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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

지급률 차이 · 상실률과 지급률 · 정액 장해 배상 장해 · 장해 퍼센트

지급률은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장해분류표 숫자로 가입금액에 곱하는 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사건에서 소득 손해를 구하는 비율이다. 같은 사고에서 두 숫자가 다르다.

후유장해에서 퍼센트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인다.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항목별로 정한 3%~100%의 숫자로,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의 손해배상에서 소득 능력이 줄어든 정도로, 소득과 가동 기간에 곱해 상실수익액을 계산한다.

평가 도구도 다르다. 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그 판정 기준으로 정해지고 판정 시기(180일 규정)도 약관이 둔다.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등 평가 방식과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상실률을 감정 결과에 매이지 않고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한 사고로 상해보험 후유장해와 자동차 대인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두 숫자가 각각 나오고 서로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 장해진단서를 낼 때 어느 기준으로 써 달라고 요청하는지가 실무의 첫 단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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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