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조문 원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2저소득 근로자(제54조), 61세 이후(제55조), 재요양 기간(제56조)은 따로 계산한다.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제36조 ⑦ 단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된다.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다(제6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따로 청구한다(시행령 제21조 ① 1호). 시효는 3년(제112조).
- 청구인 — 70%는 실제 소득 전부를 채우지 않는다. 남는 손해는 과실 있는 사업주 ·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휴업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빠진다(제80조 · 제87조).
- 손해사정 실무 — 휴업급여는 민사 손해 중 휴업기간 일실수입(휴업손해)과 대응한다.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공단이 대위하지 못하고(2004다48768 · 2009다98928), 급여를 받은 뒤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한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사업주 단독 과실도 2023다297141).
- 시험 —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부지급, 저소득 90% · 최저임금액(제54조).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53조 부분휴업급여
-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 제66조 상병보상연금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대법원 ·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 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은 되지만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해
- 대법원 · 트럭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의 "제3자"지만,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하고 사업주 과실 몫은 손해액 기준으로 뺀다
- 휴업손해
- 손익상계
-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소득 기준)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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