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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장애아 양육 개호비 · 치료비 배상 — 척추성근위축증 자녀를 둔 산모의 융모막 검사 "정상" 뒤 같은 병 아이 출생,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2006. 12. 0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아버지에게 80,546,717원, 어머니에게 80,311,041원 배상(책임 7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출산 선택 기회를 잃게 한 산전검사 과실에서 장애로 추가되는 양육 비용(개호비 등)을 부모의 손해로 봤다 — 일반 산모에게 같은 의무가 생긴다는 판단은 아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8,0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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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전질환(척추성근위축증, SMA) 자녀 둘을 둔 부모가 산전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듣고 출산했는데 아이가 같은 병으로 진단됐다. 의사에게 양수천자 등 추가검사 의무와 검사 정확도 설명의무가 있었는가, 손해는 무엇인가.

사실관계

  • 1부부(원고들)의 두 딸은 척추성근위축증(SMA) 환자였다. 산모는 그 뒤 두 번 임신해 융모막 검사에서 유전자 결손이 확인될 때마다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2다음 임신 때 2003. 10. 16. 임신 12주에 융모막 검사를 받아 유전자 결손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고, 2004. 4. 20. 출산했다. 아이는 2005. 4. 4. 같은 유전자 결손에 의한 SMA로 진단됐다.
  • 3부모는 3억 원을 청구했다. 검사 과정상 과실과 검사 시기 과실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됐다.

법원의 판단

  • 1부모가 정상아를 원했고 SMA임을 알았다면 출산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한 사정을 의사가 잘 알았으므로, 융모막 검사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양수천자 등 추가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 2의사가 "이 검사로 SMA의 95%(유전자 결손)는 판명된다"고 설명한 것은 검사 대상 범위에 관한 것일 뿐, 검사 자체의 정확도(97.5%)와 더 정확한 검사가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 3융모막 검사 신뢰도가 높고 다른 검사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침습적이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4아이 기대여명을 만 15세(제2형 SMA)로 보고, 월 1회 재활치료 6,116,986원, 성인 여자 1인 월 30일 개호 194,504,433원(만 1세 이후도 추가 비용으로 인정), 휠체어 · 보조기 267,271원. 위자료 부모 각 10,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아버지에게 80,546,717원, 어머니에게 80,311,041원 배상(책임 7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가족 병력과 정상아 출산 의사를 의사가 잘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들어 통상보다 높은 검사 · 설명 의무를 인정했다. 같은 검사라도 산모의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손해는 아이의 손해가 아니라 부모가 부담할 추가 양육비(치료비 · 개호비 · 보조구비)와 부모 위자료로 구성됐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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