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과 순찰 오토바이 충돌로 의무경찰 부상 — 민간인(트럭 측)은 자기 부담부분만 배상하면 되고 국가에 구상 못 함(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2001. 02.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전원합의체) —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11,832,500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실무 포인트군인 · 경찰 등이 직무 중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동 과실로 다친 사고에서, 민간인(과 그 보험사)은 자기 과실 몫만 배상하고 국가에 구상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피해 군인 · 경찰 쪽에서는 민간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배상이 그 몫으로 줄어든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화물트럭과 파출소 공무용 오토바이가 충돌해 뒷자리의 의무경찰대원이 다쳤다. 트럭 보험자(원고)가 치료비 · 합의금 47,330,000원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 의무경찰의 과실비율(트럭 3 : 오토바이 1)에 따라 국가에 11,832,500원을 구상했다. 피해자가 군인 · 경찰 등이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국가에 배상청구를 못 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이 국가에 구상할 수 있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화물트럭의 보험자(운송사업 공제 단체)다. 트럭이 경찰서 파출소의 공무용 오토바이(의무경찰대원 운전)와 충돌해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다른 의무경찰대원이 순찰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
- 2원고는 피해 대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7,330,000원을 지급한 뒤, 트럭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3 : 1)에 따라 국가에 그 부담부분 상당의 구상을 청구했다.
- 3피해 대원은 국가로부터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1996. 8. 22. 선고 95나16520)은 1심을 인용해 민간인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등의 귀책부분에 대해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며 11,832,500원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국가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위험한 직무를 하는 군인 등에게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확실한 보상을 보장하는 대신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막아, 보상과 배상의 중복으로 인한 재정지출 · 불균형과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의 폐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 취지를 관철하려면 민간인이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는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지지 않아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우회적으로 배상청구 배제가 무력화된다.
- 2그러나 민간인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면서 구상을 막으면 원래 국가가 부담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떠안게 되고(가해 공무원이 경과실이면 공무원도 책임이 없다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헌법 · 국가배상법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 3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로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일반 원칙과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게 손해 중 국가가 구상의무를 진다면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뺀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고 국가에는 구상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종전 판례는 변경한다.
- 4반대의견(1명)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인은 여전히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대신 국가에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이 피해자 보호를 훼손하거나 민간인을 부당하게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전원합의체) —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11,832,500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직무 중인 군인 · 경찰이 민간인과 동료 공무원의 공동 과실로 다친 사고에서 민간인(보험사 포함)은 자기 부담부분만 배상하고, 이미 더 냈더라도 국가에 구상할 수 없다.
- 피해 군인 · 경찰은 국가로부터 법정 보상을 받는 대신 국가 몫의 배상은 받지 못한다 — 민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민간인 부담부분으로 줄어든다.
-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한다는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