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가입 5년 뒤 우울증 치료 중 자살 — 2년 후 자살 면책제한으로는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2014. 08. 26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첫째 보험 청구(수익자 아님)와 둘째 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원문 표시상 확정). 일반사망보험금 4,000만 원은 소송 전 이미 지급됐다.
실무 포인트한 약관 안에서 사망 원인별로 보험금을 나눠 정한 보험에서는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이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근거로만 읽혔다. "수익자 = 법정상속인"이면 배우자 · 자녀가 있을 때 부모는 수익자가 아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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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뒤 우울증 통원치료 중 자살한 피보험자의 어머니(수익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이 있으므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8,0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이미 받은 일반사망보험금(4,000만 원)과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 교통재해 · 일반재해 · 일반사망을 한 약관에서 나눠 정한 보험에서 2년 후 자살 면책제한이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게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는 2007. 6. 8.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첫째 보험(평일 일반재해사망 25,000,000원)에, 2007. 7. 12. 수익자를 어머니(원고)로 하는 둘째 보험(일반재해사망 80,000,000원 · 일반사망 40,000,000원)에 가입했다. 둘째 보험 약관은 교통재해사망 · 일반재해사망 · 일반사망(재해 이외의 원인)을 나눠 정하고, 고의 자해 면책 단서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와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두었다. 재해분류표는 고의적 자해(X60-X84)를 재해에서 뺐다.
- 2망인은 2012. 2. 16. 전신불안장애 ·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2012. 6. 29.까지 통원치료를 받다 약 조절을 해도 된다는 말에 복용을 중단했고, 2012. 8. 22. 새벽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망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다.
- 3보험자는 둘째 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40,000,000원만 지급했다. 어머니는 첫째 보험 25,000,000원과 둘째 보험 차액 4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첫째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데 망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나머지 쟁점을 볼 필요 없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했다.
- 2정신질환 여부: 이혼 충격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보증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던 사정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망 무렵 가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통원치료를 마치고 약을 끊은 상태였고 인격 상실 정도의 정신증이나 인지능력 변화가 없었으며, 자녀들을 맡기거나 재운 뒤 새벽에 자살한 경위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면책제한 조항의 범위: 약관이 사망 원인별로 보험금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면책제한 조항으로 지급할 보험금은 모든 보험금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특정 보험금이라고 보았다.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데 자살은 자기 의사에 의한 행위라 우연성이 없어 재해가 아니고, 결국 일반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 4재해사망만 규정한 약관에서 문언과 체계가 불명확해 2년 후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는다고 믿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하며, 자살을 재해사망과 같게 취급해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첫째 보험 청구(수익자 아님)와 둘째 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원문 표시상 확정). 일반사망보험금 4,000만 원은 소송 전 이미 지급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2년 후 자살 사건에서는 그 보험이 재해사망만 보장하는 특약인지, 한 약관에서 일반사망 · 재해사망을 나눠 정한 보험인지가 먼저 갈렸다. 후자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으로 정리됐다.
-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적은 보험은 사망 당시 상속 순위로 수익자가 정해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수익자 지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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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