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조문 원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2저소득 근로자(제54조), 61세 이후(제55조), 재요양 기간(제56조)은 따로 계산한다.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제36조 ⑦ 단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된다.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다(제6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따로 청구한다(시행령 제21조 ① 1호). 시효는 3년(제112조).
  • 청구인 — 70%는 실제 소득 전부를 채우지 않는다. 남는 손해는 과실 있는 사업주 ·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휴업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빠진다(제80조 · 제87조).
  • 손해사정 실무 — 휴업급여는 민사 손해 중 휴업기간 일실수입(휴업손해)과 대응한다.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공단이 대위하지 못하고(2004다48768 · 2009다98928), 급여를 받은 뒤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한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사업주 단독 과실도 2023다297141).
  • 시험 —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부지급, 저소득 90% · 최저임금액(제54조).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