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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1조 보장종목

해외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으로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비중증(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비급여를 세 보장종목으로 나눠 보상한다고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비중증 비급여 특약여행자보험 귀국 후 도수치료 되나해외여행 중 다쳐서 한국 병원 비급여여행자보험 국내 비급여 MRI해외여행 실손 특별약관2여행자보험 비급여 특약 뭐가 다른지

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이하 ‘특별약관2’이라 합니다)은 상해비급여형(국내), 질병비급여형(국내),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형(국내)의 3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주)
상해 비급여 (국내)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질병 비급여 (국내)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국내)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특별약관2 는 상해비급여형(국내) · 질병비급여형(국내)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형(국내)의 세 종목이다. 앞의 둘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걸린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 통원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 ·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하되 비급여 MRI 는 빼고, 세 번째 종목이 그 MRI 를 따로 보상한다.
  • 2특별약관1(중증)과 달리 "3대 비급여" 종목이 없다.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비급여 주사는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로 돌려져 있다. 여행 중 삐끗한 허리 · 발목으로 귀국 후 받는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비중증 비급여인데, 이 특약에서는 보상 항목이 아니라는 뜻이다.
  • 3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은 제4조의2 에서 국내 치료의 비급여를 빼 두었다. 특약1 이 그중 산정특례 질환을, 이 특약2 가 나머지 비중증 질환을 받는다. 해외 현지 병원비는 두 특약이 아니라 기본형 제3조의 "해외" 항목이다.
  • 4표의 주)는 "비급여"의 정의이고, 두 번째 표는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진료비 확인제도 안내다. 국내 실손 특약2 와 비교하면 "해외여행 중에"와 "(국내)"가 더해졌고, 상품 명칭 조항은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인지가 첫 문턱이다. 귀국 후 국내에서 진단된 질병의 발병 시점, 여행 중 사고와 국내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진료기록 · 사고 경위서로 확인된다.
  • 2산정특례 대상 질환인지에 따라 특약1(보상 70% · 공제 3만원/30% · 도수 조건부 보상)과 특약2(보상 50% · 공제 5만원/50% · 도수 면책)로 갈리므로, 산정특례 등록 여부 · 주상병 · 치료 목적이 다툼의 출발점이다.
  • 3"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라는 괄호 때문에 상해 · 질병비급여 종목으로 MRI 를 청구하면 (3) 종목의 별도 공제 · 한도로 계산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 중 허리를 삐끗해 귀국 후 도수치료를 받으면 여행자보험 비급여 특약으로 되나요?
이 조문의 세 종목에 도수치료 항목은 없고, 이 특약 제4조는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도수치료 등)에 수반된 의료비 일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이면 특약1(중증)의 3대비급여 종목이 따로 정한다.
Q. 해외여행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이 조문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 · 걸린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 통원해 받은 비급여 치료 · 처방조제(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것)와, 그 치료를 위한 비급여 MRI 를 보장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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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