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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양수검사를 안내하지 않았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2002. 03.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병원 측 승소 확정) —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쟁점
이상 징후가 없는 임산부에게 선별검사(트리플마커) 결과 정상이라고 알리면서, 검사의 한계와 더 정확한 양수천자 검사를 설명 · 권유하지 않은 것이 위자료 지급 대상인 설명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산모(원고 2)는 1996. 10. 14. 산부인과 의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1996. 12. 3.부터 1997. 5. 27.까지 약 10회 진료를 받았다. 당시 약 32세 초산부여서 기형아 출생을 염려해 검사를 의뢰했다.
- 2의사는 1997. 1. 23. 선별검사인 트리플마커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해 전문검사기관에 보냈고, 다운증후군 위험도가 1:4,800으로 나와 1997. 4. 13.경 태아가 정상이라고 알렸다. 트리플마커의 검출률이 60%이고 확진에는 양수천자 등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 31997. 6. 1.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나타났고, 아이는 1997. 7. 1. 백혈병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했다.
- 4양수천자는 확진검사이지만 감염 · 유산 · 태아사망 등의 위험과 약 50만 원의 비용이 있어 통상 35세 이상, 기형아 출산 경험, 트리플마커 이상 소견 등이 있는 임산부에 한해 시행됐다. 부모와 조모(원고들)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트리플마커의 한계와 더 정확한 검사를 설명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상 적법한 낙태 사유가 아니어서 미리 알았을 때의 고통보다 출생 후 고통이 크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며 손해를 부정했다.
- 2대법원은 설명의무는 진료 모든 단계에서 생기지만,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등 침습이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처럼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94다27151).
- 3이상 징후가 없는 32세 미만 임산부에게 트리플마커로 검사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양수천자의 전제가 되는 징후가 없었으며, 설명을 들었어도 정상 판정 후 양수천자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운증후군 의심이 있어도 법률상 낙태를 시도할 수 없었던 점을 들었다.
- 4그래서 당시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합한 검사로 정상 판정을 내려 알렸다면 통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한 것이고, 위험 인자가 있는 임산부에게만 한정적으로 하는 검사를 더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원심의 과실 인정은 잘못이지만 청구 배척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병원 측 승소 확정) —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 설명의무는 "자기결정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걸린다. 선별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모든 추가 검사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 의료배상 검토 때 설명 대상이었는지(침습성 · 결과의 중대성 · 선택 가능성)부터 보고, 그다음 설명했더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산모 연령 · 위험 인자 · 당시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당시 모자보건법 등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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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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