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1조 보장종목
해외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으로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비중증(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비급여를 세 보장종목으로 나눠 보상한다고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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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이하 ‘특별약관2’이라 합니다)은 상해비급여형(국내), 질병비급여형(국내),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형(국내)의 3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주) |
| 상해 비급여 (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 질병 비급여 (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특별약관2 는 상해비급여형(국내) · 질병비급여형(국내)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형(국내)의 세 종목이다. 앞의 둘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걸린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 통원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 ·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하되 비급여 MRI 는 빼고, 세 번째 종목이 그 MRI 를 따로 보상한다.
- 2특별약관1(중증)과 달리 "3대 비급여" 종목이 없다.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비급여 주사는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로 돌려져 있다. 여행 중 삐끗한 허리 · 발목으로 귀국 후 받는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비중증 비급여인데, 이 특약에서는 보상 항목이 아니라는 뜻이다.
- 3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은 제4조의2 에서 국내 치료의 비급여를 빼 두었다. 특약1 이 그중 산정특례 질환을, 이 특약2 가 나머지 비중증 질환을 받는다. 해외 현지 병원비는 두 특약이 아니라 기본형 제3조의 "해외" 항목이다.
- 4표의 주)는 "비급여"의 정의이고, 두 번째 표는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진료비 확인제도 안내다. 국내 실손 특약2 와 비교하면 "해외여행 중에"와 "(국내)"가 더해졌고, 상품 명칭 조항은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인지가 첫 문턱이다. 귀국 후 국내에서 진단된 질병의 발병 시점, 여행 중 사고와 국내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진료기록 · 사고 경위서로 확인된다.
- 2산정특례 대상 질환인지에 따라 특약1(보상 70% · 공제 3만원/30% · 도수 조건부 보상)과 특약2(보상 50% · 공제 5만원/50% · 도수 면책)로 갈리므로, 산정특례 등록 여부 · 주상병 · 치료 목적이 다툼의 출발점이다.
- 3"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라는 괄호 때문에 상해 · 질병비급여 종목으로 MRI 를 청구하면 (3) 종목의 별도 공제 · 한도로 계산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여행 중 허리를 삐끗해 귀국 후 도수치료를 받으면 여행자보험 비급여 특약으로 되나요?
- 이 조문의 세 종목에 도수치료 항목은 없고, 이 특약 제4조는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도수치료 등)에 수반된 의료비 일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이면 특약1(중증)의 3대비급여 종목이 따로 정한다.
- Q. 해외여행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 이 조문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 · 걸린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 통원해 받은 비급여 치료 · 처방조제(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것)와, 그 치료를 위한 비급여 MRI 를 보장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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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