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단체 직장인보장보험 안내장의 예상 배당금,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약관보다 안내장이 우선 — 안내장 배당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2002. 12. 17
한 줄 결론인용 — 배당금은 약관의 배당 규정보다 안내장 내용이 우선 적용돼, 보험회사는 안내장에서 제시한 배당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회사가 만든 안내장 · 홍보자료의 수치는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었다. "예상치"라는 표시가 분명한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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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집인이 보여 준 안내장에 10년 만기 배당금이 확정된 것처럼 적혀 있었으나 실제 적립 배당금이 크게 적은 경우, 약관의 배당 규정이 아니라 안내장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단체보험이라 안내장의 효력이 없는가.
사실관계
- 1한 회사가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가입했다. 1인당 월 보험료는 30,000원이었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였다. 만기는 2002. 7. 15.(10년)였다.
- 2모집 당시 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의 배당금액표에는 10년 만기 시 배당금 1,258,000원, 수익률 134.9%라고 적혀 있었고, 표 아래에 "주) 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 3만기까지 실제로 적립된 배당금은 1인당 375,516원(월 보험료 3만원 기준)으로 예상 배당금과 큰 차이가 났다. 만기까지 유지된 계약은 99명분이었다.
- 4신청인은 매월 3만원을 내면 10년 만기 시 배당금 포함 4,858,000원을 지급한다는 설명과 홍보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안내장 금액은 당시 배당지침 기준 예상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약관상 배당은 인가된 방법에 따르며, 단체보험은 안내장 제시 없이도 체결할 수 있어 안내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7조는 사업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지급하되 인가된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한편 약관 제2조의2는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 영업소 · 대리점 포함) 제작 보험안내장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 2위원회는 안내장의 "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 문구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표시가 없어 그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된다고 오인시킬 소지가 충분하고, 안내장이 고수익 저축효과를 내세우며 배당금과 수익률을 명기한 점에 비추어 확정 배당금 지급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3모집인이 회사가 작성한 안내장을 근거로 똑같이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보험회사도 배당금액이 배당지침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금액으로 임의 기재가 아니라고 인정해 회사가 작성한 안내장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약관 조항(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참조)에 따라 안내장 내용이 약관에 우선한다고 했다.
- 4단체보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도 피보험자이며 퇴직 후 개별계약으로 전환되는 성질이 있어 실질적으로 개별보험이고, 단체보험이라도 공시기준의 예외는 안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제공된 안내장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인용 — 배당금은 약관의 배당 규정보다 안내장 내용이 우선 적용돼, 보험회사는 안내장에서 제시한 배당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회사가 만든 안내장 · 홍보자료의 수치는 "안내장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조항이 있으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었다.
- 예상치 · 변동 가능성을 분명히 적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기준 연도만 적고 변동 문구가 없으면 확정 금액으로 읽혔다.
- 모집인이 회사 자료를 그대로 옮겼는지, 회사가 금액 산출을 인정했는지가 "회사 제작 안내장"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 · 공시 규정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 약관 제2조의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 해당 보험 약관 제7조(배당금의 지급)
- 보험안내자료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공시에 관한 기준(단체보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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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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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