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고정용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실손 면책 대상인 보조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6호2016. 04. 12
한 줄 결론기각 — 에어워커는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 구입비에 해당해 지급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실손 약관의 보조기 면책은 명칭이 아니라 기능(신체 기능 보조 · 변형 교정, 탈부착 가능)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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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 인대 파열로 입원 중 구입한 리바운드 에어워커(탈부착식 발목 고정 장비) 비용을 실손에서 보상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2012. 3. 7.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했다. 약관 제4조는 상해입원에서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 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되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했다.
- 22015. 11. 25. 농구 경기 중 우측 발목을 다쳐 11. 26.부터 12. 4.까지 우측 족근관절 염좌 및 측부인대 파열로 입원했다. 퇴원 하루 전인 12. 3. 리바운드 에어워커(발과 다리를 고정하는 장비)를 275,000원에 구입했다.
- 312. 22.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12. 29. 에어워커 구입비를 뺀 보험금만 지급했다. 분쟁금액은 구입비의 90%인 247,500원이며 2016. 1. 13. 조정을 신청했다.
- 4신청인은 입원 중 하퇴부 고정과 발목 운동치료 목적으로 썼다고 했고, 보험회사는 일상생활에서 쓰려고 산 보조기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쟁점을 이 장비가 약관의 보조기에 해당하는지로 잡았다. 보조기(Orthosis)는 신체 기능이 약해졌을 때 돕고 변형이 생겼을 때 형태를 바로잡는 장비를 말한다.
- 2리바운드 에어워커는 발목 · 아킬레스건 관절을 고정하거나 손상 부위를 안정화할 때 쓰며, 석고와 달리 탈부착이 자유롭고 각도 조정이 가능해 손상된 신체 기능을 보조하거나 재활을 돕는 기능을 가진다.
- 3금감원이 전문위원에게 의료자문한 결과도 몸을 고정하고 변형을 막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며 기능을 돕는 보조기로 분류된다는 의견이었다.
결론
기각 — 에어워커는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 구입비에 해당해 지급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조기 면책은 명칭이 아니라 기능으로 판단한다. 고정 · 안정 · 변형 방지 · 재활 보조 기능에 탈부착이 가능하면 보조기 쪽으로 기운다.
- 석고 캐스트(캐스트료)는 입원제비용이지만 탈부착 장비는 그렇지 않다는 대비가 드러난 사례다. 입원 중에 샀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장비 종류 · 처방 목적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비보험 보통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종합입원
- 실손의료비보험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상해입원 제3항 제6호(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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