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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보험 — 과세이연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생긴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2018. 04.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원고 · 피고 상고 모두 기각) — 계약 취소와 위자료 인정, 법정이자는 소 제기일 이후분만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퇴직자들이 퇴직소득세 한시 감면만 강조한 권유를 듣고 개인퇴직계좌 보험에 "과세미이연"으로 가입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따른 과세방식 차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에서 일하던 원고들은 2009. 4.경 퇴직하면서, 2009. 12. 31.까지 퇴직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한시 특례에 따라 경감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냈다.
  • 2당시 법령상 퇴직급여의 100분의 80 이상을 60일 안에 개인퇴직계좌(IRA)에 넣으면 과세가 이연돼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세만 내지만, 과세미이연이면 환급을 받지 못하고 55세 이후 일시금은 이자소득세, 연금은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다.
  • 3원고들은 2009. 5.경 피고의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에 과세미이연으로 가입했다. 상품설명서 앞면은 "과세이연 효과",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어 세금이 절약"된다고 소개했고, 뒷면 작은 글씨로만 일부 가입 시 과세이연 혜택이 없다고 적었다. 피고 직원은 30% 경감 혜택을 보려면 세금을 미리 내는 과세미이연이 유리하다고 권유했다.
  • 4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담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아 소 제기일 이후의 법정이자만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회사 · 모집종사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와 산출기준 등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정도는 상품 특성 · 위험도와 고객의 가입경험 · 이해능력으로 판단하되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 시행령 제42조가 유력한 기준이 된다고 했다.
  • 2중요사항은 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약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2010다34159 참조).
  • 3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그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내용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뒷면 작은 글씨가 오해 소지를 주고 직원이 감면 혜택만 강조해 원고들이 과세방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 4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만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면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고,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며 반환의무 발생요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원고 · 피고 상고 모두 기각) — 계약 취소와 위자료 인정, 법정이자는 소 제기일 이후분만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연금 · 저축성 상품에서 세제 효과, 해약환급금 구조처럼 약관 밖에 있는 사항도 설명의무의 "중요사항"이 될 수 있다. 상품설명서의 배치와 글씨 크기, 모집 당시 권유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된다.
  • 설명의무 위반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착오 취소로도 다툴 수 있다. 다만 취소 후 반환금에 붙는 이자는 보험사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소 제기일부터다.
  • 같은 쟁점이라도 상품 구조 · 고객의 이해능력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악의)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구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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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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