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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 가입내역의 고지

타사 보험 가입 고지 · 다른 보험 가입 알려야 · 다수보험 고지 · 다른 보험계약 고지의무

다른 보험 가입내역의 고지는 청약서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물을 때 이를 알리는 문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4조 제5항은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한다. 표준약관을 따르는 계약에서는 다른 보험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판례는 이 조항이 생기기 전 사건에서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99다33311 은 청약서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물었다면 고지 대상이지만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이 증명돼야 하고, 다수 가입 사실만으로는 상법 제652조의 위험 증가가 아니며 부정취득 목적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003다18494 도 다수보험 미고지 해지에는 고의 · 중과실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다른 보험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든 사정은 다른 맥락에서 문제 된다.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가입 직후 반복 청구 같은 간접사실로 부정취득 목적을 추단해 계약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고, 이때는 알릴 의무가 아니라 민법 제103조가 근거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항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표준약관 이전 계약과 손해보험 상품. 이 조항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문언이다. 가입 시점이나 상품에 따라 약관에 같은 조항이 없을 수 있어, 다른 보험 미고지를 이유로 한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가입 당시 약관부터 봐야 한다.
  • 2질문했다면 고지 대상, 그러나 해지는 별도 요건. 대법원 99다33311 은 청약서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물었다면 고지 대상이지만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이 증명돼야 하고, 다수 가입만으로는 위험 증가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03다18494 도 같은 취지다.
  • 3알릴 의무와 부정취득 목적은 다른 문제. 단기 집중 가입,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가입 직후 반복 청구 같은 사정이 쌓이면 알릴 의무가 아니라 민법 제103조 무효가 문제 된다. 다수 가입 사실만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99다33311 의 태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해지 · 거절 통보서가 "다른 보험가입내역" 미고지를 사유로 드는지, 질병 · 치료 이력을 드는지 구분한다.
  • 청약서에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었는지,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한다.
  • 계약 후 같은 위험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면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 조항이 있는지 따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은 비례보상 문제로 따로 다뤄진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보험 가입내역의 고지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보험 가입내역의 고지는 청약서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물을 때 이를 알리는 문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Q. 다른 보험 가입내역의 고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표준약관 이전 계약과 손해보험 상품. 이 조항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문언이다. 가입 시점이나 상품에 따라 약관에 같은 조항이 없을 수 있어, 다른 보험 미고지를 이유로 한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가입 당시 약관부터 봐야 한다. 질문했다면 고지 대상, 그러나 해지는 별도 요건. 대법원 99다33311 은 청약서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물었다면 고지 대상이지만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이 증명돼야 하고, 다수 가입만으로는 위험 증가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03다18494 도 같은 취지다. 알릴 의무와 부정취득 목적은 다른 문제. 단기 집중 가입,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가입 직후 반복 청구 같은 사정이 쌓이면 알릴 의무가 아니라 민법 제103조 무효가 문제 된다. 다수 가입 사실만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99다33311 의 태도다.
Q. 다른 보험 가입내역의 고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해지 · 거절 통보서가 "다른 보험가입내역" 미고지를 사유로 드는지, 질병 · 치료 이력을 드는지 구분한다. 3. 청약서에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었는지,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한다. 4. 계약 후 같은 위험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면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 조항이 있는지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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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