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손해배상 · 근재보험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일하다 다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 휴업 · 장해 · 유족급여를 받아도,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는 책임 있는 사업주나 사고를 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받은 산재급여를 어떻게 빼느냐", "근로자 과실은 언제 빼느냐", "사업주가 든 근재보험 · 자동차보험이 산재 몫을 빼고 주느냐"가 다퉈진다. 묶은 사건들은 공제 후 과실상계, 같은 성질 · 같은 기간 · 같은 사람끼리만 하는 공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과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의 범위, 공단 구상의 상대방을 판단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산재급여와 근로자 과실, 무엇을 먼저 빼나?
- 산재급여는 어떤 손해에서 빼나?
-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얼마를 빼나?
- 사업주의 근재보험은 산재 몫을 빼고 주나?
먼저 볼 서류
- 근로복지공단 지급 내역
- 사고 경위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자료
- 사업주가 든 보험
첫 단계
공단 결정부터 확정한다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3일부만 받았다 3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6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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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다
-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일실수입을 청구했는데, 사업주 쪽이 "과실상계한 뒤 산재급여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 근로자가 숨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았는데, 자녀들의 상속 몫에서까지 유족급여를 빼려 한다.
- 요양급여 총액을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서 통째로 빼거나, 장해보상연금 일시금을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 사업주가 든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업무용 자동차보험이 "산재로 보상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줄인다.
-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 그 보험사에 구상하면서, 함께 일한 동료 · 건설기계 기사가 "제3자"인지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 산재급여와 근로자 과실, 무엇을 먼저 빼나?
- 산재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 과실과 관계없이 주는 사회보장급여라 근로자 과실 몫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며 "공제 후 과실상계"로 정하고 종전 판례를 바꿨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제3자 없이 사업주 단독 과실로 난 산재에서도 같은 방식이라며, 일실수입의 70%에서 장해급여 5,420만여 원을 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례 변경 전 기준으로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유족급여 일시금을 빼거나(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하급심 판결), 책임 25%로 줄인 휴업기간 · 그 뒤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각각 빼 일실수입이 남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하급심 판결).
- 산재급여는 어떤 손해에서 빼나?
- 성질 · 기간 · 사람이 같은 손해끼리만 뺀다.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의 치료비에서만 빼야 한다며 요양급여 총액을 기왕 · 향후치료비에서 통째로 뺀 원심을 깼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기존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공단이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를 대위하지는 못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빼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대로 남는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 구 산재보험법 사건, 2023다247405 가 같은 법리를 따랐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최선순위자인 배우자뿐이라 자녀들 몫에서 1/3씩 뺀 원심도 깨졌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얼마를 빼나?
- 일시금을 골랐다면 받았을 금액을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뺀다. 장해 6급 근로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90,637.53원)이 아니라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80,667.69원)에 737일을 곱한 59,452,087원을 빼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연금과 일시금은 지급방법만 다를 뿐 가치가 같다는 것이 이유였다.
- 사업주의 근재보험은 산재 몫을 빼고 주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만 든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넘는 배상책임만 담보해,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장래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몫도 현가로 빼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반면 선원 근재보험의 요양보상은 기왕증이 있어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급격히 악화됐으면 직무상 재해이고 기왕증 감액도 안 된다고 했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당시 약관 기준), 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에 난 사고는 허위 무사고확인서를 냈어도 거절 사유가 아니라며 보험사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당시 약관 기준).
- 업무 중 자동차 사고면 대인배상Ⅱ는?
- 산재로 메워지는 부분만 면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 중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만 남겨 부당하다며 무효로 봤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당시 약관 기준). 같은 사업장 동료가 탄 차 사고에서는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면책되고,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면 그 부담 부분은 공단이 구상하지 못한다고 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 공단은 누구에게 구상하나 — 동료 · 건설기계 기사는?
- 같은 사업장의 위험을 함께 나눈 사람에게는 못 한다.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의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동료는 "제3자"가 아니라며 공단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깼고(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운전기사와 함께 빌린 지게차 사고에서 전원합의체는 위험을 공유한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도 제3자가 아니라고 판례를 바꿨다 — 다만 그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전 기준으로는, 하도급 회사가 콘크리트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시간 · 일당 사용료로 빌린 계약을 노무도급보다 중기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아 기사 · 펌프카 주인을 "제3자"로 보고, 보험가입자 쪽 과실 10%를 뺀 범위에서 공단의 구상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하급심 판결). 공작물 사고 사망에서는 공단이 급여액 범위에서 가해자 보험사에 대위한다며 유족에게 책임보험금을 먼저 주라고 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근로복지공단 지급 내역 — 급여 종류(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별 금액과 지급 기간, 장해등급,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
- 2사고 경위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자료 — 안전교육 · 보호구 · 작업발판 · 안전장치, 재해조사 기록
- 3사업주가 든 보험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 · 재해보상책임 특약), 업무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면책 문구
- 4근로관계 자료 — 고용 · 파견 · 하도급 관계, 누구의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
- 5유족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누구인지(순위)와 상속관계
- 6사업주 · 가해자와 쓴 합의서 — "산재급여와 별도로" · "산재급여 제외" 같은 문구가 있는지
해결 순서
- 1단계공단 결정부터 확정한다 — 업무상 재해 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2단계산재가 메우지 못한 손해를 계산한다 — 손해 항목별로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급여만 빼고(2017다269374), 근로자 과실은 급여를 뺀 뒤에 반영한다(2021다241618 · 2023다297141).
- 3단계사업주의 근재보험 ·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근재보험 특약이 "산재 급부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상하도록 정했다면 그 청구 시효는 공단이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본 결정이 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당시 약관 기준).
- 4단계합의서 문구가 산재급여와의 관계를 정한다 — "산재급여와 별도로" · "산재급여 제외"라고 쓴 합의는 산재급여 상당 손해를 합의 대상에서 뺀 것으로 봐, 그 부분 공단의 구상을 막은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민사조정 · 소송으로 간다.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지만,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청구에는 그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 파견근로자). 근재보험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낼 수 있다.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3건
일부만 받았다 3건
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청구 6,253만원인정 4,210만원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자활사업 작업 중 경운기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로 상쇄
하급심2012청구 6억 7,531만원인정 8,288만원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6건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 치료비에서만 공제
대법원201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업무상 사망 근로자 자녀들이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2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장해 6급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제 일시금은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
대법원2018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업무 이동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05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3건
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
대법원201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작업장 추락 하지마비로 근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 몫도 공제
대법원201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공작물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가해자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급여만큼은 공단이 먼저 대위
대법원2016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함께 보는 사건 10건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산재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는 대위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 —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대로(전원합의체)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는 면책 범위가 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자살 — 공단은 가해 동료에게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판례 변경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쓴 합의서 — 공단이 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권리포기서에 손으로 쓴 "단, 산재급여 제외임" —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붐대 달린 작업 차량이 오작동해 간판 작업 근로자 추락 — 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책임보험 한도까지, 안전모 미착용 책임 제한 70%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펌프카 기사가 호스를 들어 올리다 다른 회사 근로자 손가락 절단 — 산재 급여 준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펌프카 주인 · 보험사에 구상(2026년 대법원 판례 변경 전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받았는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산재급여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에서 빼고(2017다269374), 근로자 과실은 급여를 뺀 뒤에 반영합니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2023다297141). 장해급여 5,420만여 원 때문에 남는 게 없다던 원심이 이 순서를 잘못 적용했다며 깨진 사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든 근재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Q. 남편이 산재로 숨졌는데 자녀 몫 배상금에서도 유족급여를 빼나요?
- 대법원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빼고,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의 몫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2008다13104 전원합의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자격자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그 사건은 배우자)뿐이어서, 자녀들 몫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의 1/3씩을 뺀 원심을 깼습니다(2023다247405).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과 나이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 Q. 회사 근재보험이 산재로 나올 부분은 못 준대요.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만 든 근재보험은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배상책임만 보상하도록 돼 있어, 대법원은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장래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몫도 현가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2009다8581 · 2012다1870). 그래서 근재보험금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특약 문구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 증권의 특약 이름과 보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 Q. 산재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합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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