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판례 · 결정례
판례 47건(대법원 40 · 하급심 7)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43건, 1992~2026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장해분류표후유장해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노동능력상실률신경계 · 정신행동의 장해영구장해 · 한시장해
대법원 판례 40
감정서의 "기왕증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 경추 고정술 장해율 18%를 빼지 않은 원심 파기
사고 전 경추 고정술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로 장해등급을 받았던 피재자에 대해, 진료기록감정 회신이 "기왕증 기여도는 없다"고 하면서 따로 "경추 고정술 장해는 장해율 18%"라고 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기왕 장해율을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기왕장해가 있으면 합친 현재 상실률에서 기왕 상실률을 뺀다
종전 사고로 우측 슬관절에 영구장해가 남아 있던 피해자가 다시 사고로 족관절 한시장해를 입은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예정된 장해는 기왕 장해처럼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증가분에만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척추 유합술로 일정한 장해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기왕증 기여도를 어디에 적용하는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사고 후 180일이 지나도록 치료 중이면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의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는 약관에서,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180일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부터 진행하는가. 장해가 악화되면 추가 보험금의 기산점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머리 외상으로 인지기능저하(수시간호 장해)와 실어증(언어기능 상실)이 남은 경우, 약관의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하는지, 별개 장해로 각각 지급하는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사고 전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 — 기왕 장해율 56%를 빼는 것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감정 약 40%)도 심리해 참작해야
사고 전 뇌출혈 후유증으로 기왕의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현재 노동능력상실률(100%)에서 기왕 장해율(56%)을 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도 함께 참작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하나의 사고로 팔이 절단된 뒤 이틀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각각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팔 절단을 증상이 고정된 장해로 보아 장해공제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추간판 2마디 수술만으로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다 — 마비 · 대소변 장해가 함께 있어야
장해분류표의 "심한 추간판탈출증"(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추간판 2마디 수술만으로 해당하는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사고 전 기왕 장해가 있던 경우 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중복장해 18.77% 인정, 보험사가 낸 치료비 중 과실분은 공제
십자인대 손상과 안면 추상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의 당부, 그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개호비 · 치료비에도 참작한다
일실수입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참작하면서 개호비를 산정할 때는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다툴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CRPS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장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 어긋나면 안 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발생 여부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 AMA 지침 제6판으로 판단하면서 신체기능장애율은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으로 산정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신경계 장해로 여러 신체 부위에 후유장해가 파생된 경우 지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척추수술 뒤 배뇨 · 배변장애는 과실 추정을 더 심리해야 — VAS 통증만으로 교통사고 후유장해 인정 못 해
교통사고 뒤 척추 전방전위증 수술을 받고 배뇨 · 배변장애가 남은 사안에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각통증척도(VAS) 검사에 기댄 통증장해를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아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장해는 180일 내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
사고일부터 180일 내에 장해가 시작됐으나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은 3년 6개월 뒤에 받은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위험을 인수할지를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하나의 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있을 때 같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과, 장해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사망으로의 일시적 단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CRPS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 유추만으로 73%로 단정한 것은 위법
교통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 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의 척추 항목을 유추적용한 신체감정 결과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신경계 장해)과 그로부터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지능 저하 · 식사 · 옷 입기 · 배변 · 목욕 모두 도움 필요 — 걸을 수 있어도 정신장해로 수시 간호가 필요하면 장해 2급
교통사고로 양쪽 측두엽을 다쳐 언어 · 지남력 · 기억력 · 판단력 장애가 생기고 전체지능 68로 떨어져 식사 · 옷 입고 벗기 · 배변 뒤처리 · 목욕 등 모든 기본동작에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이동은 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급)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설에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라는 문구가 있는 약관에서 정신장해로 수시 수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동동작 제한이 필요한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민사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가 없다고 확정됐는데 산재심사위원회가 7급을 되살린 재결 — 국가배상책임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거쳐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새로운 자료 없이 장해등급 7급을 유지하는 재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보험사와 손해배상금 7,400만 원에 합의한 뒤 다시 소송 — "소송하지 않는다" 문구를 지운 합의는 부제소합의가 아닌 권리포기 약정, 상해보험 흉복부 장해도 증명 부족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 성형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7,4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 ·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분을 지운 뒤,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고 같은 보험사에 든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소득보상금도 청구한 사건. 그 합의가 부제소합의인지 권리포기 약정인지, 흉 · 복부 장기 장해가 증명됐는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신체감정이 엇갈릴 때 "후유장해 있다" 쪽을 고른 원심 파기 — 골유합 완료 · 다리 길이 차 2㎜인데 다리 골절 9% 영구장애는 신빙성 낮아
교통사고 다리 골절의 후유장해에 관해 신체감정 결과가 "9% 영구장애"와 "후유장해 없음"으로 갈린 경우, 법원이 장해를 인정한 감정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 뒤 확정돼도 지급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급여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서, 장해까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동생 교통사고를 옆에서 목격한 9세 언니의 PTSD — 직접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중 치료에도 악화된 부분과 사고의 인과관계, 사고를 옆에서 목격만 한 언니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
장해를 충분한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상태로 정한 약관에서,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상태가 장해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
경추 운동범위 기준이 판마다 다른 AMA 지침 중 어느 판을 써야 하는지,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교통사고 며칠 뒤 모야모야병 진단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감정 그대로 인정, 재감정 신청을 받지 않아도 적법
교통사고 직후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모야모야병)이 진단된 경우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가. 피해자가 신체 재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상반된 신체감정 중 하나를 채택해도 적법 — 같은 증상의 중복 장해는 바로잡는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 존속기간에 관해 감정 결과가 엇갈리고, 거의 같은 부위 · 증상에 대해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장해가 따로 평가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와 신체감정비용은 배상 대상인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는다 — 장해등급은 자백의 대상
자동차 책임보험금 산정에서 척추 부분의 10년 한시장애가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적용대상인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은 장해등급을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지급률 80%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은 별개 단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과 기왕증 기여도 감액 규정이 함께 있을 때, 80% 요건 판단에 기왕증을 먼저 반영하는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척추 고도 운동장해(제3급) 신체감정 — 일상 촬영 영상이나 "측정이 피감정인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척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4 이하로 제한돼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이라는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비디오 영상 · 운동범위의 소폭 개선 · 측정이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배척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때의 인과관계 의미와,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감액한다는 약관이 사망에까지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후유장해가 기왕증 때문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하는지, 직장을 유지하면 손해가 없는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왔다고 앞선 신체감정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회보해 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소송의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오자 피해자가 그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상해보험 대위 불가
상해보험에서 약관 규정 없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기왕증이 공동원인인 치료가 상해의 직접 결과인지,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 —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고관절 운동제한 후유장해 진단을 기초로 보험사와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한 뒤, 같은 골절상으로 인한 우측 하지단축 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사고 2개월여 뒤 165만 원에 합의 — 알고 있던 인대손상에서 생긴 6%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소는 부적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1,650,000원에 합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 뒤, 인대손상으로 인한 관절염 후유장해(노동능력 약 6% 상실)의 일실수익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 상실률은 법원이 정함
신체감정 결과가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정하는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후유장해로 향후 계속 생기는 치료비 · 개호비를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명 단축에 관해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일 때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는지, 목 이하 완전마비 피해자의 개호 인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하급심 판결 7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팔 절단 · 외상성 뇌출혈, 40여 시간 뒤 사망 — 팔 절단 후유장해 공제금 청구했지만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라 장해 아님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면 각각 지급한다는 상해공제 약관에서, 교통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약 40시간 만에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이 팔 절단(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60%)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 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 척추장애 18%에 기왕증 50% 반영(항소심)
요추 추간판탈출증 시술 중 의사의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남은 환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평가표로 정할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정할지, 기왕증은 어떻게 반영할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교통사고 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진단기준 미충족" 주장 배척, AMA 6판으로 노동능력상실 15% · 책임 70%, 5,278만 원(항소심)
신호위반 차에 받힌 피해자가 사고 1년여 뒤 CRPS 1형 진단을 받고 척수자극기 삽입술까지 받았다. 보험사는 AMA 제5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CRPS를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비 ·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보험사가 몰래 찍은 일상 영상으로 장해 재감정 — 수집 위법 아니라며 지급률 115% 대신 45% 인정, 기지급 외 1,500만 원만 추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후유장해를 두고 한 신체감정은 지급률 합계 115%, 보험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일상생활 영상을 반영한 재감정은 45%가 나왔다. 영상 수집이 초상권 · 사생활 침해로 위법한지, 그 영상을 반영한 감정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정신행동 장해(40%)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노동능력 100% 상실 —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위자료 · 상실수익만으로 한도 2억 원 넘어 전액, 소송 중 일부만 준 보험사에 나머지 지급
법정 제한을 넘는 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승용차에 탄 두 사람(원고 1 · 2)이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 트레일러 쪽 손해배상과 함께, 자기 차 자동차상해 보험금 중 후유장해 한도 2억 원 가운데 소송 중 일부만 지급한 보험회사에 나머지를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여 뇌손상 2급 장해 — 교통재해 보험금만 받고 일반재해와 중복은 안 돼, 사고 전 정신장해 주장 배척해 214,779,708원 인정
어머니가 아이를 피보험자로 든 어린이보험 · 교통안전보험 2건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뇌좌상 · 외상성 뇌출혈로 장해 2급(평생 수시 간호) 진단을 받은 사건. ①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 보장이 있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②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하지 않아 무효인지 ③ 교통재해 보험금과 일반재해 보험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④ 사고 전부터 4급 정신장해가 있었다며 차감할 수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얼굴 흉터 장해등급이 남자 12급 · 여자 7급이던 옛 자배법 시행령 —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했지만 기각
자동차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남성이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남자 기준(12급)으로 받자, 외모 흉터를 남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옛 자배법 시행령 때문에 여자(7급)보다 덜 받았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33
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 어음 안 자음 일부만 발음 못 해도 그 어음은 발음 불가, 오랜 치료 뒤 미호전이면 영구장해로 지급 필요
약관이 4종 어음(양순음 · 치조음 · 구개음 · 후두음)의 발음 가능 여부로 말하는 기능 장해를 판단할 때, 어음 안 자음 전부를 발음하지 못해야 하는가.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면 영구장해가 아닌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교통사고 장해지급률 60%로 보험금(A)을 받은 뒤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B) 청구 — B에서 이미 받은 A를 공제한 처리 유지
장해지급률 구간별로 담보를 나눈 보험에서 같은 사고로 장해지급률이 늘었을 때, 높은 구간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낮은 구간 보험금을 빼는 것이 약관상 맞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금감원이 정리한 기본 규칙
교통사고 후 5년 한시장해 진단, 가입 전 같은 부위 척추장해가 있던 사람의 질병후유장해 청구.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기간 중(2016. 9. 9.) 예초 작업 사고로 우안을 다쳐 치료를 계속하다 보험기간 만료 약 2년 뒤인 2019. 5. 16. 광각무(실명) 진단을 받은 경우, 예초 작업이 약관의 농업작업인지, 재해일부터 1년 이내 악화만 보장한다는 조항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 해지 후 시각장애도 지급
특약이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진단은 보험기간 중이지만 장애 판정은 계약 해지 후 받았다면 지급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9호
보험기간 중 사고, 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지급
2014년 낙상으로 요추골절, 2015년 계약 만료, 2017년 장해진단. 보험기간 안에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무릎 동요관절, 정상 쪽 비교 5mm 미만이면 장해 아님
스트레스 방사선에서 장해 쪽 동요 8.3mm 가 나왔지만 정상 쪽도 5.1mm 인 경우, 장해 쪽 수치만으로 5mm 이상 동요관절을 인정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자폐성장애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 장애인 등록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 충족으로 판단
자폐성장애 1급으로 등록된 아동이 언어장애인으로 별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험 3대 장애위로금(언어장애)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5호
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자동차상해 특약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데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상실수익액을 거절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견관절 20% + 수지관절 30%, 파생장해 아닌 합산 50%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와 손가락 장해가 함께 생겼을 때 하나가 다른 것에서 파생된 장해라며 높은 쪽만 인정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1급 장해특약 소멸 후 다시 1급이 나와도 2급 특약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군인보험에서 신우암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1급 특약이 소멸된 뒤 방광암으로 다시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유지 중인 2급 장애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2호
같은 요추 4급이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로 가중되면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 지급
일반재해로 요추 추간판 재수술(4급) 장해치료비를 받은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에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4급 운동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추가 지급이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려고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생긴 장해는 상해의 직접 결과가 아니다
작업 중 왼손 둘째손가락 압궤손상을 입고 1년 뒤 신경종 치료를 위해 셋째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이식한 결과 셋째손가락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셋째손가락 장해까지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요추 6급 장해치료비를 받은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 등급 변화 없고 1년 한시 장해라 "가중된 장해" 아님, 차액 청구 기각
계단 낙상 뒤 요추 4-5번 경도 추간판탈출증(6급 14호)으로 장해치료비 400만원을 받은 피보험자가, 휴일 교통사고 뒤 같은 부위에 다시 6급 상당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 약관의 "이미 장해치료비를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로 보아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장해보험금 거절은 부당
보험사가 장해 적정성 조사에 동의(인감 · 병원 동행)하라고 요구했고 청구인이 거부하자 지급을 유예한 것이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인공와우 이식 후 청력이 나아져도 장해등급은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
계단 낙상으로 양측 전농이 됐고 인공와우 이식 후 한쪽 청력이 42dB로 회복된 경우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2급인가, 보조기구 착용 상태 기준 5급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은 약관상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방광장해 4급 별도 지급
요추 추간판탈출증(척추 4급)으로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그 신경손상에서 비롯된 신경인성 방광(4급)에 대해 동일 부위 최상위 등급만 지급하는 조항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경추골절(척추 부위)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 부위)는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다이빙 사고로 제5-6경추 골절 유합(척추 운동장해 30%)과 척수 좌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신경계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파생장해로 높은 쪽만 적용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질병 마비로 받은 장애보상금, 뒤에 의료과실 판결로 재해장해자금으로 바뀌었으면 기지급분 차감은 정당 — 둘을 겹쳐 받을 수 없다
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가 된 피보험자가 질병 신체마비 장애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이후 응급처치 의료과실 손해배상 판결을 근거로 1급 재해장해자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기지급 장애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 부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5호
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가입 뒤 교정시력 0.02로 진행 — "보험기간 중 원인"을 요구한 계약은 지급 불가, 장해상태만 정한 계약은 1급 지급
가입 전(1996년) 양안 황반변성 진단 · 군 면제를 받았던 피보험자가 두 계약 가입 뒤 2007년 양안 교정시력 0.02(1급)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장해가 가입 전 이미 발생했다며 두 계약을 모두 무효 처리하고 1급 장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면 목의 추상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목에 34cm 반흔, 안면부에 2cm 반흔이 남은 경우 장해분류표의 두부 및 안면부 추상 항목으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
"한팔 및 한다리"의 2급은 둘 다 못 쓸 때, 한 팔이라도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이면 3대 관절 중 1관절 장해(4급)
교통사고로 상완골 분쇄골절과 요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 생겨 손목 이하가 완전 구축된 피보험자가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2급 3호)를 주장하고, 보험사는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4급 5호)이라 할 때 어느 등급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5호
뇌출혈 후 식물인간 상태, 1급 장해로 계약이 소멸하는 시점은 발병일이 아니라 장해 상태를 확인한 진단서 발행일
2002년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고 3년 8개월 입원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제1급 장해가 되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는 약관을 들어 장기입원급여금 지급을 끊었을 때, 계약 소멸 시점은 언제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7년 한시장해(어깨 운동제한)는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가 아니다 — 영구장해로 한정
고속도로 단독사고로 상완골 · 쇄골 분쇄골절을 입고 "7년간의 한시적인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기능장해" 감정을 받은 경우, 약관에 영구장해만 준다는 명시가 없어도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뇌종양으로 사망 3개월 전 받은 장애인복지법 1급 진단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악화 과정이어서 약관상 1급 장해가 아니다
교모세포종으로 개두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4급, 50일 뒤 1급(여명 6개월 이내 추정) 진단을 받고 약 3개월 뒤 사망했을 때, 유족이 사망 전 1급 장해 상태였다며 장해연금(1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9호
가입 전 경추 5급 장해(미고지)가 있던 피보험자의 요추 5급 장해, 척추는 "목뼈 이하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가 없어 추가 지급 없음 — 해지도 정당
가입 전 교통사고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5급 장해를 받고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가입 뒤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판탈출증 5급 장해를 받은 경우, 요추 장해를 새 장해로 보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뇌손상 후유증으로 한쪽 팔이 마비되면 "한팔을 영구히 못 쓰는" 3급 — 중추신경계 장해라고 4급에 묶을 수 없고, 동일부위라 최상위 3급 하나만
넘어져 두개골 골절 · 뇌출혈 수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중추신경계 4급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팔 마비 3급 진단을 받은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생긴 팔 마비도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3급으로 인정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3호
가입 당일 "뇌성마비(의증)" 진단을 받은 영아, 의증 · 진단 시점만으로 가입 전 1급 장해 상태로 볼 수 없어 1급 장해보험금 지급
미숙아로 태어나 백질연화증 진단을 받은 영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 뇌성마비(의증) 진단이 있었고 3년여 뒤 1급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 전 이미 1급 장해 상태였다며 장해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2호
실효 뒤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 조항,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졌으면 596일 뒤 장해진단도 지급
교통사고 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처리됐고, 재해일부터 596일 지나 6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실효 뒤에도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만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보통우편으로 보낸 효력상실 예고로 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됐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3호
교통사고 뒤 한쪽 눈 교정시력 0.2지만 교정할수록 복시가 심해지는 상태 — 기능적으로 실명으로 보아 3급 장해 소득보장급여금
교통사고로 왼쪽 눈 망막박리 등 수술을 받고 나안시력 0.02 · 교정시력 0.2가 된 피보험자가, 교정하면 복시가 심해져 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3급) 장해 소득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6호
무릎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줄었어도 완전강직이 아니면 "관절을 완전 영구히 못 쓰는" 4급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무릎 개방성 골절 수술 뒤 운동범위가 굴곡 30도로 제한돼 보험회사로부터 6급(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 장해급여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4급(한 다리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못 쓰게 됨)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 · 흉통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생명보험 4급(흉복부 장해)이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 혈기흉 치료 뒤 호흡기능 감소 · 흉곽 변형 등이 남아 교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이 20%인 피보험자가,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4급 4호)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4호
간경화 · 복수로 5년 투병 끝에 사망 — 말기 질병의 일시적 증세는 약관상 1급 장해가 아니다
종신연금보험 피보험자가 간경화 · 복수로 약 5년간 입원을 반복하다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불치 상태로 항상 간호를 요하는 1급 장해(폐질)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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