호조무사 · 성직자까지 묶은 직군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없다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뒤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로 볼 것인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에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장래 손해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에서 뺄 일시금 —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손해배상할 때,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가. 판결 뒤 사업주가 지급한 돈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산재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의 치료비에서만 공제 — 요양급여 총액을 기왕 · 향후치료비에서 통째로 뺀 원심은 파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사업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요양급여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는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사고 당시 무직이던 26세 — 그 뒤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올렸다면 학력 · 경력을 석명해 통계소득 적용 여부를 심리해야, 도시일용노임 단정은 위법
의료사고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해자가 그 뒤 회사에 소속돼 사업소득을 올린 경우,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만 산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은 장애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때, 재산상 손해 전액에서 빼도 되는지 아니면 대응하는 손해에서만 빼야 하는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보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 — 신체감정으로 합리적 산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서만 산정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교통사고로 숨진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 약국을 자주 옮겼는데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로 준 퇴직금 손해, 대법원 파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용약사의 유족이 일실수입과 함께,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일해 받았을 퇴직금(일실퇴직금)을 청구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데, 일실퇴직금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후 청구"라고 밝혔으면 명시적 일부청구 — 위자료는 기판력에 걸린다
의료사고 조정신청에서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일부를 특정하면서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감정 없이 자백간주 판결로 확정된 뒤 나머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신고소득이 월 17만~18만 원대인 음식점 주인 — 너무 적다고 곧바로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쓸 수는 없다,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이 증명돼야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을 하며 주방 일을 하던 피해자의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도 못 미칠 만큼 적은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같은 직종 · 경력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책임제한에도 한계 — 양악수술 뒤 호흡부전을 1시간 넘게 제대로 대처 못한 대학병원, "통상 의료사고 제한비율" 들어 2/3로 줄인 원심 파기
양악수술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호흡부전이 왔는데 심폐소생술 · 기관삽관이 늦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다. 환자에게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이 없는데도 "의료행위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통상 의료과오 사건의 제한비율"을 들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사고 후 치료비 상계, 외화 소득 환산 시점도 다퉈졌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유족연금 공제 범위 — 노령연금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 일실노령연금은 상속분대로 나누고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했고 상속인 중 한 명만 유족연금 수급권자다. 유족연금을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전체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를 상속하는가, 아니면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빼는가. 미리 받은 손해배상금 3,100만 원은 어느 단계에서 빼는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한 다리의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무거울 수 있다 —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상실률은 다시 심리
신체 한 부위의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 절단 시의 상실률로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향후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있는데 절단에 준하는 상실률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수술비를 배척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산재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는 대위하지 못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초과할 때, 그 초과액으로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기준 —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지 않는다
고속도로 연쇄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고 전년도 신고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다음 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수치 그대로가 아니다 — 중학교 축구부 합숙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 감정 100% 대신 76%로 본 원심 유지
중학교 입학예정자가 축구부 동계 합숙훈련 중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었다.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이 있는가, 감정의가 100%로 본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76%로 낮출 수 있는가, 학교안전공제회 책임에 과실상계를 하는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 과실상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여명이 줄었어도 가동연한까지 생계비 공제해 계산(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 대법원 일부 파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공제급여에 피해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 사고로 여명이 가동연한 안으로 줄어든 경우 장해급여(장래 취업가능기간)를 어디까지 계산하는가. 장래 치료비 · 간병비도 요양 · 간병급여로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교통사고 산재 휴업급여, 일실수입 전체에서 빼면 안 된다 — 휴업기간 몫에서만 공제, 중식비 · 시간외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어느 범위까지 빼는가. 일실수입의 기초 급여에 중식비 · 업무활동보조비 ·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수당이 들어가는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CRPS 향후치료비 — 척수자극술로 나아질 수 있다면 여명까지 매년 약물 · 신경치료비가 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교통사고 후유증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향후치료비를, 신체감정서가 척수자극술로 개선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현재 증상이 여명까지 지속된다는 전제로 산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뇌출혈 손해에 기왕증 기여도 90% — 국민연금 장애연금 대위는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대위 범위 법리는 2024년 변경)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한 뇌출혈 손해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는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하는 범위에서 기왕증 기여분을 다시 빼는가, 대위 대상 손해는 어느 기간의 것인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얼굴 흉터 — 성형술로 상당히 개선되면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고 수술비만 향후치료비로
교통사고 피해자 외모의 반흔에 대해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기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음주 상태 피해 운전자의 과실비율,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청구취지 확장의 해석.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개선 가능한 수술을 받지 않은 피해자 —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 남을 후유증 기준, 상급병실 차액은 원칙적으로 배상 밖
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방광게실 · 만성 방광염이 생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치료 종결을 전제로 정할 수 있는가. 별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 차액, 신체감정 때 낸 진료비, 한방치료비는 배상 대상인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체질적 소인 감액 · 평생 입원이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 혈관조영술 중 기도삽관 지연으로 뇌손상, 대법원 일부 파기
갑상선암 수술 · 지혈 수술 뒤 혈관조영술을 받던 환자가 호흡곤란에도 기도삽관이 늦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환자의 체질적 소인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갑상선 질환을 기왕증으로 보는가, 여명까지 입원비(식비 포함)를 주면서 일실수입에서 식비를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교통사고 피해자가 권유받은 척추유합술을 거부 — 그로 커진 손해는 피해자 몫, 기왕증 기여도 30% 공제도 유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호전이 기대되는 척추유합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 부분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고 전부터 있던 추간판 질환의 기여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
응급실 간호사들의 과실로 중증 장애가 남은 어린 환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40.63년)로 본 신체감정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명이 불확실하면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하는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망 · 부상 피해자 위자료를 산정할 때 실무의 자동차 사고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사망자 1억 5,000만 원 · 부상자 5,000만 원으로 정한 위자료가 재량을 벗어났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사망 일실수입 — 망인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본 원심을 수긍,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사고의 특수한 사정까지 참작해야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소득 · 가동연한 · 생계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항공기 사고 사망자와 유족의 위자료를 정할 때 무엇을 참작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사망 일실수입 — 가동연한 60세, 실적 따라 들쭉날쭉한 소득은 사고 직전 8개월 평균으로 본 원심 수긍(위자료만 파기)
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지, 실적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사람의 월 소득을 무엇으로 정할지, 회사원의 과거 임금인상률을 장래에도 반영할지, 그리고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약사 사망 일실수입 — 약사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수긍, 부부가 함께 숨진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다시 정하라(파기)
항공기 사고로 부부가 함께 숨졌을 때, 약사인 망인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지, 그리고 망인 · 자녀의 위자료를 망인 각 8,000만 원, 자녀 각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 적정한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
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 입원기간 전체를 휴업손해로 봐야, 영구장애 감정도 근거 미제시만으로 배척 못 해(파기)
교통사고 피해자가 마비 증상으로 약 17개월 입원했는데 마비 자체는 사고 후유장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다른 상해 치료가 끝난 뒤의 입원기간도 노동능력 100% 상실(휴업손해)로 볼 수 있는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이라는 감정을 "근거를 대지 않았다"며 배척하고 10년 한시장애로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과실상계 사유 — 먼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은 배상액에서 뺀다
법규상 착용 의무가 없는 일반도로 승합차 뒷좌석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인가. 실제 수입 증거가 부족할 때 일실수입 산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결정 방법, 가해자 측이 먼저 지급한 치료비 처리가 함께 다퉈졌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 —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대로(전원합의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에서 산재 유족급여를 공제할 때, 망인의 일실수입 전체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동상속하는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하는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기왕증 있는 피해자 일실수입 —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했다고 통째로 배척하면 안 된다(청각장해 2급 아동 자동차사고), 대법원 파기
청각장해 2급이 있던 7세 아이가 자동차사고로 어깨 장해를 입었다. 원고 쪽이 기왕증 재감정 신청을 철회하고 법원의 신체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자, 원심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의 증명이 없다며 일실수입 청구를 전부 배척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전소에서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 여명 뒤에도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 임금통계 "농업숙련종사자" 소득을 곧바로 대체고용비로 쓸 수 없다(대졸 · 10년 영농 · 후계자 지정만으로는 부족)
실제 수입 자료가 없는 자영농민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10년 이상 경력 남자)" 월평균수입을 대체고용비로 보아 산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 10년 넘게 농기계로 논밭을 경작했다는 것만으로 임금통계 농업숙련종사자 소득을 쓸 수 없다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는 자영농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10년 이상 경력 남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 — 정신과 폐쇄병실 창문 투신 사고, 심신상실 아니어도 상당인과관계 · 배뇨장해 평가 누락 의심, 대법원 파기
정신과 의원 폐쇄병실 창문에 안전장치가 없어 입원 환자가 투신해 장해를 입었고, 1년여 뒤 그 후유장해를 비관해 자살했다. 병원 과실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배뇨장해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들어갔는지도 다퉈졌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교통사고 뒤에도 같은 직장 · 같은 월급 —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면 "수입이 안 줄었다"며 일실수입을 부정할 수 없다(파기)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은 피해자가 사고 뒤에도 같은 직장에서 급여 · 승진 불이익 없이 일하고 있다면,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재수술을 미룬 피해자 — 그 뒤 일실수입 전부를 피해자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의사의 과실로 손가락 인대재건술이 잘못된 뒤 피해자가 재수술이 필요한 걸 알면서 상당 기간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지난 후의 일실수입 손해를 전부 피해자 귀책으로 볼 수 있는가(손해경감의무의 범위).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택시기사 교통사고 일실수입 — 회사가 신고한 월 64만 원 급여만 볼 수 없다, 사납금 초과 수입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으로(파기)
사납금제로 일하던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급여만으로 일실수입을 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통계소득으로 정해야 하는가. 12개월 넘는 입원기간 전부를 노동능력 100% 상실로 봐야 하는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불법행위 위자료 액수를 누가 어떻게 정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면 다른 가해자의 위자료 산정에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기왕증 기여도 50%를 인정했다면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 무관한 수술로 늘어난 입원도 참작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50%로 보고 퇴원 뒤 노동능력상실률에는 반영하면서,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은 상실률 100%로 계산해도 되는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식물인간 피해자 성인 여자 1.5인 개호는 수긍, 같은 기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또 주면 이중배상
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피해자의 개호 인원 · 향후치료비 · 병원 왕래 교통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도 명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이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 소송에 미치는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한 합의 뒤 여명이 약 38년 늘어난 경우 추가 손해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 신체 거동이 가능해도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하면 개호비가 인정되는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중증 후유장해로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눠 명할 수 있는가, 그 경우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호 필요 ·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 수입 · 통계소득 · 일용노임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세무서에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사고 뒤 제출됐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근무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으면 그 뒤 기간은 어떻게 보는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
향후 계속 지출할 치료비 · 개호비를 어떻게 청구하고, 개호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사망 일실수입은 월수입에서 생계비 1/3을 뺀 금액 × 호프만 수치 — 수식만 그렇게 적고 실제로 빼지 않은 원심은 파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일실수입을 "월수입 × 2/3 × 호프만 수치"라는 수식으로 적었지만, 결과 금액은 생계비 1/3을 빼지 않은 값과 같은 경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949
생계비는 수입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 액수는 증거로 인정해야 — 다툼 없다고 잘못 보고 정한 망인의 생계비는 파기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면서, 상대방이 인정한 적 없는 생계비 액수(월 45,000원)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그대로 공제할 수 있는가. 호프만식으로 장래 일실이익의 현가를 내는 것은 적법한가.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하급심 판결 19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가동기간에 군 복무기간도 넣는다 — 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남아, 병역 18개월 병사 봉급까지 일실수입
불법행위로 숨진 만 5세 남자아이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군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빼야 하는가(가해자 쪽은 대법원 98다33161 판결을 근거로 빼야 한다고 주장), 아니면 넣어야 하는가.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노인복지시설 지하주차장 낙상으로 골절 뒤 사망 — 시설 과실 인정,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 20% · 책임 60% · 개호비는 실제 지출 증거 없어 불인정
장기요양 4등급 노인이 주야간보호 시설 차량에서 내려 혼자 지하주차장을 걷다 넘어져 대퇴골 경부 · 흉추 골절을 입고 입원 중 사망한 사건에서, 시설 운영자의 보호 과실, 뒤늦게 발견된 다른 흉추 골절의 인과관계, 사망 때까지의 치료비 · 개호비 인정 범위,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와 책임제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중앙선 넘어 유턴한 택시에 오토바이 운전 교수 사망 — 정년 뒤 70세까지 소득 주장 배척,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공제 · 일실 퇴직수당 · 유족보상금 공제
황색 실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택시에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원 교수가 숨졌다. 정년 뒤에도 명예교수 등으로 70세까지 벌 수 있었다는 주장, 성과급 · 수당의 소득 산입,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공제, 일실 퇴직수당 · 퇴직연금, 유족보상금 · 유족연금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가동연한 65세 — 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잃은 미용실 운영자, 미용사도 65세까지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 3.3% · 의사 책임 40%)
사각턱 절제술 등 안면윤곽수술 뒤 아래턱 감각이 없어진 미용실 운영자가 의사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수술 과실이 있는가,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볼지 65세로 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개호비 8시간 → 4시간 — 감기약 먹고 발진 왔는데 응급실이 같은 성분 약 처방,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으로 양안 실명(병원 책임 30%)
일반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먹고 발열 · 발진이 생긴 환자에게 응급실이 복용 약을 묻지 않고 같은 성분 약을 처방했고, 환자는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으로 양안 실명이 됐다. 병원 · 제약회사 · 약사의 책임과, 실명 피해자의 개호 시간.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만 60세 넘은 가사도우미 보행 사고 —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항소심(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65세 판결 이전)
사고 당시 만 60세 10개월인 가사도우미가 보행 중 차에 발을 다쳐 3년간 5% 노동능력을 잃었다. 당시 판례상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0세였는데, 이미 60세를 넘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가.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일실수입 부정 — 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 장해, 같은 급여로 계속 근무한 사무직이라 노동능력상실 인정 안 해(병원 책임 70%)
허리 수술 이력이 있는 35세 남성이 전방 경유 인공디스크 치환술 뒤 사정장애 · 역행성 사정과 적응장애가 생겼다. 수술 과실과 인과관계, 그리고 사무직으로 같은 급여를 받으며 계속 일하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인정할지.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학교폭력 조현병 일실수입 — 고교 집단괴롭힘으로 자퇴 뒤 조현병, 가해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1억 6,417만 원(노동능력상실 38%)
고교 1학년 때 동급생 4명에게 넉 달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자퇴한 학생이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거쳐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됐다. 괴롭힘과 조현병의 인과관계, 가해학생 · 부모 · 학교 설치 지자체 · 담임교사 개인의 책임, 그리고 일실수입.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기왕증 10% · 책임제한 70% — 검사 없이 바로 한 경추 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 이후 대법원이 70% 제한 파기
어깨가 뻐근해 의원에 간 환자가 검사 없이 경추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척수 손상(사지 부전마비 · 배뇨곤란)을 입었다. 기왕증(퇴행성 변화)을 얼마나 빼고, 시술의 위험성을 이유로 책임을 얼마나 제한하는가.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도 다퉈졌다.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 화상, 이식 환자 상처 악화로 발목 절단(병원 9,566만 원)
당뇨로 신장 · 췌장 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먹던 환자가 목 물리치료를 받다 물리치료사가 지시 없이 한 발등 적외선 치료로 화상을 입었고, 상처가 악화돼 왼쪽 발목을 절단했다. 병원 책임과 기왕증(당뇨 · 면역억제) 기여도, 환자의 치료 비협조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산재 급여 공제 뒤 남는 배상 — 자활사업 영농작업 중 경운기째 추락 하반신 마비, 일실수입은 휴업 · 장해급여로 0원 · 개호비만 남아 8,288만 원(사업주 책임 25%)
자활사업 영농작업단에서 경운기를 몰다 골짜기로 떨어져 하반신 마비 · 방광장해 등을 입은 참여자가 운영 기관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책임 비율, 그리고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를 어느 손해에서 빼는지.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일실수입은 자격 직종 노임으로 — 맨홀 고압전선 인양 중 끊어진 전선에 오른눈 실명, 배전활선전공 기준 · 장해급여 공제 뒤 6,443만 원(책임 80%)
하도급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고압전선을 끌어올리다 걸린 전선이 끊어져 작업자의 오른눈을 쳤다. 원도급 업체의 사용자책임, 일실수입을 실제 하던 일(사선배전공)과 자격 직종(배전활선전공) 중 어느 노임으로 볼지, 산재 장해급여 공제.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신고소득이 너무 적으면 통계소득 — 정강이 골절 2차 수술 뒤 붓기 빠지기 전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중국음식점 운영자 일실수입(책임 50%)
정강이뼈 재골절 수술 직후 부종이 남은 다리에 1차 수술 뒤 쓰던 통깁스를 잘라 다시 대 비골신경마비가 생겼다. 의원의 과실과 환자 쪽 사후관리 잘못의 비율, 그리고 세무 신고소득이 월 약 14만 원인 음식점 운영자의 일실수입 기준.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개호비 도시보통인부 1인 —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 1시간 간격 심박동 확인은 과실 · 책임 40%로 아이에게 3억 9,069만 원
분만대기 중 태아 심박동을 약 1시간 간격으로만 확인하다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 관찰 과실과 뇌성마비의 인과관계, 책임 비율, 그리고 일실수입 · 개호비 · 향후치료비 산정.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를 친 교통사고 — 아이가 보이면 속도 줄여야, 보호자 과실 20%만, 아동은 일실수입이 불리하니 위자료 1억 원
횡단보도 없는 한적한 편도 1차로에서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도로 안쪽으로 80cm 나와 있다 차에 치여 2년 가까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숨졌다. 보호자 · 아이 과실은 얼마이며, 일실수입이 낮게 잡히는 아동의 위자료를 어떻게 정하는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돈이 많다며 낸 반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장애아 양육 개호비 · 치료비 배상 — 척추성근위축증 자녀를 둔 산모의 융모막 검사 "정상" 뒤 같은 병 아이 출생,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책임 70%)
유전질환(척추성근위축증, SMA) 자녀 둘을 둔 부모가 산전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듣고 출산했는데 아이가 같은 병으로 진단됐다. 의사에게 양수천자 등 추가검사 의무와 검사 정확도 설명의무가 있었는가, 손해는 무엇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노동능력 일부 상실 뒤 자살해도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 허리 유합술 중 경막 파열 · 마미증후군, 기왕증 30% · 인과관계 추정
허리 수술 중 경막이 찢어진 뒤 마미증후군(배뇨장애 · 발기부전)이 생긴 환자가 소송 중 자살했다. 수술 과실과 장해의 인과관계, 자살과 의료사고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망 뒤 기간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볼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식물인간 개호비 성인 1인 — 어린이집 14개월 아기 사과조각 질식, 보육교사 · 원장 책임 제한 없이 3억 1,448만 원(여명 10.3년)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받은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식물인간이 된 14개월 아기의 손해. 보육교사 · 원장의 책임과 책임제한 여부, 그리고 식물인간의 개호를 1인으로 볼지 2인으로 볼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갑상선 수술 성대마비 일실수입 — 신경 손상 뒤 1년 넘게 방치 · 설명의무 위반, 가정주부 도시일용노임 · 상실률 51%로 대학병원 3,779만 원(책임 40%)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갑상선아전절제술을 받은 뒤 양측 성대마비가 생겼다. 수술 선택 자체의 과실, 수술 중 신경 손상과 그 뒤 방치의 과실, 성대마비 위험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가정주부의 일실수입 기준과 수술 뒤 직장 소득 반영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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