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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드는 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 가해자 파산 면책, 중앙선 침범 · 결과의 중함만으로 "중대한 과실"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2024. 05.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가해 운전자 쪽) — 비면책채권으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가해자 파산 면책에서 비면책채권의 "중대한 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운전 당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로 본다.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만으로 비면책이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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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가도로 1차로를 달리다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한 쪽의 대위 채권(확정판결)이 가해자의 파산 면책에도 남는 비면책채권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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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고는 1997. 1. 2. 차를 운전해 고가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 탄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 2한 회사가 1999. 2. 23.경 이 사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45,143,8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위 소송을 냈다. 피고는 2002. 6. 11. 청구를 인낙했고,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에서 2012. 9. 14.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 3피고는 2015. 6. 26. 파산 · 면책결정이 확정됐고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이 들어 있었다. 자배법에 따른 업무를 맡은 재단법인(원고)이 2020. 2. 28. 그 회사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해 다시 지급을 구했다.
  • 4원심은 고가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달리다 진입 차량을 보고 핸들을 과대 조작해 중앙선을 넘었고 사망 · 중상 결과가 생긴 점을 들어 비면책채권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하면 생명 · 신체 침해를 쉽게 예견 ·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법리(2009다91330, 2010다3353)를 따르고, 사고 경위 · 위반의 원인과 내용 등 당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경과실 중앙선 침범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3피고는 차로에 진입하는 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넘지 않았으며 다른 주의의무 위반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 41명 사망 · 2명 중상은 침해 결과의 중함에 관한 것이라 중대한 과실 판단의 직접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결론

파기환송(가해 운전자 쪽) — 비면책채권으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장사업 · 보험회사가 보상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채권도 가해자 파산 면책의 영향을 받았다. 비면책을 주장하는 쪽은 결과가 아니라 운전 당시 행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 12대 중과실 항목(중앙선 침범 등)과 파산법상 "중대한 과실"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본 판단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속도 · 음주 · 회피 경위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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