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 — 손익상계는 사용이익이 아니라 적정 시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2023. 08. 1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소속 딜러가 보험사고이력과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인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이익이 차량 사용이익인지.

사실관계

  • 1매수인(원고)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피고 회사) 소속 딜러(피고 1)의 알선으로 중고차를 매수했다. 딜러는 매도인의 대리인이자 계약을 알선한 사람이었다.
  • 2딜러는 계약 전에 그 중고차의 2017. 4. 2. 자 보험사고이력과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 3매수인은 딜러와 그 사용자인 매매업자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 4다만 원심은 매수인이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점유 · 사용해 얻은 이익 합계 29,187,096원을 매매대금 등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 —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자동차가격 조사 · 산정 내용 — 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지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 2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런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3그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 4그러나 손익상계는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고 그 이득과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허용되는데, 기망으로 얻은 이익은 차량의 소유권이지 그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이익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 5따라서 매매대금 등에서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했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제할 이익을 사용이익으로 잡느냐 적정 시가로 잡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진다.
  •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더라도 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고지 대상과 방식이 법령에 정해진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는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 · 제110조 ·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