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0.6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Antibody deficiency with near-normal immunoglobulins or with hyperimmunoglobulinaemia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Ⅲ장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D89)
-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 (D80-D89)
- D80항체결손이 현저한 면역결핍
- D80.6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 · 특정기호 V111
원문 목록
- D80.6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V111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D80.6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산전검사 정상 뒤 유전질환 아이 출생으로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인정 8,055만원
못 받음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위자료 청구 → 기각 확정 · 양수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2
대법원 — 상대방 쪽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배우자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분 비율로만
대법원2017
못 받음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금감원 분쟁조정2016
못 받음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기각 ·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
하급심2014
받음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 지급 ·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
하급심2014인정 3,233만원
같은 상위 코드(D80)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