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부당 판매 판례 · 결정례
판례 41건(대법원 37 · 하급심 4)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28건, 1998~2026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묶은 분류: 설명의무 · 부당 판매 · 설명의무.
자주 나오는 용어설명의무부당승환 · 불완전판매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운전자 한정 특약 (부부 · 가족 · 연령)통신판매계약 (전화 · 인터넷 · 홈쇼핑 가입)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대법원 판례 37
즉시연금 — 산출방법서 지시조항만으로는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재원으로 떼어 두는 적립액 공제 방식이 약관에 명시 · 설명되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면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는 설명의무 위반, 다만 연금액은 그대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산출방식에 명시 · 설명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위반의 효과로 미지급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받았어도 보험사가 금소법 제45조로 배상
보험사 영업조직이 분사된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의 옛 로고가 찍힌 서류로 실존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권유해 1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경우,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전문과, 180일 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추가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후문에 대한 설명의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렌터카 자차손해면책제도의 "차량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
차량 임대차계약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는데도 차량이 멸실되면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관조항이 별도 설명 없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며 기존 보험 해지 · 납입중단을 권하고 새 보험 청약을 유도 — 보장이 달라도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사를 옮긴 뒤 기존 고객에게 새 보험사 계약을 권하면서 기존 계약의 해지(실손)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하고 허위 입원으로 기존 보험료를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한 경우, 새 계약이 기존 계약과 보장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도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금지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설계사가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의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수익자가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자가 보험업법 제102조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과실상계.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운전 차량 종류 고지 항목의 의미도 설명해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운전 차량 종류 · 용도 항목에 승용차만 체크됐는데 피보험자가 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망하자 고지 위반 해지를 통보한 사안.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 · 부작용 · 합병증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가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그 청구를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는 형사 기소도 포함 — 설명 안 한 청구요건 · 면책조항은 편입 안 돼
회사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표이사를 위해 낸 변호사보수를 임원배상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되는지, 사전동의 · 청구 조항과 증권법 면책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질권 승낙서의 "집 팔면 통보" 약관 — 고객이 잘 알았다는 사정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설명 안 했으면 계약 내용이 아니다
전세자금대출 질권자인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 받은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의 약관조항(주택 매매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 내용을 적고 통보한다)을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임대주택이 팔리면 질권을 승낙한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가.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개인퇴직계좌 보험 — 과세이연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생긴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
퇴직자들이 퇴직소득세 한시 감면만 강조한 권유를 듣고 개인퇴직계좌 보험에 "과세미이연"으로 가입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따른 과세방식 차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육상운송 과정)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가.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 — 실무자가 잘 알던 조항은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갑판멸실은 담보 밖
영국법 준거 약관이 붙은 적하보험에서 갑판 위 보일러가 해상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해, 갑판적재 약관의 설명의무에 한국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약관을 잘 알던 계약자에게도 설명이 필요한지, 이 사고가 담보되는 "갑판유실"인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연금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조항이 빠진 계약의 연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을 연금액으로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보험사 · 모집종사자가 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설명의 정도, 그리고 손해액 산정에서 해약환급금을 어떻게 다루는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 — 의료과실이 있어도 면책 대상이지만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보험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는 상해보험 면책조항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조항이 표준약관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은 배상 — 적합성 원칙 위반은 따로 따지고, 과실상계도 해야
보험설계사가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을 권유하면서 해약환급금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 고율 수익률을 전제로 설명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와 주식형 펀드 100% 투자를 권유한 것이 적합성 원칙 위반인지, 고객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깨고 갈아탄 손해 — 청구하지 않은 금액 · 연대책임까지 인정하면 안 된다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 4건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사에는 새 보험료, 설계사에는 기존 보험 해지 손실금을 각각 청구했는데, 원심이 설계사 책임액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넣고 두 피고에게 연대 지급을 명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동산종합보험의 "90일 안에 손해명세서 안 내면 권리 상실" — 수년 반복 사용한 약관이어도 설명해야
"손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손해명세서 등을 내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동산종합보험 약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가. 같은 약관으로 수년간 계약을 반복했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일부만 인용된 반소 금액의 지연손해금률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부부형 보험의 "이혼하면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 주민등록상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부형 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종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선박보험 워런티도 설명해야 — 설명 안 했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
영국법 준거약관을 쓴 선박보험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현상검사와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로 정한 경우, 보험사가 워런티의 의미와 위반 효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와 설명하지 않았을 때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리스선박 이용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있는지도 다퉈졌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 반복 사항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설계사 허위 설명으로 맺은 계약을 민원해지해 준 보험사 — 받은 보험료는 손익상계 대상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체결된 계약이 민원해지되자 보험사가 납입보험료를 돌려준 뒤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때, 보험사가 그 계약으로 받은 보험료를 손해에서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확정배당금 — 지급예시표의 금액이 아니라 약관 · 사업방법서의 산출방식이 계약 내용
약관규제법 시행(1987. 7. 1.)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에서, 모집 때 교부된 지급예시표의 확정배당금을 보험사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모집인의 구 보험업법 위반이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 — 개별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사 승인이 없으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명시 · 설명해야 하는 사항인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를 횡령 — 외형상 모집행위면 보험사가 배상
보험모집인이 배우자에게서 보험 가입 부탁과 함께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한 경우,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현행 제102조)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가한 손해로 배상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폭행 · 구타 면책조항은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
피보험자의 폭행 ·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계약자가 이미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에도 설명의무가 있는지, 상법 일반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이 설명 대상인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 —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
보험 모집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그 약관을 내세울 수 있는지, 통지의무 위반 해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를 정한 약관이라도 설명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약관상 산정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그 기준을 주장할 수 없어 대인배상Ⅱ 방식으로 실제 손해를 지급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통신판매 상해보험에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한 것으로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지, 취소기간이 지나면 위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설명의무 면제 범위와 모집인 통지의 효력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범위와 모집인에게 알린 것이 보험자에 대한 통지인지.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하급심 판결 4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선 기관장이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풀려고 잠수하다 사망 — 한 보험사는 면책조항 설명 안 해, 다른 보험사는 '선박 탑승 중' 아니라며 사망보험금 인정
어선 기관장이 조업 중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려 잠수했다가 사망하자, 두 보험사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 면책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 잠수 작업 중 사고가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
이륜차 부담보 특약으로 사망보험금은 부지급 — 출퇴근 보장 요건(비운행 확인서)을 설계사가 설명 안 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 배상
이륜차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특정 회사 직원이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내면 출퇴근 중 이륜차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설계사가 그 요건을 설명 · 안내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지가 다퉈졌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 대리운전업체 보험의 "차주 부상 면책"은 설명하지 않아 주장 못 해, 보험금 지급
대리운전업체가 든 자동차취급업자(수탁자동차) 보험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는 대인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을 때, 대리기사 과실 사고로 조수석에 탄 차주가 다친 손해를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는가.
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남의 승합차 운전 중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동일 차종" 제한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내세울 수 없다, 무보험차상해 가입자 보상 인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붙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제한한다. 이 정의 규정이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면 차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면책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22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소비자경보 "주의"(2026) — 승환 2개월 만의 위암 진단비 0원(90일 면책), 고혈압 투약으로 뇌 · 심혈관 부담보 등 민원 사례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2026. 7월)을 앞두고 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으로 소비자가 입는 불이익.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14호(2026. 5. 13.)
담석 제거 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 —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 못 해, 재검토 뒤 사망보험금 지급
"외과적 수술 ·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계약 체결 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인가 —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종신보험을 연금 · 목돈 상품으로 설명받았다는 민원, 갈아타기(승환) 민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상급종합병원 · 1인실 입원일당 과당 판매 경보 — 1인실이 없어 다인실에 입원하면 일 43만 원 특약도 못 받는다(금감원 소비자경보 2024)
일부 보험회사의 상급종합병원 · 1인실 입원비용 담보 과당 판매,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무 ·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 종신보험 갈아타기(승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1호(2024. 3. 18.)
손해보험 신속민원 4건 —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갑상선 병력, 설명에 서명한 실손 중복가입, 자녀 생년을 잘못 적은 연령한정특약, 先할인 마일리지 추가보험료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 신속민원(소비자경보 2022-12호) 중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말했다 · 설명을 못 들었다"고 다툰 4건 — 계약전 알릴의무, 실손 중복가입 설명,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정보, 마일리지특약 추가보험료 — 에서 금감원이 본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
해양공무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미설명, 사망보험금 지급
어업지도선 등 선박에 근무하는 해양공무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뒤 선박 근무 중 해상에서 사망했을 때, 설명하지 않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면책조항을 보험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전화로 맺은 보험의 계약 내용은 녹음이 정한다 — "보험료 인상 없다, 20년만 낸다"고 설명했다면 갱신형 실손특약까지 월 35,000원 20년납
청약서 없이 전화로 맺은 손해보험(5년 자동갱신 입원 · 통원의료비 특약 포함)에서, 설계사가 녹음된 통화로 "보험료 인상 없다", "20년간 그대로 내고 80세까지 보장"이라고 단정했는데 갱신 때 적립보험료 대체납입이 바닥나 월 보험료가 35,000원에서 76,553원까지 오른 경우 — 계약 내용(보험료 · 납입기간)은 무엇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자 전액을 연금으로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보험사가 산출방법서에 따라 운용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고 연금을 지급한 것이 약관 · 설명 범위 안에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즉시연금 —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약관 문구로 만기보험금 재원을 연금에서 뺄 수 없다
5,000만원을 일시납한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연금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산출방법서 산식대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연금월액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가. 약관 지급기준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만 적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8호
즉시연금(상속형) 생존연금이 최저보증이율 적용액 아래로 — 산출방법서 수식은 약관에 편입 · 설명되지 않아,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 이상을 적용해 지급
10억원 일시납 즉시연금(상속형, 최저보증이율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5%)의 생존연금이 매월 약 305만원에서 약 136만원까지 줄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에도 못 미친 경우, 만기보험금 재원을 떼고 연금을 계산하는 산출방법서의 방식이 계약 내용이 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7호
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
TM으로 가입한 뒤 이륜차를 사서 타다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이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전화로 가입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서 만 25세 8개월인 계약자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 특약 위반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
모집인이 갱신 계약에서 가족한정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으로 바꾸고 자필서명까지 대신했는데 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의 책임이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주유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세차기가 넘어져 고객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호 · 관리 · 통제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면책 설명의무 위반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 — "다른 자동차"에서 빠진다는 설명을 못 들었다 해도, 손해보험대리점을 했던 계약자라 기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자가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9호
한정특약 변경을 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로 사고 — 보험금 책임은 없지만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계약자 과실 60%
2인 한정에서 만26세 이상 누구나로 특약 변경을 요청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입금계좌를 문자로 알려주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추가보험료가 미납된 채 새 운전자(약혼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팩스 청약서의 "만○○세 특약"에 동그라미 · 회사 명판 날인 — 숫자를 안 적었어도 연령한정 특약 설명은 이행, 만25세 직원 운전 사고 보상 불가
회사 업무용 차를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하면서 대리점이 팩스로 보낸 청약서에 확인 · 날인할 곳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었는데 회사가 연령 숫자는 적지 않고 명판 · 사용인감만 찍어 보낸 경우, 보험회사가 연령특약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영업소장이 "예치금 1천만원, 매월 이자 1%" 확인서를 써 준 일시납 보험 — 설명의무 위반 · 기망으로 보험회사가 배상, 계약자 과실 10% 상계
두 영업소장이 일시납(각 1천만원) 생활자금형 보험을 팔면서 은행 정기예금처럼 "예치금액 1천만원, 매월 이자 1%(0.5%)"라고 적은 확인서를 써 줬는데, 만기에 약관대로 산출한 만기보험금(5,805,048원 · 8,612,957원)만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차액을 배상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1호
여행사 직원에게 가입을 맡긴 해외여행보험, 빌린 제트스키 파손 면책은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조항이라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
아는 여행사 직원에게 부탁해 든 해외여행보험(배상책임 300만원)으로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를 충돌로 파손해 임대인에게 6만 바트를 물어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을 설명받지 못했으니 보상하라고 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단체 직장인보장보험 안내장의 예상 배당금,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약관보다 안내장이 우선 — 안내장 배당금 지급
모집인이 보여 준 안내장에 10년 만기 배당금이 확정된 것처럼 적혀 있었으나 실제 적립 배당금이 크게 적은 경우, 약관의 배당 규정이 아니라 안내장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단체보험이라 안내장의 효력이 없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
영업국장 · 영업소장 · 모집인이 연명으로 써 준 저축성보험 "확정이율 보장 확인서", 보험회사가 차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 30% 상계
만기보험금이 약관대출이율에 연동되는 저축성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면서 영업국장 등이 5년 뒤 확정 금액(167%)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써 줬는데 만기에 약관상 금액만 받은 경우, 보험회사(합병 뒤 존속회사)가 그 차액을 책임지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
영업소장 · 모집인의 연 16.5% 수익률 보장 각서 — 약정 이행 책임은 없지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계약자 과실 10%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일시납 보험에 1년 뒤 해지하면 연 16.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 줬는데 해지 때 받은 이자가 그에 못 미친 경우, 보험회사가 차액을 물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5호
다른 주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