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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후유장해

교통사고 머리 외상 뒤 회복 불가능한 후각감퇴 — '후각기능을 잃고'는 완전상실만이 아니라 영구적 일부 상실도 포함, 5급 장해 4,41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2007. 12. 20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12. 11.까지 신청인에게 5급 장해보험금 44,1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장해분류표 해설의 '기능을 잃고'를 완전상실로만 좁게 읽지 않았다. 시력 · 청력은 수치 기준을 둔 반면 후각은 그런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해석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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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분류표 5급 '후각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해설에서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설명할 때, 완전상실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후각감퇴도 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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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9. 10. 22. 종신보험(가입금액 252,000,000원)에 가입했다. 약관은 재해로 장해분류표 2~6급 장해가 되면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 22006. 5. 12.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뇌좌상 · 경막하 출혈 ·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 외상을 입었다.
  • 32007. 6. 대학병원 신체감정에서 두 차례 후각검사 결과 '후각감퇴' 소견이 나왔고 회복은 힘들다며 5급 13항('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고 감정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14급(노동능력상실률 5%)으로 평가했다.
  • 4보험사 요청 진료확인서에는 슈나이더 검사상 후각기능이 일부 남아 있고, 회복 가능성은 없으며, 약관상 '완전상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후각감퇴로 사료됨'이라고 적혔다. 보험사는 완전상실이 아니라며 장해보험금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후각 장해분류표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만 정하고, 보조 자료인 해설이 이를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설명하지만, 시력 · 청력과 달리 후각 기능의 완전 상실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 2해설의 '후각 기능을 잃고'는 완전상실뿐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일부 상실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고, 해설의 '영구히' 정의에 호전 가능성이 있더라도 장해 확정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에 비춰 '뚜렷한 장해'는 일부 상실도 포함한다고 봤다.
  • 3진료확인서의 '후각감퇴로 사료됨'이 완전상실을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체감정서가 회복 불가능한 후각감퇴로 5급 13항에 해당한다고 감정한 점을 들어 5급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4금액은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294,000,000원의 15%인 44,100,000원으로 산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12. 11.까지 신청인에게 5급 장해보험금 44,1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분류표 해설 문언이 모호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힌 사례다. 같은 감각 장해라도 수치 기준이 있는 시력 · 청력과는 판단 틀이 달랐다.
  • 신체감정서의 등급 판정과 보험사 요청 확인서의 표현이 엇갈릴 때, 위원회는 확인서가 완전상실을 '부정'했는지까지 따졌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장해분류표는 후각 장해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장해등급분류표 5급 13항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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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