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3톤 트럭과 화물차 고속도로 사고(과실 80 : 20) — 동승자 척추 한시장해(10년)는 자배법 장해등급 가중에서 뺀다며 10급 책임보험금으로 구상 20,640,000원(대법원에서 파기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2004. 11. 25
한 줄 결론1심 중 20,640,000원(2001. 4. 3.부터 2004.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부대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대법원(2005다5485)은 이 판결을 깨고, 한시장해도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등급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시장해를 등급에서 뺀 이 항소심 판단은 유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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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빗길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13톤 트럭(과실 80%)과 뒤따르던 화물차(20%)가 충돌해 화물차 동승자가 다발성 골절을 입었다. 피해자에게 125,417,310원을 지급한 화물차 보험사가 트럭 보험사(무면허라 책임보험금만 부담)에 구상할 때, 피해자의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은 무엇인가 — 척추 한시장해(10년)도 "중복장해"로 등급을 한 급 올리는 데 포함되는가.
사실관계
- 12000. 5. 10. 11:40경 제1종 보통면허만 있는 운전자가 13톤 카고트럭(제1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를 시속 약 50km로 가다 빗길 급제동으로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충격했고, 뒤따르던 화물차(제2차량)가 그 옆면을 충격해 두 차가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제2차량 조수석 동승자는 우척골 근위부 골절, 좌 대퇴골 내과 골절, 경추 · 요추 골절, 골반 골절 등을 입었다.
- 2제2차량 보험사(원고)는 2000. 6. 21.부터 2001. 4. 3.까지 동승자에게 치료비 · 보상금 총 125,417,310원을 지급했고, 상해 1급(한도 15,000,000원)과 후유장해 5급(한도 36,000,000원)으로 책임보험금 51,000,000원을 산정해 제1차량 보험사(피고)에 45,840,000원을 청구했다.
- 3감정상 노동능력상실은 골반부 20%, 좌족관절 14%, 좌슬관절 10%(이상 영구), 제5경추 27%(10년 한시), 제3요추 29%(10년 한시)였다. 좌족관절 운동범위는 AMA 방식으로 정상 60도 중 25도였다. 1심(대전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2001가단33045)은 원고 청구를 더 많이 인정했고 피고가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대형면허 없이 빗길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트럭 운전자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80 : 20이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사이에서는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트럭은 무면허 운전이라 피고는 임의보험금이 면책되고 책임보험금만 부담한다.
- 2관절 장해의 정도는 개정 시행령 비고(4분의 3 이상 상실 = 못 쓰게 됨, 2분의 1 이상 = 뚜렷한 장해, 4분의 1 이상 = 장해)와 산재 기준을 참고했다. 좌족관절이 2분의 1 이상 제한돼 10급 11항이고, 배상의학회가 여러 장해를 병합해 6급이라 한 것은 "중한 장해보다 한 급 높인다"는 비고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 3"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치료 후 고정적 · 영구적으로 남은 변형만을 뜻하고 한시장애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0년 한시인 경추 · 요추 장애는 등급을 한 급 높일 신체장해가 아니라고 했다.
- 4구상 가능액은 125,417,310원 × 0.8 = 100,333,848원이지만 그중 피고가 책임보험자로서 부담할 금액은 상해 1급 15,000,000원 + 10급 후유장해 10,800,000원 = 25,800,000원이고, 기지급 5,160,000원을 공제해 20,640,000원이라고 했다.
결론
1심 중 20,640,000원(2001. 4. 3.부터 2004.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부대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05다5485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한시장해도 [별표 2] 후유장해등급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결정례 중 이 항소심을 근거로 든 것도 있어 함께 읽어야 한다.
-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은 여러 장해가 겹치면 "가장 중한 장해보다 한 급 높게" 정한다 — 장해마다 등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 무면허 운전 차량의 보험사는 임의보험이 면책돼, 구상도 책임보험 한도(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금액)까지만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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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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