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갑차와 부딪힌 교통사고 —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과실책임, 국가 배상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2023. 06.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대한민국의 배상(구상) 책임이 확정됐다. 원심의 자배법 적용은 잘못이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주한미군 공용차량과의 사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으로 청구하고, 자배법의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미군 쪽 과실을 증명해야 했다. 이 사건은 약한 후미등 · 호송차량 미동반 등으로 과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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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 · 과속 승용차가 야간에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 구상했는데, 미군 공용차량에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국가의 배상책임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2020. 8. 26. 21:30경 피해 차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편도 1차로 다리 위를 시속 125㎞로 달리다 앞서 가던 주한미군 운전병의 궤도장갑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 2피해 차 보험회사(원고)는 동승자 두 사람의 손해배상금으로 150,248,940원과 98,237,540원을 지급하고 대한민국(피고)에 구상을 청구했다.
- 3야간이었고 장갑차 후미등은 왼쪽에만 있는 데다 작고 약해 후미등으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미군 규정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호송차량을 동반하도록 했지만 동반하지 않았다.
- 4원심은 장갑차에 자배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비 · 시야, 후미등 · 반사지 상태, 호송차량 미동반 등으로 장갑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책임비율을 90:10으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SOFA 제23조 제5항에 따라 공무 중 미군 구성원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처리하므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고,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했다(95다29895).
- 2자배법은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데, 미군 공용차량은 대한민국이 등록 · 면허하는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의 특례도 미군 구성원 등이 사적 용도로 쓰는 차량에 관한 것뿐이다. 대한민국 군 차량(군수품관리법)도 자동차관리법 적용 제외라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그래서 미군 공용차량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공무원의 고의 · 과실)만 적용되고, 장갑차에 자배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 4다만 원심이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미군 구성원의 공무집행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대한민국의 배상(구상) 책임이 확정됐다. 원심의 자배법 적용은 잘못이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미군 공용차량 사고를 대한민국 상대 국가배상법 사건으로 보고, 자배법의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미군 구성원의 공무집행상 과실을 따졌다.
- 피해 차 쪽 과실이 매우 커도(원심 책임비율 90:10) 상대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책임이 남았다.
- 같은 미군 차량이라도 구성원 · 가족이 사적 용도로 쓰는 차는 규정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차량 용도와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3조 제5항, 제24조
- 같은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0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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