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던 병실에서 벽걸이 선풍기가 떨어져 손목 연골 손상 — 위원회는 병원의 설치 · 보존 하자와 인과관계를 인정, 책임 60% · 1,77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77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70,594원 + 위자료 1,000,000원에서 면제 진료비를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처음 진찰 때 기록된 손목 등 쪽 통증 · 붓기 · 압통을 근거로, 한 달 뒤 진단된 연골 손상까지 사고와 이어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7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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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입원한 어머니를 간병하던 신청인은 청소 뒤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선풍기가 떨어져 다쳤고, 병원이 부목 · 물리치료만 하고 석고로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저림이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다칠 때는 아주 가벼웠고 한 달쯤 뒤 진단된 연골 파열이 이 사고 때문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도의상 치료비 배상은 할 뜻이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0년 7월 병실 벽에 달린 선풍기가 떨어져 오른팔을 다쳤고, 그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뒤 부목 · 냉찜질 ·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 2통증이 이어져 8월 다른 대학병원 MRI에서 오른쪽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진단을 받았다.
- 3그 뒤에도 손목 저림이 남아 2013년까지 진료를 받았고,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골절선이 안 보여도 붓기 · 통증이 있으면 고정할 수 있고, 통증이 계속되면 정밀검사로 원인을 찾아야 했는데 그 진단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 2부상 당시 진찰 소견으로 보아 연골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고, 수술이 필요해지면 그 비용까지 책임질 사안이라고 했다.
- 3신청인이 3년 동안 수술 같은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60%로 제한했다 — 진료비 합계 1,450,990원의 60%인 870,594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하고, 병원이 면제해 준 진료비 96,268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77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70,594원 + 위자료 1,000,000원에서 면제 진료비를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병원 시설 때문에 다친 사건이다 — 책임 근거는 진료 과실보다 시설물의 설치 · 보존 하자였다.
- 피해자가 증상이 남았는데도 치료를 이어 가지 않은 사정이 책임 비율을 낮추는 이유로 쓰였다.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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