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에서 퍼센트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인다.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항목별로 정한 3%~100%의 숫자로,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의 손해배상에서 소득 능력이 줄어든 정도로, 소득과 가동 기간에 곱해 상실수익액을 계산한다.
평가 도구도 다르다. 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그 판정 기준으로 정해지고 판정 시기(180일 규정)도 약관이 둔다.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등 평가 방식과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상실률을 감정 결과에 매이지 않고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한 사고로 상해보험 후유장해와 자동차 대인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두 숫자가 각각 나오고 서로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 장해진단서를 낼 때 어느 기준으로 써 달라고 요청하는지가 실무의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