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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항소심 — 약한 후미등 · 호송차 미동반 과실 인정, 장갑차 책임 10%로 보험사 구상 24,848,648원(1심 뒤집음 · 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2022. 12. 1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보험사에 24,848,648원과 202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70% · 피고 30%.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를 1심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소심은 장갑차 쪽 10%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2023다205968)은 적용 법조(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과실책임)를 바로잡으면서 결론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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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취 · 과속 승용차가 야간 빗길에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숨진 사고에서,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사의 대한민국 상대 구상 청구가 1심에서 인과관계 부정으로 기각됐다. 장갑차에 자배법이 적용되는지, 장갑차 쪽 책임이 있다면 비율은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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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승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평소 제한속도 시속 60㎞ · 빗길 20% 감속 시 48㎞ 이하인 곳을 시속 125㎞로 달리다 사고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고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았다.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 2승용차 보험사(원고)는 동승자 2명에 대해 150,248,940원과 98,237,5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장갑차 쪽 책임 30%로 74,545,944원을 구상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3국가는 사고 당시 후미등이 켜져 있었고, 주한미군 궤도차량운영 규정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상 조치 중 통신장비탑재 · 탑승자추가를 이행했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장갑차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군대의 장갑차는 군수품으로 자배법에서 빠지지만 주한미군 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이 아니어서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된다고 봤다. 국가가 자배법 제3조 제1호의 면책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2비가 와 시야가 나빴고, 후미등은 왼쪽에만 있고 작고 약해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반사지는 전조등이 비출 때만 간헐적으로 보여 도로 위 차량인지 구별하기 어려웠고, 야간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점 등에서 무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 3시속 48㎞ 이하였다면 제동거리는 약 24.35~28.35m인데 그 거리에서도 장갑차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면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승용차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책임비율을 승용차 쪽 90 · 장갑차 쪽 10으로 정했다.
  • 4지급 보험금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에 부합한다고 보고, 15,024,894원(150,248,940원 × 10%)과 9,823,754원(98,237,540원 × 10%)을 더한 24,848,648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다(SOFA 제23조 제5항, 주한미군 민사특별법 제2조).

결론

일부 인용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보험사에 24,848,648원과 202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70% · 피고 30%.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은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SOFA · 주한미군 민사특별법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때 미군 공용차량에는 자배법 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이 아니라 공무원 과실 책임(전단)만 적용된다며, 이 판결의 자배법 적용은 잘못이지만 미군 쪽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돼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 청구 74,545,944원(30% 주장) 중 24,848,648원(10%)이 인정됐다. 1심(2021가단5051818)은 0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 제48조 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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