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부당 판매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22건(2000~2026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13건, 보험사 쪽(기각) 4건, 각하 등 5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13■ 보험사 쪽 4■ 각하 등 5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13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해양공무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미설명, 사망보험금 지급
쟁점 어업지도선 등 선박에 근무하는 해양공무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뒤 선박 근무 중 해상에서 사망했을 때, 설명하지 않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면책조항을 보험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직업 정보를 알고도 그 직업에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으면 면책을 못 쓴다. 설명의무 다툼에서 당시 교부 문서의 진정성이 쟁점이 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전화로 맺은 보험의 계약 내용은 녹음이 정한다 — "보험료 인상 없다, 20년만 낸다"고 설명했다면 갱신형 실손특약까지 월 35,000원 20년납
쟁점 청약서 없이 전화로 맺은 손해보험(5년 자동갱신 입원 · 통원의료비 특약 포함)에서, 설계사가 녹음된 통화로 "보험료 인상 없다", "20년간 그대로 내고 80세까지 보장"이라고 단정했는데 갱신 때 적립보험료 대체납입이 바닥나 월 보험료가 35,000원에서 76,553원까지 오른 경우 — 계약 내용(보험료 · 납입기간)은 무엇인가.
판단 기준 보험요율 신고 · 검증(공법상 절차)이나 보험업법 제129조의 차별 금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지금 감독규정상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자 전액을 연금으로
쟁점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보험사가 산출방법서에 따라 운용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고 연금을 지급한 것이 약관 · 설명 범위 안에 있는가.
판단 기준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서류다. 급부를 줄이는 계산 방식은 약관과 설명에 드러나야 계약 내용이 된다. 즉시연금 분쟁의 출발점이 된 결정.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즉시연금 —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약관 문구로 만기보험금 재원을 연금에서 뺄 수 없다
쟁점 5,000만원을 일시납한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연금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산출방법서 산식대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연금월액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가. 약관 지급기준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만 적었다.
판단 기준 같은 쟁점의 제2017-17호 결정과 같은 결론. 즉시연금을 다룬 대법원 판례(2022다308747 · 2022다225897)는 사건마다 판단 구성이 달라 함께 읽어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8호
즉시연금(상속형) 생존연금이 최저보증이율 적용액 아래로 — 산출방법서 수식은 약관에 편입 · 설명되지 않아,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 이상을 적용해 지급
쟁점 10억원 일시납 즉시연금(상속형, 최저보증이율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5%)의 생존연금이 매월 약 305만원에서 약 136만원까지 줄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에도 못 미친 경우, 만기보험금 재원을 떼고 연금을 계산하는 산출방법서의 방식이 계약 내용이 되는가.
판단 기준 위원회는 순보험료(사업비 · 보장보험료 공제 뒤)에 공시이율(최저보증 이상)을 적용하라고 했다. 이후 소송에서 대법원(2025. 10. 16.)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지급할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 결론이 갈렸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7호
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
쟁점 TM으로 가입한 뒤 이륜차를 사서 타다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이 정당한가.
판단 기준 통지의무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다. TM 계약에서는 녹취 내용이 설명 이행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쟁점 전화로 가입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서 만 25세 8개월인 계약자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 특약 위반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연령한정특약은 설명 입증 실패 시 특약 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다. 전화 계약의 녹취 보관이 관건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영업소장이 "예치금 1천만원, 매월 이자 1%" 확인서를 써 준 일시납 보험 — 설명의무 위반 · 기망으로 보험회사가 배상, 계약자 과실 10% 상계
쟁점 두 영업소장이 일시납(각 1천만원) 생활자금형 보험을 팔면서 은행 정기예금처럼 "예치금액 1천만원, 매월 이자 1%(0.5%)"라고 적은 확인서를 써 줬는데, 만기에 약관대로 산출한 만기보험금(5,805,048원 · 8,612,957원)만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차액을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모집 조직이 약관과 다른 "확정 수익" 확인서를 써 주면 보험회사의 모집 배상책임이 문제되고, 계약자 과실상계가 함께 들어간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인용(과실상계 10%)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1호
단체 직장인보장보험 안내장의 예상 배당금,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약관보다 안내장이 우선 — 안내장 배당금 지급
쟁점 모집인이 보여 준 안내장에 10년 만기 배당금이 확정된 것처럼 적혀 있었으나 실제 적립 배당금이 크게 적은 경우, 약관의 배당 규정이 아니라 안내장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단체보험이라 안내장의 효력이 없는가.
판단 기준 회사가 만든 안내장 · 홍보자료의 수치는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었다. "예상치"라는 표시가 분명한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
쟁점 모집인이 갱신 계약에서 가족한정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으로 바꾸고 자필서명까지 대신했는데 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의 책임이 있는가.
판단 기준 모집인의 임의 계약 변경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사유다. 계약자가 사고 전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과실상계 축이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한정특약 변경을 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로 사고 — 보험금 책임은 없지만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계약자 과실 60%
쟁점 2인 한정에서 만26세 이상 누구나로 특약 변경을 요청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입금계좌를 문자로 알려주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추가보험료가 미납된 채 새 운전자(약혼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은.
판단 기준 특약 변경의 "계약 효력"과 "보험자 책임 개시(보험료 수령)"를 나눠 본 뒤, 공백을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보험업법 제102조)으로 메웠다. 계약자의 확인 소홀은 과실상계로 반영됐다. 당시 기준.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영업국장 · 영업소장 · 모집인이 연명으로 써 준 저축성보험 "확정이율 보장 확인서", 보험회사가 차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 30% 상계
쟁점 만기보험금이 약관대출이율에 연동되는 저축성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면서 영업국장 등이 5년 뒤 확정 금액(167%)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써 줬는데 만기에 약관상 금액만 받은 경우, 보험회사(합병 뒤 존속회사)가 그 차액을 책임지는가.
판단 기준 모집 조직의 "확정이율 보장" 이면약정은 약관 내용이 되지는 않아도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근거가 됐다. 다만 계약자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였다. 당시 법령 기준.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
영업소장 · 모집인의 연 16.5% 수익률 보장 각서 — 약정 이행 책임은 없지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계약자 과실 10%
쟁점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일시납 보험에 1년 뒤 해지하면 연 16.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 줬는데 해지 때 받은 이자가 그에 못 미친 경우, 보험회사가 차액을 물어야 하는가.
판단 기준 모집 조직의 부당한 약속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지만 보험회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으로 돌아온다. 손해는 약속 수익과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으로 잡고 계약자 과실과 받은 돈을 뺐다. 당시 법령 기준 — 지금은 보험업법 제102조가 모집 관련 배상책임을 정한다.
일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5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4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쟁점 주유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세차기가 넘어져 고객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호 · 관리 · 통제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면책 설명의무 위반인가.
판단 기준 설명의무는 보험사가 알 수 있었던 사정 범위에서 판단한다. 시설 · 업종 기재 누락은 계약자 측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 — "다른 자동차"에서 빠진다는 설명을 못 들었다 해도, 손해보험대리점을 했던 계약자라 기각
쟁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자가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계약자의 경력(대리점 운영 · 교육 이수)으로 인정한 사례. 가입 경력 · 업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9호
팩스 청약서의 "만○○세 특약"에 동그라미 · 회사 명판 날인 — 숫자를 안 적었어도 연령한정 특약 설명은 이행, 만25세 직원 운전 사고 보상 불가
쟁점 회사 업무용 차를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하면서 대리점이 팩스로 보낸 청약서에 확인 · 날인할 곳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었는데 회사가 연령 숫자는 적지 않고 명판 · 사용인감만 찍어 보낸 경우, 보험회사가 연령특약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연령한정 특약의 설명 입증은 청약서의 구체적 문구 · 날인 · 증권 표시를 종합해 판단됐다. 같은 연령특약이라도 전화 가입에서 녹취가 없던 사안(제2010-111호)은 결론이 달랐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여행사 직원에게 가입을 맡긴 해외여행보험, 빌린 제트스키 파손 면책은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조항이라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
쟁점 아는 여행사 직원에게 부탁해 든 해외여행보험(배상책임 300만원)으로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를 충돌로 파손해 임대인에게 6만 바트를 물어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을 설명받지 못했으니 보상하라고 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대리인을 통해 가입하면 대리인의 앎이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관리 재물 면책은 배상책임보험의 일반 조항이라 설명의무 대상에서 자주 빠진다. 다만 상대방 제트스키 손해는 과실 50%로 보상됐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각하 · 그 밖 5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소비자경보 "주의"(2026) — 승환 2개월 만의 위암 진단비 0원(90일 면책), 고혈압 투약으로 뇌 · 심혈관 부담보 등 민원 사례
쟁점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2026. 7월)을 앞두고 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으로 소비자가 입는 불이익.
판단 기준 부당승환에 해당하면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계약 부활 청구와 새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기존 · 새 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조치가 미흡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낼 수 있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14호(2026. 5. 13.)
담석 제거 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 —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 못 해, 재검토 뒤 사망보험금 지급
쟁점 "외과적 수술 ·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계약 체결 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인가 —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면책 조항 자체가 유효해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내세울 수 없었다. 설명 이행 여부는 청약서류 · 상품설명서 · 모집경위서로 따졌다.
소비자 쪽(부지급 부당 →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쟁점 종신보험을 연금 · 목돈 상품으로 설명받았다는 민원, 갈아타기(승환) 민원.
판단 기준 불완전판매 주장은 객관적 반증(녹취 · 설계사 자필 메모)이 없으면 자필서명 · 모니터링에 밀린다. 이 기준선을 질문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정상이면 취소 권고가 어렵고,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 건만 취소를 권고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상급종합병원 · 1인실 입원일당 과당 판매 경보 — 1인실이 없어 다인실에 입원하면 일 43만 원 특약도 못 받는다(금감원 소비자경보 2024)
쟁점 일부 보험회사의 상급종합병원 · 1인실 입원비용 담보 과당 판매,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무 ·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 종신보험 갈아타기(승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판단 기준 입원비용 담보는 이용 가능성과 실손 가입 여부를 함께 따지고, 유사 담보를 여러 개 가입하지 말라고 했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1호(2024. 3. 18.)
손해보험 신속민원 4건 —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갑상선 병력, 설명에 서명한 실손 중복가입, 자녀 생년을 잘못 적은 연령한정특약, 先할인 마일리지 추가보험료
쟁점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 신속민원(소비자경보 2022-12호) 중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말했다 · 설명을 못 들었다"고 다툰 4건 — 계약전 알릴의무, 실손 중복가입 설명,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정보, 마일리지특약 추가보험료 — 에서 금감원이 본 기준.
판단 기준 "말했다 · 못 들었다"는 다툼은 청약서 · 상품설명서 · 팝업 · 서명 기록으로 판가름났다. 운전자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보험사가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정확히 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4건 모두 가입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설명의무 · 부당 판매 판례 · 결정례 전체.
다른 주제의 결정 결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