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두 개 중복 가입, 입원비 등 치료비를 50%만 — 실손 성격 손해보험은 비례보상, 정액 항목과 생명보험은 각각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기준) — 실손 성격 항목은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하고, 정액 항목 · 생명보험은 각각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입원비 · 치료비처럼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은 여러 개 들어도 합계가 손해액을 넘지 않는다. 정액 항목은 각각 받는다는 구분이 안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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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두 개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비를 청구했을 때, 한 보험사가 중복가입을 이유로 50%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한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입원비 등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신청인이 다른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도 중복가입했다며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손해보험은 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그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손해를 가입한 보험들이 적정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고 했다.
- 2각 보험사의 책임 비율은 각각 단독 가입했을 때 받을 보험금의 합계에 대한 그 보험사 단독 보험금의 비율이며, 두 보험사 단독 보험금이 같으면 각 50%씩 받는다고 설명했다.
- 3이는 입원비 · 치료비처럼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에 해당하고, 정액 항목은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한다고 했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라 여러 개 가입해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함께 가입해도 각각 지급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기준) — 실손 성격 항목은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하고, 정액 항목 · 생명보험은 각각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중복가입 비례보상은 계산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기준금액을 실제 부담액으로 보아 각 약관 산정액을 다 지급하도록 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도 있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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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