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5.8 기타 명시된 전도장애
Other specified conduction disorder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Ⅸ장순환계통의 질환 (I00-I99)
-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 I45기타 전도장애
- I45.8기타 명시된 전도장애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중증질환(심장)본인부담 5%고시 제4조 · 별표3 제3호 · 별첨2 · 특정기호 V192
원문 목록
- I30∼I51기타 형태의 심장병
적용(원문)
- V192[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4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답변 6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 글임의비급여 환수의 예외 세 가지 — 대법원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기준
- 글어깨 · 무릎을 따로 치료했어도 "동일 병증"일 수 있다 — 청약서 7일 질문(2009다5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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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