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46건(2003~2026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12건, 보험사 쪽(기각) 19건, 각하 등 15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12■ 보험사 쪽 19■ 각하 등 15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12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국가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금액이 기준
쟁점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아 실제 납부액이 줄었을 때 실손보험금을 지원 전 · 후 어느 금액으로 산정하나.
판단 기준 실손은 실제 낸 돈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산식이 우선이다. 개정 약관은 갱신 특약에 제도적 개정 조항이 있어도 함부로 소급되지 않는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9호
병원 용역직원 가족의 의료비 감면, 감면 전 금액이 기준
쟁점 병원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의료비를 감면받은 용역업체 직원의 가족에게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나.
판단 기준 감면 · 할인 의료비 문제는 가입 시점 약관 문언으로 갈린다. 2016.1.1. 이후 표준약관과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반대 방향이니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2호
여성형 유방증 수술,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
쟁점 남성 여성형 유방증(N62) 진단으로 받은 유선절제술이 면책사항인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인가.
판단 기준 면책 판단은 비급여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목적으로 한다. 주치의 소견서와 초음파 등 객관적 소견이 핵심 자료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
백내장 다초점 렌즈 비용,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
쟁점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한 다초점 렌즈 비용이 약관 면책사항인 안경 ·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인가. 2016.1.1. 개정 전 약관 사안이다.
판단 기준 결정문 제목에 2016.1.1. 개정 전 약관에 한한다고 붙어 있다. 그 뒤 약관과 2025년 대법원 판례는 결론이 다르므로 약관 시점과 입원 실질 두 축으로 나눠 본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호
잔존암 의심 재수술에서 암 미발견, 암수술비 지급
쟁점 결장암 내시경 절제 후 잔존암 가능성으로 대장절제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판단 기준 수술 결과 암이 없었으니 암수술이 아니라는 논리는 약관 해석 한계를 넘는다. 단, 확진 전 단순 확인 · 예방 목적 수술은 다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1호
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 미용 성형 아닌 보상 대상
쟁점 유방절제와 함께 시행한 복직근 피판 재건술 비용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40%)나 면책인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비급여이므로 성형이고 따라서 면책이라는 3단 논법은 결정례가 여러 번 깼다. 재건 · 복원 수술은 치료 연속성 쪽에서 본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은 면책 대상인 선천성 뇌질환이 아니다
쟁점 소아가 진단받은 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0)이 질병입원급여금 · 실손 약관의 면책사유인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면책 질병의 범위는 약관 정의가 없으면 질병분류 코드 체계와 이후 표준약관의 명시 범위를 기준으로 좁게 읽는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
의학계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 이명 치료도 의사의 치료 목적 의료행위면 질병통원의료비 대상
쟁점 이명 진단 후 특정 의료기기를 이용한 통원치료 4회에 대해 치료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병통원의료비를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실손 통원의료비에서 치료 방법의 학계 수용도는 그 자체로 거절 사유가 아니다. 의료행위성과 면책 명시 여부를 본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
건보 미적용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를 주는 상해입원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도 그 비용에 든다
쟁점 동승 교통사고로 가해차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1,052만원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입원의료비 특약(건보 미적용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에서 그 금액의 40%도 청구할 수 있는가. 약관에 자동차보험 치료비 면책은 없었다.
판단 기준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는 자동차보험 · 산재 면책이 없는 것이 많다. 자보 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의 부지급은 약관 면책 문언부터 확인한다. 지금 실손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 · 산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2호
자궁각 임신으로 자궁파열 · 제왕절개 · 전자궁적출 — 질병분류상 질병인 자궁외임신이라 임신 면책의 단서로 입원 · 통원 의료비 보상
쟁점 자궁각 임신(기타 자궁외임신, O00.8)으로 자궁파열 · 혈복강이 생겨 제왕절개와 전자궁적출술을 받고 8일 입원한 경우, 임신 · 출산 면책 조항으로 질병입원비 ·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를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임신 면책 조항에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보상" 단서가 있으면, 질병분류상 질병인 임신 합병증은 보상 쪽으로 읽혔다. 임신성 고혈압을 임신 면책으로 부지급한 결정(제2003-11호)과는 약관 문언 · 질환이 달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호
자궁근종 수술 병력 때문에 받은 제왕절개, 실손은 면책이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쟁점 과거 자궁근종 절제술 병력으로 불가피하게 제왕절개 분만을 한 경우 실손 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 특약이 지급되는가.
판단 기준 같은 사고라도 담보마다 면책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실손의 코드 열거형 면책과 정액 특약의 목적형 면책을 따로 읽는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
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는 실손 40% 지급 대상,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
쟁점 택시 운행 중 뇌동맥류 파열(질병)로 입원했는데 조합 상조회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이 질병입원의료비 대상인가.
판단 기준 옛 실손 약관의 부담하는 비용 문언 분쟁 사례. 보험사는 이후 약관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개정했다.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제외는 이때부터 일관된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19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FIMS 치료로 입원해 입원의료비 청구 — 합병증 · 경과관찰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통원 한도 지급 유지
쟁점 FIMS(특수 바늘로 통증 부위를 자극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며 입원했지만 별다른 합병증이나 경과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입원의 필요성은 주치의 판단에 묶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진료기록부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 상태(합병증 · 경과관찰 필요)가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퇴직으로 단체실손이 끝나고 6개월 뒤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 요청 — 종료 후 1개월 신청기한이 지나 거절
쟁점 단체실손과 중복돼 개인실손을 중지했던 사람이 퇴직으로 단체실손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 개인실손 재개를 요청한 경우, 받아들여지는가. 중지 때 신청기한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판단 기준 중지 · 재개 특약의 "단체실손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재개 청약"은 무보험 상태로 있다가 병이 생기면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퇴직하면 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2.)
통원 30일 한도가 남았는데 365일 지나 생긴 통원의료비 — 면책기간과 통원일수 제한은 따로 적용돼 지급 거절
쟁점 같은 질병당 발병일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원 30일까지만 보상하는 실손 상품에서, 통원일수가 30일에 못 미친 채 365일을 넘긴 기간에 생긴 통원의료비를 면책기간이라며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한도가 남았다"와 "보상기간 안이다"는 별개였다. 이 상품은 최종 통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한 통원을 새로운 발병으로 보고 다시 보상했는데, 민원인은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산재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상받은 피보험자 — 실손은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 약관대로라 정당
쟁점 산재보험이 적용돼 의료비를 보상받은 피보험자가 실손보험에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가(보험회사는 해당 의료비의 40%를 지급했다).
판단 기준 산재 · 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치료비는 실손이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40%"만 보상하는 약관이었다. 산재 처리 뒤 실손을 청구할 때 전액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10년 넘게 든 단체보험을 정년퇴직하며 개인실손으로 전환 신청 — 직전 5년 내 10대 질병 진단 이력이 있어 무심사 전환 안 돼
쟁점 표준사업방법서상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심사를 진행해 인수를 거절한 것이 부당한가.
판단 기준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은 가입기간 · 보험금 수령액 · 10대 질병 이력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퇴직 전에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수면무호흡증 하악전방유도장치(구강내 장치) — 의사 권유로 샀어도 실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보조기 구입비
쟁점 수면무호흡증 개선을 위해 의사의 권유로 구입한 하악전방유도장치(구강내 장치) 비용이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인가.
판단 기준 의사 권유 · 치료 목적이어도, 약해진 신체기능을 보조 · 보완하는 보조기 구입비는 실손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였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암 치료 후 요양병원 입원,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아님
쟁점 항암 종료 1년 8개월 뒤 재발 소견 없이 면역력 회복 · 온열치료 목적으로 4개월 입원한 것이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인가.
판단 기준 요양병원 암입원 분쟁의 판단축은 항암치료와의 연결성이다. 재발 · 전이 소견, 입원 시점 증상, 입원 중 실제 시행 치료 세 가지를 본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5호
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는 입원제비용도 아니고 보조기 면책
쟁점 입원 중 처방받아 구입한 하악전방유도장치(탈부착 구강 장치) 비용이 실손 약관의 입원제비용(재료대)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실손에서 장치 · 보조기 비용은 구입 시점이 입원 중인지가 아니라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인지, 그리고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지로 가른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실손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사람 — 공단부담금 포함 진료비의 40% 청구는 기각
쟁점 2007년 실손의료보험(질병입원의료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를 주는 조항을 들어 공단부담금까지 포함한 진료비 총액의 40%를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건보 미적용 40% 조항은 공보험 밖 진료를 위한 것이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실제 부담한 본인부담금 · 비급여가 보상 기준이 된다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5호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경추통 진단으로 19회 도수치료를 받은 뒤 같은 증상으로 22회를 더 받은 것이 약관의 질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인가.
판단 기준 도수치료 분쟁의 판단축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진단의 객관적 근거와 치료효과 평가 기록이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
발목 고정용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실손 면책 대상인 보조기
쟁점 발목 인대 파열로 입원 중 구입한 리바운드 에어워커(탈부착식 발목 고정 장비) 비용을 실손에서 보상하는가.
판단 기준 실손 약관의 보조기 면책은 명칭이 아니라 기능(신체 기능 보조 · 변형 교정, 탈부착 가능)으로 판단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6호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음
쟁점 뇌출혈로 6개월 입원했으나 명절 · 휴일 외출 · 외박이 많았던 경우, 31일 · 121일 이상 계속입원을 요건으로 하는 건강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
판단 기준 입원일당 · 계속입원 분쟁에서 외출 · 외박 기록은 곧바로 쟁점이 된다. 재활 환자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분조위 선례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
쟁점 책임개시 시각(오후 4시) 이전인 같은 날 오후 1시에 어지럼증으로 입원했다가 전이성 뇌종양이 확진된 경우 입원의료비를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진단비(진단확정 기준)와 의료비(발병 · 입원 기준)는 보험사고 시점을 다르게 본다. 책임개시 전후가 시간 단위로 갈린 사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은 상해의료비 특약의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
쟁점 쇄골 골절 수술 후 의사 안내대로 약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 상해의료비 · 임시생활비 특약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치료가 일련의 과정이더라도 특약의 기간 제한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적용된다. 옛 상해의료비 특약의 180일 한도가 쟁점인 사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6호
함몰 복원 수술 자체가 주된 치료면 성형수술비 특약 대상이 아니다
쟁점 야구공에 맞아 광대뼈 등이 함몰돼 입술 안쪽 절개로 복원한 수술이 안면부 반흔 · 추상의 원상회복을 위한 성형수술비 특약 지급사유인가.
판단 기준 성형수술비 특약은 치료의 명칭이 아니라 남은 반흔 · 추상의 원상회복이라는 지급사유 구조로 본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1호
가입 10년 전 진단된 대동맥축착(Q25.1) 수술 — 선천성 기형 면책이라 질병입원의료비 부지급, 구약관 수령은 입증 못 해
쟁점 가입 10년 전 선천성 기형인 대동맥축착 진단(의심 소견 포함)을 받았던 자녀가 가입 직후 대동맥축착 제거술을 받은 경우, 10년간 증상이 없었어도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의 "선천성 기형" 면책이 적용되는가. 면책 조항이 없는 구약관을 받았다는 주장은.
판단 기준 선천성 기형 면책은 증상 발현 시점이 아니라 진단 분류(Q코드)로 판단했다. 받은 약관이 다르다는 주장은 수령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호
임신성 고혈압 입 · 통원 치료비, "임신으로 생긴 손해는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면책" 조항으로 건강보험 의료비 부지급
쟁점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임신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입 ·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임신 · 출산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당시 약관은 임신 · 출산 관련 손해를 넓게 면책했다. 지금 실손 기본형은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면 임신 · 출산(O00~O99) 관련 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상하는 예외를 둬 현행 약관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1호
군 병원 입원 124일 중 주말 외박 · 외출 29일 — 의사 관리하 치료 전념이 아니어서 입원급여금 제외, 충치 치료는 치 · 치육 처치라 수술급여금도 기각
쟁점 낙하산 착지 사고로 무릎을 다쳐 군 병원에 124일 입원하는 동안 군의관 허락을 받고 주말마다 외박해 외출 · 외박이 29일이었던 경우 그 기간도 입원급여금 대상인지, 입원 중 받은 치아우식증 치료가 수술급여금 대상인지.
판단 기준 입원급여금은 입원 수속의 형식이 아니라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했는지로 본다는 결정. 군 규정상 외박이 허용돼도 보험약관상 입원 해석의 준거는 아니라고 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0호
뇌출혈 · 해면상혈관종 감마나이프 수술 뒤 당일 퇴원 — "입원하여 치료" 요건을 못 채워 입원의료비의 수술비가 아닌 통원 수술비 대상
쟁점 뇌실질내출혈 · 해면상혈관종으로 입원했다가 감마나이프 장비가 있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고 당일 퇴원한 경우,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의 입원의료비(수술비 포함)를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앞선 입원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에도 수술 당일 퇴원했으면 입원의료비가 아니라 통원의료비로 본 결정.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3호
각하 · 그 밖 15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체외충격파 실손보험금 분쟁조정기준(2026) — 7개 부위 적응증 · 부위당 6회 · 연 12회 · 주 1회, 급성 파열 등 금기증은 제외
쟁점 1세대 실손 가입자가 상해 등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여러 차례 받고 청구했다가 거절된 분쟁 — 약관에 횟수 · 부위 제한이 없을 때 적정 치료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기준 양측(좌 · 우) · 질환명과 관계없이 부위별 6회로 세고, 같은 회차에 여러 부위를 치료해도 1개 부위 의료비만 보상한다. 치료 전에 부위 · 질환 · 누적 횟수를 확인한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해결기준
요양병원 고주파치료 · 비밸브재건술 실손 청구 —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의학 자료가 없어 지급 어렵다
쟁점 요양병원 입원 중 받은 고주파치료, 비염 치료 뒤 받은 비밸브재건술이 약관이 보장하는 치료 목적에 맞는가 — 의사 소견만으로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는가.
판단 기준 비급여 치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 치료 목적을 보여주는 검사결과 · 수술기록지가 핵심 자료였다.
보험사 쪽(지급 어렵다고 회신)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비자용 건강검진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진단서 발급비 — 실손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 부지급
쟁점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비용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인가.
판단 기준 다만 검진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검진센터 등에서 생긴 추가 의료비(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 제거비 등)와 치료 목적 예방주사(파상풍 혈청주사 등)는 보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이 함께 안내했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2017년 가입 실손,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방법 · 재료는 "시력교정술"로 보는 약관이라 부지급
쟁점 2016년 이후 실손 약관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쓴 백내장 수술이 보상하지 않는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가입 시기가 갈랐다 — 금감원은 2015년 이전 실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질병 치료 목적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보상 대상이고, 다만 입원 여부 ·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 통원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위험분담제 항암제 약값 중 제약사 환급 예정액 — 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이라 실손 보상에서 빼는 처리 유지(대법원 기준)
쟁점 유방암 치료로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판단 기준 위험분담제 환급분은 실손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고, 금감원 실무도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은 이 사정이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보험사 쪽(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특발성 저신장 성장호르몬제 전액본인부담금 — 2021년 7월 이후 실손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부지급
쟁점 특발성 저신장 진단으로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전액 본인부담한 비용(급여의료비)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판단 기준 가입 시기 약관의 명시 조항이 결론을 냈다. 금감원은 2021년 7월 이전 실손도 치료 목적 등에 따라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무릎 측부인대 파열 치료 중 산 바코패드 — 몸을 고정해 추가 손상을 막는 기구는 보조기, 실손이 보상하지 않는 진료재료 구입비
쟁점 측부인대 파열 치료 중 하퇴부 고정을 위해 구입한 바코패드가 실손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치료에 꼭 필요했다"는 주장보다 그 물품이 직접 치료하는지, 고정 · 보조하는지가 기준이었다.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약관상 보상 예외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2009년 10월 이전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 면책 조항이 없어도 공단에서 환급받는 부분은 실제 부담이 아니라 보상 제외(대법원 기준)
쟁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 실손(2009. 10. 이전)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환급금)이 실손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판단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은 약관에 면책 문구가 없어도 실손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고, 금감원 실무도 따랐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2021년 가입 3세대 실손,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 골수 흡인물 무릎 관절강내 주사는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쟁점 3세대 실손 기본형 가입자가 비급여 주사료 특약 없이 받은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비급여 주사료는 특약 가입 여부가 먼저였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충치 신경치료 뒤 금 인레이 — 2세대 이후 실손은 치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 부지급
쟁점 충치 치료 과정에서 손상된 치아를 금으로 채워 복원한 인레이 비용(비급여)이 실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치과 비급여는 2세대 이후 실손에서 보상 제외였다 — 충치 치료 과정이라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뇌경색 치료 뒤 한방병원 입원 중 약침 · 첩약 —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 보상 제외
쟁점 뇌경색 치료 뒤 한방병원에 입원해 받은 약침 시술 ·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비가 실손 입원의료비 지급 대상인가.
판단 기준 증상 치료를 위한 한방 입원이라도 비급여 항목(약침 · 첩약 등)은 실손 보상에서 빠졌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유병력자 실손보험(2022년 1월 이전 가입) — 3년마다 오는 등기 재가입 안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날 수 있다(금감원 안내)
쟁점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험회사가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료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된 민원 —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가.
판단 기준 옛 유병력자 실손은 재가입 안내 등기를 받으면 반드시 의사를 표시하고, 주소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 두라고 안내했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2024. 9. 19.)
무릎 줄기세포 주사 · 전립선결찰술 — 복지부 고시 치료대상(KL 2~3 · ICRS 3~4등급, 50세 이상 · 100cc 미만 등)이 아니면 실손 부지급(금감원 소비자경보)
쟁점 "실손 보상이 된다"는 병원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골수 흡인물 무릎주사 · 이식형결찰사 전립선결찰술) 치료를 받았는데, 복지부 고시의 치료대상이 아니어서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판단 기준 치료 전에 고시상 치료대상인지, 본인 실손의 가입 시점 · 특약을 확인하고 검사결과 등 의무기록을 받아 두라고 안내했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3호(2024. 3. 21.)
실손보험 민원사례 10건 — 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목발 · 보조기, 검진 · 백신 · 진단서 비용, 자기부담금 미달은 모두 보상 어려움
쟁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 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 — 외모개선 목적이 섞일 수 있는 수술, 보조기 구입비, 질병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자기부담금 — 으로 청구했다가 거절된 민원을 금감원은 어떻게 안내했나.
판단 기준 질병치료 목적이라는 점은 가입자가 의무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반대로 안검하수 · 안검내반 치료 목적 쌍꺼풀 수술, 검진 이상소견에 따른 추가 의료비(용종 제거 등), 치료목적 예방주사(파상풍 혈청주사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기는 보장 대상이라고 함께 밝혔다.
10건 모두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5.)
자보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의 실손 지급 범위
쟁점 자동차보험(공제)이 병원에 치료비를 냈지만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 20%분을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실손 특약에서 90%로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자보 사고 후 실손 청구는 과실상계분에 약관상 비급여 · 비건보 비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통상 비율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일부 기각(보험사 쪽)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실손의료비 판례 · 결정례 전체.
다른 주제의 결정 결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