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 시속 125㎞ 승용차가 야간 빗길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 미등 · 호송차량 과실은 있지만 인과관계 없다며 보험사 구상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2022. 02. 17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보험사(원고)의 74,545,944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1심은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어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구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2022나9926)은 이를 뒤집어 책임비율 10%를 인정했고 대법원(2023다205968)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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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시속 125㎞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동승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사가 장갑차 쪽 과실이 30%라며 대한민국에 구상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다. 2020. 8. 26. 21:30경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편도 1차로 다리를 시속 125㎞로 달리다 앞서 가던 주한미군 운전병의 궤도장갑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 2원고는 2021. 11. 30.까지 동승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50,248,940원, 2020. 11. 27.까지 다른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8,237,540원을 지급했다.
- 3원고는 장갑차가 후미등을 켜지 않고 호송차량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며,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에 따라 지급 보험금의 30%인 74,545,944원을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 1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이나 비가 올 때 미등을 켜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장갑차는 야간 빗길에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 반사지만 붙인 채 운행해 후행 차량이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군수품관리법상 차량이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가의 주장은 배척했다.
- 2주한미군 규정(385-11호)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호송차량이 호송하도록 정하는데,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했다.
- 3그러나 빗길 제한속도 시속 48㎞를 77㎞가량 넘긴 시속 125㎞,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로 비틀거리며 주행한 점, 블랙박스상 늦어도 사고 약 9초 전에는 장갑차 식별이 가능했는데도 제동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미등을 켜거나 호송차량을 동반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보험사(원고)의 74,545,944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갑차 쪽 책임비율을 10%로 보아 24,848,648원을 인정했다. 대법원(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은 미군 공용차량에는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과실책임이 적용된다고 바로잡으면서도 국가 책임 결론은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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