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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종신보험 128회 납입 뒤 중도해지, 낸 보험료 2,024만 원 중 1,225만 원만 환급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 추가 환급 조정 안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92016. 06. 27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보험사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중도해지 환급금은 약관의 해약환급금 규정을 따르고, "낸 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본 결정. 상품을 저축처럼 잘못 설명했는지 같은 다른 사정은 별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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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5. 2. 3. 자신을 계약자 ·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보험기간 종신)에 가입했다.
  • 2매월 158,150원씩 128회, 모두 20,243,200원을 내던 중 2015. 10.경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고, 보험사는 중도해지환급금으로 12,249,974원을 지급했다.
  • 3신청인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추가 환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약관의 해지환급금 산정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며 거부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 ·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 산출 기준, 상품의 특성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 2그러나 해약환급금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3신청인은 계약 때 상품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특약 등 청약서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했으며, 약관 제26조가 해약환급금을 정하고 있고, 중도해지 때 납입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는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보험사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종신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은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고, 위원회는 그 사실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모집 과정에서 상품 자체를 잘못 설명해 계약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손해(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 등)를 다툰 판례가 따로 있다(관련 사례). 같은 쟁점이라도 모집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보험약관 제26조(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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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