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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약관규제법과 보험 약관 — 제3조 명시 · 설명의무, 제5조 해석, 제6조 일반원칙 · 제7조 면책조항 · 제9조 해지조항 무효, 보험 판례 적용 사례(조문 해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약관규제법은 보험 약관을 세 단계로 본다 — 제3조로 그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됐는지(명시 · 설명), 제5조로 어떻게 읽는지(공정 · 통일 해석,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6 · 7 · 9조로 내용이 유효한지(불공정 · 면책 · 해지 조항 무효). 보험 판례는 같은 조항을 놓고 "내용은 유효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다"처럼 단계별로 따로 판단하고, 상법 제638조의3 · 제663조와 금소법 제19조가 함께 쓰인다.

핵심 정리

  • 세 단계: 편입(제3조 명시 · 설명) → 해석(제5조) → 내용 통제(제6 · 7 · 9조 무효)
  • 설명 못 들은 중요 조항은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 그 조항만 빠지고 계약은 존속
  • 상법 제638조의3: 교부 · 설명 위반이면 성립일부터 3개월 안 취소(조항 배제와 별도)
  • 설명 불필요: 법령을 풀어 쓴 조항 · 충분히 예상 가능한 조항 · 이미 알던 조항(증명은 보험사)
  • 표준약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2013다22058)
  • 작성자 불이익: 공정 · 객관 해석 뒤에도 뜻이 둘 이상일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 무효 예: 대인배상Ⅱ 산재 초과손해 면책 괄호 부분(2003다2802), 청구기한 특별약관(2023다298892)
  • 상법 제663조: 보험편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 금지(재보험 · 해상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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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 약관규제법이 쓰이는 자리 — 편입 · 해석 · 내용 통제

보험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미리 만든 약관으로 정해진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현행 2024-08-07 시행판)은 이런 약관을 세 단계로 다룬다. 첫째,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제3조 — 작성 · 명시 · 설명). 둘째, 들어온 약관을 어떻게 읽는가(제5조 — 해석). 셋째, 읽은 결과 그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면 효력을 잃는가(제6조 일반원칙, 제7조 면책조항, 제9조 해제 · 해지 조항 등). 수험에서도, 실무에서도 약관 조항 하나를 두고 이 순서로 질문을 나누면 판례의 논리가 정리된다.

보험 약관도 이 법의 약관이다. 대법원 2023다298892 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특별약관을 두고 그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부터 확인한 뒤 공정성을 심사했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해상보험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 2015다5194 는 책임 문제만 영국법에 따르게 한 적하보험에서 설명의무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봤지만, 대법원 2012다118846, 118853 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모든 계약에 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보험에는 약관규제법 말고도 약관을 다루는 규정이 있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와 위반 시 3개월 취소를, 제663조는 상법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특약을 금지한다. 금소법 제19조는 판매 단계의 설명의무를 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들을 약관규제법과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문마다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가 수험 포인트다.

  • 편입 — 제3조(작성 · 명시 · 설명,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 해석 — 제5조(신의성실 · 공정 · 통일 해석,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 내용 통제 — 제6조(일반원칙) · 제7조(면책조항) · 제9조(해제 · 해지)
  • 보험 특칙 — 상법 제638조의3 · 제663조, 금소법 제19조 · 제47조

제3조 원문 — 작성 · 명시 · 설명, 위반하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한다. 제2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도록 한다(명시의무). 다만 여객운송업,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약관은 제2항의 예외다. 보험업은 이 예외 목록에 없다.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설명의무). 제4항이 효과다 — 사업자가 제2항 · 제3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 조항을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상법 제638조의3과 비교하면 효과가 다르다. 상법은 보험자가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98다43342 는 통신판매 상해보험에서 안내문 · 청약서를 우송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상법상 취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약관규제법상 위반의 효과(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판결은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설명이 필요 없다고도 했다.

적용 시점도 시험에 나온다. 대법원 2007다9160 은 약관규제법 시행(1987. 7. 1.)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에는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약관을 계약 내용에 넣은 계약서가 작성됐으면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몰라도 구속력이 있다고 했다.

  • ① 작성 — 한글 · 표준화 용어 · 중요 내용 명확 표시
  • ② 명시 · 사본 교부 — 4개 업종(여객운송 · 전기가스수도 · 우편 · 공중전화) 예외
  • ③ 설명 — 중요한 내용, 계약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면 예외
  • ④ 효과 — ② · ③ 위반이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 상법 제638조의3 — 교부 · 설명 위반 시 3개월 취소(효과가 다르고 함께 주장 가능)

설명의무의 대상과 한계 — 판례가 세운 기준

설명 대상은 "중요한 내용"이다. 대법원 2005다28808 은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를 정한 약관이라도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16다221023 은 의무보험인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조항을 두고 해상구간 제외를 들었더라도 체결했을 것이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판례로 정리돼 있다. 대법원 2014다232784 는 상법 제649조(사고발생 전 임의해지와 미경과보험료 반환)를 풀어 쓴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5다5194 는 약 10년간 적하보험 업무를 해 온 계약자 측이 잘 알고 있던 조항은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2017다245804 는 배상청구기준 보험의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 조항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급조건이라 설명 대상이 아니지만, "그 청구를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주므로 설명 대상이라고 나눴다.

반대로 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13다22058 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이 표준약관에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09다105383 은 선박보험의 워런티 조항이 위반 즉시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면책되는 낯선 제도라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고, 설명 면제 사유는 보험사가 증명하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행사항 부분과 효과 부분을 나눌 수 없이 조항 전체가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했다.

편입이 배제된 뒤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 대법원 2014다81542 는 제3조 제3항 · 제4항, 제4조(개별약정 우선),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를 적용해,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계약자가 그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그런 합의가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은 조항을 빼는 효과이지,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 주는 효과가 아니다.

  • 중요한 내용이 아님 —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이 없었을 사정(2005다28808 · 2016다221023)
  • 설명 불필요 — 법령을 풀어 쓴 조항(2014다232784), 계약자가 잘 알던 조항(2015다5194),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지급조건(2017다245804)
  • 면제 안 됨 — 표준약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2013다22058), 낯선 효과의 조항(2009다105383)
  • 위반 효과 — 그 조항만 빠지고 나머지로 계약 존속, 다른 합의는 계약자가 증명(2014다81542)

제5조 원문 — 공정 · 통일 해석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제5조 제1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이 객관적 · 통일적 해석의 근거이고, 제2항이 이른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두 항의 순서가 중요하다. 대법원 2014다232784 는 문언과 체계상 뜻이 하나로 해석되는 조항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객관적으로 읽어도 뜻이 둘 이상으로 갈릴 때에만 제2항이 쓰인다는 뜻이다. 해석 단계의 구체적 판단 순서와 사례는 약관 해석 원칙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어, 여기서는 조문 구조만 짚는다.

제6조 원문 — 신의성실 위반 조항은 무효, 세 가지는 불공정 추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정한다. 제2항은 다음 내용을 정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1항이 무효의 일반 기준이고, 제2항은 그 판단을 돕는 세 가지 유형을 추정으로 둔다.

무효 판단의 기준은 대법원 2023다298892 가 자세히 적었다.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돼야 무효라고 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을 두고 ① 약관에 해당하고 ② 보증보험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③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청구가 늦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깨고 ④ 지급책임 제한 목적이 있었고 ⑤ 협의 · 보험료 감액 · 상세 고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봤다.

유효로 본 사례가 더 많다. 대법원 2000다21833 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04다28245 도 같은 공제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내용 통제(제6조)와 편입 통제(제3조)를 따로 판단한 전형이다. 대법원 97다50091 은 계약 전에 암 진단이 확정돼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상법 제644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상법 제663조와 함께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조항을 무효로 본 예가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는 고지의무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질병사망 장례비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그 조항이 고지의무 제척기간을 형해화해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와 약관규제법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봤다.

  • ① 신의성실 위반으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 — 무효
  • ② 1호 부당하게 불리 · 2호 예상하기 어려움 · 3호 본질적 권리 제한 — 공정성 상실 추정
  • 무효 사례 — 2023다298892(청구기한 특별약관), 제2017-9호(계약 전 발병 부담보)
  • 유효 사례 — 2000다21833 · 2004다28245(자손 공제 조항), 97다50091(계약 전 암 진단 무효 조항)

제7조 원문 — 면책조항의 금지

제7조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 내용 가운데 다음을 정한 조항을 무효로 한다 —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제6조와 달리 "추정"이 아니라 바로 "무효"다.

보험 판례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제2호다. 대표 사례가 대법원 2003다2802(전원합의체)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가운데, 괄호 안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부분을 두고,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면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만 남긴다며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제7조 제2호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항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 판결로 이와 다른 종전 판결이 변경됐다.

제2호의 열쇠는 "상당한 이유"다. 대법원 2017다245804 는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서면통지 조항이 배상청구기준(claim-made) 보험의 구조상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한 것이 아니어서 제7조 제2호로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97다50091 도 계약 전 암 진단 무효 조항이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보험 약관의 면책 · 제한 조항은 담보 위험의 범위를 정하는 성격이 있어, 판례는 그 제한에 보험 구조상 이유가 있는지를 본다.

  • 1호 — 고의 · 중과실 책임 배제
  • 2호 — 상당한 이유 없는 배상범위 제한 · 위험 전가(보험 판례의 중심)
  • 3호 — 상당한 이유 없는 담보책임 배제 · 제한, 권리행사 요건 가중
  • 4호 — 견본 · 품질 · 성능 표시 책임 배제 · 제한
  • 무효 — 2003다2802(산재 초과 손해 면책 괄호 부분) / 무효 아님 — 2017다245804 · 97다50091

제9조 원문 — 해제 · 해지 조항

제9조는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약관 내용 가운데 다음을 정한 조항을 무효로 한다 —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해제 ·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 연장 ·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보험에서 이 조가 직접 적용된 예가 대법원 2000다70156 이다. 이행보증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변경되면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보험료 증액청구를 선택지로 두지 않으며,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없어 상법 제652조 · 제653조보다 해지 요건을 크게 완화했으므로, 제6조 제2항 제1호를 따지기 전에 제9조 제2호로 무효라고 했다.

반대로 회사의 해지권이 제9조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해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서,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민법 제2조 신의칙에 근거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권은 사전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며 상법 제663조나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다만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라 행사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호 — 법률상 고객 해제 · 해지권 배제 · 제한
  • 2호 — 법에 없는 사업자 해제 · 해지권(부당한 불이익 우려)
  • 3호 — 법률상 사업자 해지 요건 완화(부당한 불이익 우려)
  • 4 · 5호 — 원상회복 · 손해배상 부담의 불공정한 배분
  • 6호 — 계속계약 존속기간 · 묵시 연장 · 갱신
  • 적용 — 2000다70156(제2호 무효) / 2019다267020(신의칙 해지권은 제2호 위반 아님)

상법 제663조 · 금소법과 함께 읽기 —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

상법 제663조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약관규제법이 모든 약관에 걸리는 일반법이라면, 제663조는 상법 보험편 규정과 비교해 불리한지를 따지는 보험 고유의 기준이다. 대법원 2003다2802 와 분쟁조정 제2017-9호는 두 기준을 함께 적용했고, 대법원 2000다21833 · 2019다267020 은 해당 조항이 제663조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도 세 법에 겹쳐 있다. 약관규제법 제3조의 대상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반하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상법 제638조의3은 약관 교부 · 설명 위반에 3개월 취소를 준다. 금소법 제19조는 판매 단계에서 보장성 상품의 내용 · 보험료 · 지급제한 사유와 지급절차 · 위험보장 범위 등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위법계약해지(제47조)의 요건이 된다. 판례도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약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12다22242 · 2017다229536).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은 약관 · 청약서 미전달, 중요 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을 3개월 취소 사유로 옮겨 적었다.

  • 약관규제법 제3조 —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설명 → 그 조항 주장 불가
  • 상법 제638조의3 — 약관 교부 · 설명 위반 → 성립일부터 3개월 취소
  • 금소법 제19조 · 제47조 — 판매 단계 중요 사항 미설명 · 왜곡 → 위법계약해지 요구
  • 상법 제663조 — 보험편 규정보다 불리한 특약 금지(재보험 · 해상 등 예외)
  • 약관규제법 제6 · 7 · 9조 — 불공정 · 면책 · 해지 조항 무효

수험 정리 — 판례가 같은 조항을 단계별로 나눠 본 방식

약관규제법 문제는 "그 조항이 무효인가"와 "그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됐는가"를 섞으면 틀린다. 대법원 2004다28245 는 자손 공제 조항을 제6조로는 유효라고 보면서 제3조로는 설명하지 않았으니 주장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17다245804 는 서면통지 조항을 제7조로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면서 제3조로는 설명 대상인데 설명이 없었다며 계약 내용에서 뺐다. 대법원 2013다22058 도 면책조항의 해석(의료과실이 있어도 면책 대상)과 설명의무 면제 여부를 따로 다퉜다.

답안 구조로 옮기면 ① 약관 해당 여부 → ② 제3조 편입(명시 · 설명, 대상 · 면제 · 증명책임) → ③ 제5조 해석(객관적 해석 후 불명확할 때만 고객 유리) → ④ 제6 · 7 · 9조 및 상법 제663조 내용 통제 → ⑤ 효과(편입 배제, 일부 무효와 나머지 존속, 3개월 취소 · 위법계약해지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 순이다.

  • 편입 — 98다43342(우송만으로 이행 아님, 취소기간 뒤에도 효과 주장) · 2014다81542(조항 배제 · 나머지 존속) · 2009다105383(면제 사유 보험사 증명)
  • 설명 대상 아님 — 2005다28808 · 2016다221023 · 2014다232784 · 2015다5194
  • 해석 — 2014다232784(일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안 함)
  • 제6조 — 2023다298892(무효 기준 5요소) · 2000다21833 · 2004다28245 · 97다50091(유효)
  • 제7조 — 2003다2802(제2호 무효, 전원합의체) · 2017다245804(제2호 무효 아님)
  • 제9조 — 2000다70156(제2호 무효) · 2019다267020(신의칙 해지권, 제2호 위반 아님)
  • 적용 범위 — 2007다9160(시행 전 계약) · 2015다5194 · 2012다118846(외국법 준거)

내 약관 조항이 문제될 때 확인 순서

먼저 문제의 조항을 정확히 특정한다. 가입(갱신 · 재가입) 시점에 받은 약관 판본에서 조항 번호와 문언을 찾고, 그 조항이 보통약관인지 특별약관인지도 확인한다. 다음으로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확인 서명, 녹취, 완전판매 모니터링 — 를 본다. 회사가 설명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 쪽 쟁점이 된다.

설명이 있었다면 문언을 객관적으로 읽어 뜻이 하나로 정해지는지(제5조), 정해진 뜻이 상법 보험편보다 불리하거나 고객의 합리적 기대를 깨는지(제6 · 7 · 9조, 상법 제663조)를 차례로 본다. 이 글은 개별 약관 조항이 유효한지, 계약 내용이 됐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라도 약관 판본 · 설명 경위 · 계약 종류에 따라 판례의 결론이 갈렸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규제법은 보험 약관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3다298892 는 보증보험 특별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6조로 공정성을 심사했습니다. 다만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해상보험은 결론이 갈립니다 — 2015다5194 는 설명의무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했지만, 2012다118846, 118853 은 외국법 준거 계약 모두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행(1987. 7. 1.) 전 계약에는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2007다9160).
Q. 보험 약관 설명을 못 들었으면 그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회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만 빠지고 나머지로 계약이 존속합니다(2014다81542). 별도로 상법 제638조의3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조항 배제 효과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98다43342).
Q. 표준약관에 있는 조항이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2058 은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표준약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법령을 풀어 쓴 조항(2014다232784), 거래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2017다245804), 계약자가 이미 잘 알던 조항(2015다5194) 같은 경우이고, 면제 사유는 보험사가 증명합니다(2009다105383).
Q. 약관규제법 제6조와 제7조로 무효가 된 보험 판례는 무엇이 있나요?
대법원 2003다2802(전원합의체)는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조항 중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는 괄호 부분을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와 제7조 제2호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2023다298892 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청구기한 특별약관을 제6조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분쟁조정 제2017-9호는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상법 제663조와 약관규제법에 반해 무효로 봤습니다.
Q. 약관규제법 제9조가 보험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대법원 2000다70156 은 이행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변경 시 서면 승인 없으면 실효" 조항이 상법 제652조 · 제653조보다 해지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며 제9조 제2호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반면 2019다267020 은 보험금 편취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한 회사의 해지권은 제9조 제2호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Q.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언제 쓰이나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 · 공정하게, 고객에 따라 다르지 않게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둘 이상으로 갈릴 때에만 쓰입니다. 대법원 2014다232784 는 문언과 체계상 뜻이 하나로 해석되는 조항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Q. 상법 제663조와 약관규제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663조는 상법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을 금지하는 보험 고유 규정이고, 재보험 · 해상보험 등은 예외입니다. 약관규제법 제6 · 7 · 9조는 모든 약관에 걸리는 내용 통제입니다. 판례는 두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2003다2802, 제2017-9호, 2000다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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