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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미혼 운전자 사망,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고아 남매 — 유전자로 확인된 혈연이면 법정상속인 · 보험수익자,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2014. 05. 01

한 줄 결론보험금 청구 인용 · 확인 청구 각하 — 보험회사는 32,327,304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로 상속인임을 증명해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회사가 요구한 선순위 상속인 부존재 증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233만원 · 인정 3,2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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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혼 운전자가 자기 차 사고로 숨지자, 어릴 때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원고(유전자 검사로 같은 어머니의 남매 확인)가 법정상속인 · 수익자로서 자동차보험 사망 · 부상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등록부 기재가 없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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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와 망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남매로 확인됐다. 1976. 2.경 길을 잃고 부모를 모른 채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고, 1982. 2. 19. 각자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랐다. 망인은 숨질 때 미혼이었다.
  • 2망인은 2012. 10. 8. 피고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고, 2012. 12. 19.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잘못 바꿔 다른 차와 갓길 방호벽을 잇따라 충격한 사고로 치료받다 2013. 1. 19. 숨졌다.
  • 3원고는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 · 부상보험금을 청구했다. 망인 과실 20%를 반영한 금액은 32,327,304원[= (사망보험금 30,000,000원 +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0,409,130원) × 0.8]이었다.
  • 4보험회사는 공적기록이 없고, 원고는 3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인 수색 공고 등으로 선순위 · 동순위 상속인이 없음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금 지급을 구하면서 따로 수익자 지위 확인을 구한 부분은, 이행의 소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 2자연혈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고 그 관계는 출생으로 자연히 생기며, 신분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같은 어머니의 혈연인 원고는 등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망인의 형제자매이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법정상속인이라고 했다.
  • 3상속인 수색 공고(민법 제1057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절차라 상속인이 명백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약 38년 전 고아가 된 원고에게 등록부에 없는 다른 상속인까지 조사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 4나중에 선순위 · 동순위 상속인이 나타나도 보험회사는 이 판결에 따른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 유효하다고 주장해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

보험금 청구 인용 · 확인 청구 각하 — 보험회사는 32,327,304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 검사 같은 증거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 보험회사가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뤘지만, 법원은 보험회사가 준점유자 변제 법리로 보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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