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측부인대 파열 치료 중 산 바코패드 — 몸을 고정해 추가 손상을 막는 기구는 보조기, 실손이 보상하지 않는 진료재료 구입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바코패드는 보조기라 구입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치료에 꼭 필요했다"는 주장보다 그 물품이 직접 치료하는지, 고정 · 보조하는지가 기준이었다.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약관상 보상 예외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실손의료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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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측부인대 파열 치료 중 하퇴부 고정을 위해 구입한 바코패드가 실손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축구 경기 중 양쪽 무릎의 측부인대가 파열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하퇴부를 고정하려고 발과 다리를 고정하는 장비인 바코패드를 구입해 사용했다.
- 2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바코패드 구입비가 보조기 구입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바코패드가 측부인대 파열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데 치료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보조기로만 판단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3항 제4호는 의치 · 의수족 · 의안 · 안경 · 콘택트렌즈 · 보청기 · 목발 · 팔걸이(Arm Sling) ·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2바코패드는 몸을 고정시키고 변형을 차단해 추가 손상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 기능을 돕는 기구로, 골절 등을 직접 치료한다기보다 보조기에 해당한다.
- 3실무담당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바코패드는 보조기라 구입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조기 면책은 물품 이름보다 기능(직접 치료인가, 고정 · 보조인가)으로 판단됐다. 발목 고정용 에어워커를 보조기로 본 옛 결정례와 같은 흐름이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물품의 기능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3항 제4호(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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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