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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산재와 손해배상 · 근재보험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일하다 다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 휴업 · 장해 · 유족급여를 받아도,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는 책임 있는 사업주나 사고를 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받은 산재급여를 어떻게 빼느냐", "근로자 과실은 언제 빼느냐", "사업주가 든 근재보험 · 자동차보험이 산재 몫을 빼고 주느냐"가 다퉈진다. 묶은 사건들은 공제 후 과실상계, 같은 성질 · 같은 기간 · 같은 사람끼리만 하는 공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과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의 범위, 공단 구상의 상대방을 판단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산재급여와 근로자 과실, 무엇을 먼저 빼나?
  • 산재급여는 어떤 손해에서 빼나?
  •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얼마를 빼나?
  • 사업주의 근재보험은 산재 몫을 빼고 주나?

먼저 볼 서류

  • 근로복지공단 지급 내역
  • 사고 경위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자료
  • 사업주가 든 보험

첫 단계

공단 결정부터 확정한다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3일부만 받았다 3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6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3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일실수입을 청구했는데, 사업주 쪽이 "과실상계한 뒤 산재급여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 근로자가 숨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았는데, 자녀들의 상속 몫에서까지 유족급여를 빼려 한다.
  • 요양급여 총액을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서 통째로 빼거나, 장해보상연금 일시금을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 사업주가 든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업무용 자동차보험이 "산재로 보상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줄인다.
  •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 그 보험사에 구상하면서, 함께 일한 동료 · 건설기계 기사가 "제3자"인지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산재급여와 근로자 과실, 무엇을 먼저 빼나?
산재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 과실과 관계없이 주는 사회보장급여라 근로자 과실 몫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며 "공제 후 과실상계"로 정하고 종전 판례를 바꿨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제3자 없이 사업주 단독 과실로 난 산재에서도 같은 방식이라며, 일실수입의 70%에서 장해급여 5,420만여 원을 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례 변경 전 기준으로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유족급여 일시금을 빼거나(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하급심 판결), 책임 25%로 줄인 휴업기간 · 그 뒤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각각 빼 일실수입이 남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하급심 판결).
산재급여는 어떤 손해에서 빼나?
성질 · 기간 · 사람이 같은 손해끼리만 뺀다.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의 치료비에서만 빼야 한다며 요양급여 총액을 기왕 · 향후치료비에서 통째로 뺀 원심을 깼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기존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공단이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를 대위하지는 못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빼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대로 남는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 구 산재보험법 사건, 2023다247405 가 같은 법리를 따랐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최선순위자인 배우자뿐이라 자녀들 몫에서 1/3씩 뺀 원심도 깨졌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얼마를 빼나?
일시금을 골랐다면 받았을 금액을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뺀다. 장해 6급 근로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90,637.53원)이 아니라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80,667.69원)에 737일을 곱한 59,452,087원을 빼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연금과 일시금은 지급방법만 다를 뿐 가치가 같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업주의 근재보험은 산재 몫을 빼고 주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만 든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넘는 배상책임만 담보해,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장래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몫도 현가로 빼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반면 선원 근재보험의 요양보상은 기왕증이 있어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급격히 악화됐으면 직무상 재해이고 기왕증 감액도 안 된다고 했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당시 약관 기준), 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에 난 사고는 허위 무사고확인서를 냈어도 거절 사유가 아니라며 보험사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당시 약관 기준).
업무 중 자동차 사고면 대인배상Ⅱ는?
산재로 메워지는 부분만 면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 중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만 남겨 부당하다며 무효로 봤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당시 약관 기준). 같은 사업장 동료가 탄 차 사고에서는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면책되고,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면 그 부담 부분은 공단이 구상하지 못한다고 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공단은 누구에게 구상하나 — 동료 · 건설기계 기사는?
같은 사업장의 위험을 함께 나눈 사람에게는 못 한다.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의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동료는 "제3자"가 아니라며 공단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깼고(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운전기사와 함께 빌린 지게차 사고에서 전원합의체는 위험을 공유한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도 제3자가 아니라고 판례를 바꿨다 — 다만 그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전 기준으로는, 하도급 회사가 콘크리트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시간 · 일당 사용료로 빌린 계약을 노무도급보다 중기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아 기사 · 펌프카 주인을 "제3자"로 보고, 보험가입자 쪽 과실 10%를 뺀 범위에서 공단의 구상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하급심 판결). 공작물 사고 사망에서는 공단이 급여액 범위에서 가해자 보험사에 대위한다며 유족에게 책임보험금을 먼저 주라고 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근로복지공단 지급 내역 — 급여 종류(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별 금액과 지급 기간, 장해등급,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
  2. 2사고 경위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자료 — 안전교육 · 보호구 · 작업발판 · 안전장치, 재해조사 기록
  3. 3사업주가 든 보험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 · 재해보상책임 특약), 업무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면책 문구
  4. 4근로관계 자료 — 고용 · 파견 · 하도급 관계, 누구의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
  5. 5유족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누구인지(순위)와 상속관계
  6. 6사업주 · 가해자와 쓴 합의서 — "산재급여와 별도로" · "산재급여 제외" 같은 문구가 있는지

해결 순서

  1. 1단계공단 결정부터 확정한다 — 업무상 재해 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2단계산재가 메우지 못한 손해를 계산한다 — 손해 항목별로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급여만 빼고(2017다269374), 근로자 과실은 급여를 뺀 뒤에 반영한다(2021다241618 · 2023다297141).
  3. 3단계사업주의 근재보험 ·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근재보험 특약이 "산재 급부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상하도록 정했다면 그 청구 시효는 공단이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본 결정이 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당시 약관 기준).
  4. 4단계합의서 문구가 산재급여와의 관계를 정한다 — "산재급여와 별도로" · "산재급여 제외"라고 쓴 합의는 산재급여 상당 손해를 합의 대상에서 뺀 것으로 봐, 그 부분 공단의 구상을 막은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5.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민사조정 · 소송으로 간다.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지만,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청구에는 그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 파견근로자). 근재보험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낼 수 있다.

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10건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받았는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산재급여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에서 빼고(2017다269374), 근로자 과실은 급여를 뺀 뒤에 반영합니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2023다297141). 장해급여 5,420만여 원 때문에 남는 게 없다던 원심이 이 순서를 잘못 적용했다며 깨진 사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든 근재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Q. 남편이 산재로 숨졌는데 자녀 몫 배상금에서도 유족급여를 빼나요?
대법원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빼고,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의 몫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2008다13104 전원합의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자격자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그 사건은 배우자)뿐이어서, 자녀들 몫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의 1/3씩을 뺀 원심을 깼습니다(2023다247405).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과 나이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Q. 회사 근재보험이 산재로 나올 부분은 못 준대요.
사용자배상책임 특약만 든 근재보험은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배상책임만 보상하도록 돼 있어, 대법원은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장래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몫도 현가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2009다8581 · 2012다1870). 그래서 근재보험금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특약 문구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 증권의 특약 이름과 보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Q. 산재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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