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 승용차 두 대가 낸 사고로 동승자 사망 — 책임보험에 든 차가 둘 이상이면 각 보험자가 자기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진다(전원합의체, 종전 환송판결 변경 ·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2002. 04. 18
한 줄 결론상고 기각(전원합의체) — 책임보험 가입 차량이 여럿이면 각 보험자가 한도액 전액을 진다고 판시하고 종전 환송판결(98다22031)을 변경, 원고만 상고해 원심 결론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대가 함께 낸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차량마다 책임보험(대인Ⅰ) 한도액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전원합의체로 확정한 판결이다(피해자 손해액이 한도). 보험회사끼리의 구상 계산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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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트랙터와 승용차가 사고를 내 승용차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트랙터 측 보험자로 배상한 보험회사가 승용차 소유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하면서, 승용차도 같은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사망자 1인의 책임보험금이 관여 차량 수와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가, 아니면 차량마다 각자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 그에 따라 구상금에서 공제할 책임보험금이 달라졌다.
사실관계
- 1회사 소유 트랙터와 피고 소유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원고 보험회사는 트랙터 소유 회사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승용차도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 2원고는 피고에게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측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했다. 구상금은 원고가 지급해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 과실비율 부담분에서, 피고가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 3환송 전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했으나, 대법원 환송판결(1999. 2. 5. 선고 98다22031)은 피해자 1인 사망 시 책임보험금은 관여 차량 수와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은 공제액을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트랙터 측 과실비율 부분으로 한정했고 원고가 다시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자배법(1999. 2. 5. 전문 개정 전) 제5조와 시행령(1995. 7. 14. 개정 전)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등록 · 사용신고를 한 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을 사망 최고 1,500만 원, 부상은 [별표 1] 금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 2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와 달리 사망자 1인의 책임보험금이 관여 차량 수와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환송판결은 법리 적용을 그르쳤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한다.
- 3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상한 금액 중 피고 과실비율 부분은 책임보험 한도액을 넘고,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 구상금에서도 한도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원고의 구상금은 원심 인용액보다 적어지는데, 원고만 상고한 이상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론
상고 기각(전원합의체) — 책임보험 가입 차량이 여럿이면 각 보험자가 한도액 전액을 진다고 판시하고 종전 환송판결(98다22031)을 변경, 원고만 상고해 원심 결론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두 대 이상이 함께 낸 사고의 피해자는 차량마다 책임보험 한도액을 각각 받을 수 있다(피해자 손해액이 한도) — "사망 1인 1,500만 원" 같은 한도가 차량 수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 대법원이 3년 전 같은 사건의 환송판결을 전원합의체로 스스로 변경한 드문 사례다.
- 사고 당시 책임보험 한도(사망 최고 1,500만 원)는 지금 자배법 시행령 한도와 다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책임보험 가입의무, 1999. 2. 5. 전문 개정 전)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995. 7. 14. 개정 전)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이 판결로 변경)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